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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민방위기본법 제18조 | 신고의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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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유발생 시 | 사유소멸 시 | ||
신 분 상 |
∎ 경찰, 소방, 교정, 소년보호직공무원, 군무원, 등대원, 청원경찰, 의용소방대원, 주한외국군 부대의 고용원 |
직장의 장 또는 본인 |
본인 |
병역요인 |
∎ 군인, 예비군, 현역병 입영대상자(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자를 포함) |
직권처리 또는 본인 |
본인 |
기 타 |
∎ 원양어선 또는 외항선의 선원으로서 연 6개월 이상 승선하는 자 ∎ 도서, 벽지 교육진흥법 제2조에 따른 도서벽지에서 근무하는 교원 |
본인 |
본인 |
∎ 학생, 공공 직업능력개발 훈련생 |
학교의 장(시설의장) 또는 본인 |
본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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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신 장애인, 만성허약자 |
본인 |
본인 |
※ 제20조 관련 신고를 하지 아니한자 제37조에 따라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벌칙이 있음
※ 직장의 장이 그 소속원이 신분을 취득하거나 상실한 때에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제39조에 따라 5만원~3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 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