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12월 15일부터 12월 31일까지 민방위기본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년도 민방위대 신규 편성대상 자원을 일제 정비합니다.
- 편성의무자 : 만 20세가 되는 해의 1월1일부터 만40세가 되는 해의 12월31일까지의 대한민국 국민의 남성으로 조직
※ 학생졸업자, 예비군 편성의무기간 만료자 등 편성제외 사유가 소멸된 자 및 편성에서 누락된 자
2026년도에 새로 편입될 사람은,
- 2026년도에 만20세가 되는 해(年)의 대한민국 남자(2006년 12월 31일생까지)
- 2026년도에 만40세 이하의 대한민국 남자(1986년 1월 1일생부터)
- 민방위대 편성 제외사유가 소멸된 사람 등입니다.
※ (신규편성자) 2006년생 / (편성의무 해제자) 1985년생
통 민방위대에 새로 편입될 사람은 동 주민센터에서 주민등록시스템 등 공부에 의거 직접 편성하게 되며 해당 통장이 가정을 직접 방문하여 사실을 확인하게 되므로 이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코로나로 인한 대면 확인이 불가할 경우 우편으로 편성 안내 통지
민방위기본법 제18조 단서에 의거하여 신고에 의한 민방위대 편성 제외대상이 되는 사람은 다음과 같습니다.
- ① 경찰·소방·교정·소년보호직 공무원, 군무원, 청원경찰, 등대원, 의용소방대원, 주한 외국군 부대의 고용원
- ② 군인, 예비군, 현역병 입영 대상자(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자 포함)
- ③ 대학, 산업대학(입학 날로부터 6년이내), 교육대학, 방송통신대학, 사이버대학, 사내대학, 경찰대학 등 학력인정 대학생, 대학원생(석사에 한함), 공공직원훈련시설 1년 이상 훈련자 등
- ④ 원양 어선 또는 외항선의 선원으로서 연 6개월 이상 승선하는 자, 도서벽지 근무 교원
- ⑤ 국가유공자등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전상군경·공상군경 및 이에 준하는 사람
- ⑥ 병역판정검사에서 신체등급 6등급을 받은 자나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등
이에 해당하는 사람은 매년 12.15. ~ 12.31.까지 주소지 동장에게 본인(직장의 장) 또는 대리인이 신고하여야 하며, 민방위대 편성에서 제외 받고자 하는 등록장애인 및 공상군·경 이외의 심신장애자나 만성허약자도 이 기간에 신고하시면 동 민방위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처리해드립니다.
- 민방위대 편성 사유발생 또는 사유소멸 시 신고 의무(민방위기본법 제20조)
| 구분 |
민방위기본법 제18조 |
신고의무 |
| 사유발생 시 |
사유소멸 시 |
|
신 분 상 |
∎ 경찰, 소방, 교정, 소년보호직공무원, 군무원, 등대원, 청원경찰, 의용소방대원,
주한외국군 부대의 고용원 |
직장의 장 또는 본인 |
본인 |
|
병역요인 |
∎ 군인, 예비군, 현역병 입영대상자(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자를 포함) |
직권처리 또는 본인 |
본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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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타 |
∎ 원양어선 또는 외항선의 선원으로서 연 6개월 이상 승선하는 자
∎ 도서, 벽지 교육진흥법 제2조에 따른 도서벽지에서 근무하는 교원 |
본인 |
본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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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생, 공공 직업능력개발 훈련생 |
학교의 장(시설의장) 또는 본인 |
본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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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신 장애인, 만성허약자 |
본인 |
본인 |
※ 제20조 관련 신고를 하지 아니한자 제37조에 따라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벌칙이 있음
※ 직장의 장이 그 소속원이 신분을 취득하거나 상실한 때에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제39조에 따라 5만원~3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 될 수 있음
기타 자세한 내용은 거주하시는 각 동 주민센터 민방위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라며, 직장민방위대 편성은 직장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