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 | 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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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 ||
신청 | 신청인 | |
신청서 | ||
처리기한 | ||
신청시기 |
(지원조건)주민등록법 제6조제1항3호에 따라 주민등록번호를 발급받거나, 동법 제19조제4항에 따라 재외국민으로 등록·관리되는 자(재외국민 출국자는 제외)
유형 | 지원구분 | 연령 | 부모보육료 | 부모부담보육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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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건비 지원 어린이집 |
만0∼5세 보육료 ・ 다문화 보육료 |
만0세(2021.1.1. 이후 출생) |
499,000 |
0 |
만1세(2020.1.1.~12.31) |
439,000 |
0 |
||
만2세(2019.1.1.~12.31) |
364,000 |
0 |
||
만3세(2018.1.1.~12.31) |
280,000 |
0 |
||
만4세(2017.1.1.~12.31) |
280,000 |
0 |
||
만5세(2016.1.1.~12.31) |
280,000 |
0 |
||
장애아보육료 |
구분없음 |
532,000 |
0 |
|
누리(3~5세장애아) 보육료 |
만3~5세(2016.1.1.~2018.12.31) |
532,000 |
0 |
|
기관보육료 지원 어린이집 |
만0∼5세 보육료 ・ 다문화 보육료 |
만0세(2021.1.1. 이후 출생) |
499,000 |
0 |
만1세(2020.1.1.~12.31) |
439,000 |
0 |
||
0 |
||||
만2세(2019.1.1.~12.31) |
364,000 |
|||
만3세(2018.1.1.~12.31) |
280,000 |
시・도지사가 정한 수납한도액 내에서 어린이집이 결정한 보육료 수납액과의 차액 |
||
만4세(2017.1.1.~12.31) |
||||
280,000 |
||||
만5세(2016.1.1.~12.31) |
280,000 |
|||
장애아보육료 |
구분없음 |
532,000 |
0 |
|
누리(3~5세장애아) 보육료 |
만3~5세(2016.1.1.~2018.12.31) |
532,000 |
0 |
※기관보육료 지원 어린이집 유아반(만3세 이상) 아동은 시・도지사가 정한 수납한도내에서 해당 어린이집 보육료 수납액과 부모보육료의 차액만큼을 부모가 부담.
단, 영아(만0~2세아)는 차액부담이 없으며, 유아(만3세 이상)의 경우라도 법정저소득층과 장애아동은 부모부담 없음
(단위: 원)
항목 | 내역 | 수납주기 | 수납주기별 한도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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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학 준비금 |
상해 보험료 |
상해보험료(안전공제회 당연가입 시행 이전 旣 가입자 또는 부모 요청) |
연 |
|
피복류 구입비 |
원복, 체육복, 모자, 가방, 수첩, 명찰 |
연 |
100,000 |
|
특별활동비 |
특별활동 강사 인건비, 특별활동 교재교구 구입비, 특별활동 운영 소요경비(해당 특별활동 프로그램 실시에 따른 교재교구의 구입에 한함) |
월 |
90,000 |
|
현장학습비 |
현장학습비, 수련회비, 견학비 |
분기 |
85,000 |
|
차량운행비 |
통학차량 이용시로 한정 |
월 |
55,000 |
|
행사비 |
입학, 졸업, 연말, 생일, 재롱잔치, 어린이날, 여름캠프, 성탄절 행사비 및 개인용 앨범비, 액자제작비 등 |
연 |
85,000 |
|
아침・저녁 급식비 |
아침, 저녁 급식비 |
월 |
2,200 |
|
기타 시・도 특성화 비용 |
지자체의 여건 등 고려, 시・도지사가 별도로 정하는 비용 |
시・도지사 자체 정함 |
40,000 |
※ 어린이집 안전공제회에 가입한 시설은 상해보험료 수납 불가
※ 어린이집에서 부모에게 필요경비 청구시에는 항목별 청구금액을 명시해야 하며, 시・도지사가 정하지 아니하는 항목을 보호자에게 수납할 수 없음
아동의 보육관련 서비스를 변경할 경우(보육료↔양육수당↔유아학비↔아이돌봄서비스) 반드시 서비스변경 신청을 해야 하며, 변경신청에 따른 급여지급 처리 기준을 안내합니다.
※ 보육료, 양육수당↔시간제돌봄서비스 사업 간 중복지원 허용
※ 15일이 공휴일 또는 휴일(토요일,일요일 포함)인 경우 15일 이전 평일에 신청한 경우에만 '변경신고일이 15일 이내인 경우'에 해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