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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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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료 지원 신청 안내

보육료 지원대상, 신청인, 신청서, 처리기한, 신청기시 안내
구분 내용
지원대상
  • 대한민국 국적 및 유효한 주민번호를 보유한 0~5세 영유아
    • 단, 장애아보육료, 다문화보육료 등은 해당 지원 요건을 충족한 자에 한함
  • 부모급여 도입에 따라 0~23개월 아동은 부모급여 지원, 24개월 이상부터 가정양육수당 지원
신청 신청인
  • 신청권자
    • 아동의 보호자로써 친권자ㆍ후견인, 그밖에 영유아를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자
    • 온라인신청은 영유아의 부모에 한함
  • 신청장소
    • 읍ㆍ면ㆍ동주민센터(아동 주민등록 주소지)
    • ‘복지로’ 온라인신청 가능 http://www.bokjiro.go.kr/
    • (단, 장애아보육료 지원을 받으려는 비등록장애아, 다문화보육료, 추가 서류제출이 필요한 농어촌양육수당신청자 등의 경우에는 방문신청만 가능)
신청서
  • 신청서식
    •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
    •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신청(변경)서
    • 국민행복카드발급 신청 및 개인신용정보의 조회·제공·이용 동의서(카드신청시)
    • 연장보육 신청 사유서(0-2세반 연장보육 신청 시)
처리기한
  • 14일(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16일 이내 연장가능)
신청시기
  • 보육료는 신청일로부터 지원가능하므로 어린이집 등록 전 사전 신청 필요
    • 보육료 신청보다 어린이집에 먼저 입소한 경우 보육료 신청일 기준 지원
    • 영유아 보육서비스간의 변경을 원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자격변경신청'를 거쳐야 함
      (변경신청은 주민등록지 동주민센터 또는 ‘복지로’ 앱(app) 통해서 가능)

만0~5세 보육료

(지원조건)주민등록법 제6조제1항3호에 따라 주민등록번호를 발급받거나, 동법 제19조제4항에 따라 재외국민으로 등록·관리되는 자(재외국민 출국자는 제외)

  • 0∼2세반 보육료
    • (지원대상) 어린이집 이용 영아(0~2세반)로 국적 및 주민등록번호 보유자
    • (지원금액) 0세반: 540,000원 / 1세반: 475,000원 / 2세반: 394,000원(2024년 기준)
    • 기본보육 지원 외, 추가적 돌봄이 필요한 영유아가 연장보육 이용 시 시간당 연장보육료를 추가 지원
  • 3∼5세반 보육료(누리공통과정)
    • (지원대상)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유아(3~5세반)로 국적 및 주민등록번호 보유자
    • (지원금액) 3~5세반 : 280,000원 (2024년 기준)
    • 단, 유치원과 어린이집 등에서 교육부장관과 보건복지부장관이 협의하여 정하는 누리공통과정을 제공받는 유아에 대한 무상보육 기간은 3년을 초과 할 수 없음.

장애아 보육료

지원대상
  • 원칙적으로 장애인복지카드를 소지한 만12세 이하의 미취학 장애아동
증빙서류
  • 장애인 등록증, 장애 소견이 있는 진단서 또는 특수교육대상자 진단평가결과통지서 중 1부
    • 아동의 상황과 연령에 따른 상세 증빙자료는 동주민센터 문의
    • 장애진단서상 장애 기준은 「장애인 복지법시행령」제2조 장애인의 종류 및 기준을 적용하며, 진단기관은 장애인 복지사업안내(장애인등록)의 「장애진단기관(의료기관) 및 전문의 등」의 기준에 한정

다문화 보육료

「다문화가족지원법」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 자녀 중 초등학교 취학 전 만5세 이하 아동, 보호자의 소득수준에 상관없이 연령별 보육료 정부지원단가의 100% 지원

방과후 보육료

차상위 이하(법정저소득층 포함) 및 장애아동으로써 방과후 어린이집을 일일 4시간 이상 이용하는 만12세 이하 초등학교 취학아동(일일 4시간 미만 이용시 미지원)

보육료 지원기준 연령 및 보육료 단가

보육료지원기준 연령에 따른 기본보육료와 구립, 민간시설 보육료 단가
유형 지원구분 연령 부모보육료 부모부담보육료

인건비 지원

어린이집

0~5세 보육료

다문화 보육료

0세(2023.1.1.이후 출생)

540,000

0

1세(2022.1.1.~12.31.)

475,000

0

2세(2021.1.1.~12.31.)

394,000

0

3세(2020.1.1.~12.31.)

280,000

0

4세(2019.1.1.~12.31.)

280,000

0

5세(2018.1.1.~12.31.)

280,000

0

장애아보육료

구분없음

587,000

0

누리(3~5세장애아)

보육료

3~5세(2018.1.1.~2020.12.31.)

587,000

0

기관보육료

지원

어린이집

0~5세 보육료

다문화 보육료

0세(2023.1.1.이후 출생)

540,000

0

1세(2022.1.1.~12.31.)

475,000

0

2세(2021.1.1.~12.31.)

394,000

0

3세(2020.1.1.~12.31.)

280,000

시·도지사가 정한 수납료 한도액 내에서 어린이집이 결정한 보육료 수납액과의 차액

4세(2019.1.1.~12.31.)

280,000

5세(2018.1.1.~12.31.)

280,000

장애아보육료

구분없음

587,000

0

누리(3~5세장애아)

보육료

3~5세(2018.1.1.~2020.12.31.)

587,000

0

※ 기관보육료 지원 어린이집 유아반(3세 이상) 아동은 시․도지사가 정한 수납한도 내에서 해당 어린이집 보육료 수납액과 부모보육료의 차액만큼을 부모가 부담.
    단, 영아(0~2세아)는 차액부담이 없으며, 유아(3세 이상)의 경우라도 법적저소득층과 장애아동은 부모부담 없음

어린이집 필요경비 수납한도액(2024년 서초구 기준)

(단위: 원)

어린이집 필요경비 수납한도액의 항목, 내역, 수납주기, 수납주기별 한도액 안내
항목 내역 수납주기 수납주기별 한도액

입학

준비금

상해보험료

상해보험료(안전공제회 당연가입 시행 이전 旣 가입자 또는 부모 요청)

 

피복류 구입비

원복, 체육복, 모자, 가방, 수첩, 명찰

100,000

특별활동비

특별활동 강사 인건비, 특별활동 교재교구 구입비,

특별활동 운영 소요경비(해당 특별활동 프로그램 실시에 따른 교재교구의 구입에 한함)

110,000

현장학습비

현장학습비, 수련회비, 견학비

반기

170,000

차량운행비

통학차량 이용시로 한정

55,000

행사비

입학, 졸업, 연말, 생일, 재롱잔치, 어린이날, 여름캠프, 성탄절 행사비 및 개인용 앨범비, 액자제작비 등

100,000

아침․ 저녁 급식비

아침, 저녁 급식비

1식 2,200

기타 시․ 도 특성화 비용

지자체의 여건 등 고려, 시・도지사가 별도로 정하는 비용

시・도지사 자체 정함

40,000

※ 어린이집 안전공제회에 가입한 시설은 상해보험료 수납 불가

※ 어린이집에서 부모에게 필요경비 청구시에는 항목별 청구금액을 명시해야 하며, 시・도지사가 정하지 아니하는 항목을 보호자에게 수납할 수 없음

보육서비스 변경신청에 따른 급여지급 처리 기준 안내

보육서비스 변경신청에 따른 급여지급 처리 기준 안내

아동의 보육관련 서비스를 변경할 경우(보육료↔양육수당↔유아학비↔아이돌봄서비스) 반드시 서비스변경 신청을 해야 하며, 변경신청에 따른 급여지급 처리 기준을 안내합니다.

양육수당↔보육료 간 변경
  • 1.양육수당→보육료 변경시
    • 변경신고일이 15일 이내인 경우 : 변경신고일로부터 보육료 지원자격 부여(※해당월 양육수당 지원불가)
    • 변경신고일이 16일 이후인 경우 : 해당월은 양육수당 전액 지원, 보육료 지원 자격은 익월 1일자로 변경
  • 2.보육료→양육수당 변경시
    • 변경신고일이 15일 이내인 경우 : 양육수당 전액 지원(※해당월 양육수당 지원불가)
    • 변경신고일이 16일 이후인 경우 : 해당월은 보육료 지원, 양육수당 지원자격은 익월 1일자로 결정
양육수당↔유아학비 간 변경
  • 1.양육수당→유아학비 변경시
    • 변경신고일이 15일 이내인 경우 : 변경신고일로부터 유아학비 지원자격 부여(※해당월 양육수당 지원불가)
    • 변경신고일이 16일 이후인 경우 : 해당월은 양육수당 전액 지원, 유아학비 지원 자격은 익월 1일자로 변경
  • 2.유아학비→양육수당 변경시
    • 변경신고일이 15일 이내인 경우 : 양육수당 전액 지원(※해당월 유아학비 지원불가)
    • 변경신고일이 16일 이후인 경우 : 변경신고일까지 유아학비 지원, 양육수당 지원자격은 익월 1일자로 결정
보육료↔유아학비 간 변경
  • 1.보육료→유아학비 변경시
    • 유아학비 신청 전일까지만 보육료를 일할계산하여 지급
  • 2.유아학비→보육료 변경시
    • 보육료 신청 후 입소일로부터 일할계산하여 지급(※신청일이 급여개시일이 됨)
양육수당간 변경
  • 1.양육수당↔농어촌양육수당↔장애아동양육수당 간 변경시
    • 변경신청한 신규자격 책정일이 15일 이내인 경우 : 해당월은 자격책정한 신규자격 지원(※이전자격 지원불가)
    • 변경신청한 신규자격 책정일이 16일 이후인 경우 : 해당월은 이전자격 지원(※신규자격 지원은 익월 1일자로 결정)
    * 자격책정일자 기준, 신청일 기준으로 하지 않음
보육료↔종일제돌봄서비스 간 변경
  • 1.보육료→영아종일제 변경시
    • 변경 신청월 말일까지 보육료 지원
    • 영아종일제는 익월 1일부터 지원
  • 2.영아종일제→보육료 변경시
    • 변경 신청월 말일까지 영아종일제 지원
    • 보육료는 익월 1일부터 지원
양육수당↔종일제돌봄서비스 간 변경
  • 1.양육수당→영아종일제 변경시
    • 변경 신청월 양육수당 전액 지원
    • 영아종일제는 익월 1일부터 지원
  • 2.영아종일제→양육수당 변경시
    • 변경 신청월 말일까지 영아종일제 지원
    • 보육료는 익월 1일부터 지원

※ 보육료, 양육수당↔시간제돌봄서비스 사업 간 중복지원 허용

※ 15일이 공휴일 또는 휴일(토요일,일요일 포함)인 경우 15일 이전 평일에 신청한 경우에만 '변경신고일이 15일 이내인 경우'에 해당함

문의처
  • 보육료ㆍ양육수당 : 보건복지부콜센터 129
  • 유아학비 : 고객지원센터 02-2267-9009
  • 아이돌봄지원서비스 : 아이돌봄 서비스센터 1577-2514
  • 자료관리부서 여성보육과
  • 담당전화 02-2155-6703/6694
  • 위치 구청본관 2층
  • 최종수정일 2024-03-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