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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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료 지원 신청 안내
보육료 지원대상, 신청인, 신청서, 처리기한, 신청기시 안내
구분 |
내용 |
지원대상 |
- 대한민국 국적 및 유효한 주민번호를 보유한 0~5세 영유아
- 단, 장애아보육료, 다문화보육료 등은 해당 지원 요건을 충족한 자에 한함
- 부모급여 도입에 따라 0~23개월 아동은 부모급여 지원, 24개월 이상부터 가정양육수당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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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
신청인 |
- 신청권자
- 아동의 보호자로써 친권자ㆍ후견인, 그밖에 영유아를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자
- 온라인신청은 영유아의 부모에 한함
- 신청장소
- 읍ㆍ면ㆍ동주민센터(아동 주민등록 주소지)
- ‘복지로’ 온라인신청 가능 http://www.bokjiro.go.kr/
- (단, 장애아보육료 지원을 받으려는 비등록장애아, 다문화보육료, 추가 서류제출이 필요한 농어촌양육수당신청자 등의 경우에는 방문신청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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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 |
- 신청서식
-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
-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신청(변경)서
- 국민행복카드발급 신청 및 개인신용정보의 조회·제공·이용 동의서(카드신청시)
- 연장보육 신청 사유서(0-2세반 연장보육 신청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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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한 |
- 14일(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16일 이내 연장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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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시기 |
- 보육료는 신청일로부터 지원가능하므로 어린이집 등록 전 사전 신청 필요
- 보육료 신청보다 어린이집에 먼저 입소한 경우 보육료 신청일 기준 지원
- 영유아 보육서비스간의 변경을 원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자격변경신청'를 거쳐야 함
(변경신청은 주민등록지 동주민센터 또는 ‘복지로’ 앱(app) 통해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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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0~5세 보육료
(지원조건)주민등록법 제6조제1항3호에 따라 주민등록번호를 발급받거나, 동법 제19조제4항에 따라 재외국민으로 등록·관리되는 자(재외국민 출국자는 제외)
- 0∼2세반 보육료
- (지원대상) 어린이집 이용 영아(0~2세반)로 국적 및 주민등록번호 보유자
- (지원금액) 0세반: 540,000원 / 1세반: 475,000원 / 2세반: 394,000원(2024년 기준)
- 기본보육 지원 외, 추가적 돌봄이 필요한 영유아가 연장보육 이용 시 시간당 연장보육료를 추가 지원
- 3∼5세반 보육료(누리공통과정)
- (지원대상)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유아(3~5세반)로 국적 및 주민등록번호 보유자
- (지원금액) 3~5세반 : 280,000원 (2024년 기준)
- 단, 유치원과 어린이집 등에서 교육부장관과 보건복지부장관이 협의하여 정하는 누리공통과정을 제공받는 유아에 대한 무상보육 기간은 3년을 초과 할 수 없음.
장애아 보육료
지원대상
- 원칙적으로 장애인복지카드를 소지한 만12세 이하의 미취학 장애아동
증빙서류
- 장애인 등록증, 장애 소견이 있는 진단서 또는 특수교육대상자 진단평가결과통지서 중 1부
- 아동의 상황과 연령에 따른 상세 증빙자료는 동주민센터 문의
- 장애진단서상 장애 기준은 「장애인 복지법시행령」제2조 장애인의 종류 및 기준을 적용하며, 진단기관은 장애인 복지사업안내(장애인등록)의 「장애진단기관(의료기관) 및 전문의 등」의 기준에 한정
다문화 보육료
「다문화가족지원법」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 자녀 중 초등학교 취학 전 만5세 이하 아동,
보호자의 소득수준에 상관없이 연령별 보육료 정부지원단가의 100% 지원
방과후 보육료
차상위 이하(법정저소득층 포함) 및 장애아동으로써 방과후 어린이집을 일일 4시간 이상 이용하는 만12세 이하 초등학교 취학아동(일일 4시간 미만 이용시 미지원)
보육료 지원기준 연령 및 보육료 단가
보육료지원기준 연령에 따른 기본보육료와 구립, 민간시설 보육료 단가
유형 |
지원구분 |
연령 |
부모보육료 |
부모부담보육료 |
인건비 지원
어린이집 |
0~5세 보육료
•
다문화 보육료 |
0세(2023.1.1.이후 출생) |
540,000 |
0 |
1세(2022.1.1.~12.31.) |
475,000 |
0 |
2세(2021.1.1.~12.31.) |
394,000 |
0 |
3세(2020.1.1.~12.31.) |
280,000 |
0 |
4세(2019.1.1.~12.31.) |
280,000 |
0 |
5세(2018.1.1.~12.31.) |
280,000 |
0 |
장애아보육료 |
구분없음 |
587,000 |
0 |
누리(3~5세장애아)
보육료 |
3~5세(2018.1.1.~2020.12.31.) |
587,000 |
0 |
기관보육료
지원
어린이집 |
0~5세 보육료
•
다문화 보육료 |
0세(2023.1.1.이후 출생) |
540,000 |
0 |
1세(2022.1.1.~12.31.) |
475,000 |
0 |
2세(2021.1.1.~12.31.) |
394,000 |
0 |
3세(2020.1.1.~12.31.) |
280,000 |
시·도지사가 정한 수납료 한도액 내에서 어린이집이 결정한 보육료 수납액과의 차액 |
4세(2019.1.1.~12.31.) |
280,000 |
5세(2018.1.1.~12.31.) |
280,000 |
장애아보육료 |
구분없음 |
587,000 |
0 |
누리(3~5세장애아)
보육료 |
3~5세(2018.1.1.~2020.12.31.) |
587,000 |
0 |
※ 기관보육료 지원 어린이집 유아반(3세 이상) 아동은 시․도지사가 정한 수납한도 내에서 해당 어린이집 보육료 수납액과 부모보육료의 차액만큼을 부모가 부담.
단, 영아(0~2세아)는 차액부담이 없으며, 유아(3세 이상)의 경우라도 법적저소득층과 장애아동은 부모부담 없음
어린이집 필요경비 수납한도액(2024년 서초구 기준)
(단위: 원)
어린이집 필요경비 수납한도액의 항목, 내역, 수납주기, 수납주기별 한도액 안내
항목 |
내역 |
수납주기 |
수납주기별 한도액 |
입학
준비금 |
상해보험료 |
상해보험료(안전공제회 당연가입 시행 이전 旣 가입자 또는 부모 요청) |
연 |
|
피복류 구입비 |
원복, 체육복, 모자, 가방, 수첩, 명찰 |
연 |
100,000 |
특별활동비 |
특별활동 강사 인건비, 특별활동 교재교구 구입비,
특별활동 운영 소요경비(해당 특별활동 프로그램 실시에 따른 교재교구의 구입에 한함) |
월 |
110,000 |
현장학습비 |
현장학습비, 수련회비, 견학비 |
반기 |
170,000 |
차량운행비 |
통학차량 이용시로 한정 |
월 |
55,000 |
행사비 |
입학, 졸업, 연말, 생일, 재롱잔치, 어린이날, 여름캠프, 성탄절 행사비 및 개인용 앨범비, 액자제작비 등 |
연 |
100,000 |
아침․ 저녁 급식비 |
아침, 저녁 급식비 |
월 |
1식 2,200 |
기타 시․ 도 특성화 비용 |
지자체의 여건 등 고려, 시・도지사가 별도로 정하는 비용 |
시・도지사 자체 정함 |
40,000 |
※ 어린이집 안전공제회에 가입한 시설은 상해보험료 수납 불가
※ 어린이집에서 부모에게 필요경비 청구시에는 항목별 청구금액을 명시해야 하며, 시・도지사가 정하지 아니하는 항목을 보호자에게 수납할 수 없음
보육서비스 변경신청에 따른 급여지급 처리 기준 안내
아동의 보육관련 서비스를 변경할 경우(보육료↔양육수당↔유아학비↔아이돌봄서비스) 반드시 서비스변경 신청을 해야 하며, 변경신청에 따른 급여지급 처리 기준을 안내합니다.
양육수당↔보육료 간 변경
- 1.양육수당→보육료 변경시
- 변경신고일이 15일 이내인 경우 : 변경신고일로부터 보육료 지원자격 부여(※해당월 양육수당 지원불가)
- 변경신고일이 16일 이후인 경우 : 해당월은 양육수당 전액 지원, 보육료 지원 자격은 익월 1일자로 변경
- 2.보육료→양육수당 변경시
- 변경신고일이 15일 이내인 경우 : 양육수당 전액 지원(※해당월 양육수당 지원불가)
- 변경신고일이 16일 이후인 경우 : 해당월은 보육료 지원, 양육수당 지원자격은 익월 1일자로 결정
양육수당↔유아학비 간 변경
- 1.양육수당→유아학비 변경시
- 변경신고일이 15일 이내인 경우 : 변경신고일로부터 유아학비 지원자격 부여(※해당월 양육수당 지원불가)
- 변경신고일이 16일 이후인 경우 : 해당월은 양육수당 전액 지원, 유아학비 지원 자격은 익월 1일자로 변경
- 2.유아학비→양육수당 변경시
- 변경신고일이 15일 이내인 경우 : 양육수당 전액 지원(※해당월 유아학비 지원불가)
- 변경신고일이 16일 이후인 경우 : 변경신고일까지 유아학비 지원, 양육수당 지원자격은 익월 1일자로 결정
보육료↔유아학비 간 변경
- 1.보육료→유아학비 변경시
- 유아학비 신청 전일까지만 보육료를 일할계산하여 지급
- 2.유아학비→보육료 변경시
- 보육료 신청 후 입소일로부터 일할계산하여 지급(※신청일이 급여개시일이 됨)
양육수당간 변경
- 1.양육수당↔농어촌양육수당↔장애아동양육수당 간 변경시
- 변경신청한 신규자격 책정일이 15일 이내인 경우 : 해당월은 자격책정한 신규자격 지원(※이전자격 지원불가)
- 변경신청한 신규자격 책정일이 16일 이후인 경우 : 해당월은 이전자격 지원(※신규자격 지원은 익월 1일자로 결정)
* 자격책정일자 기준, 신청일 기준으로 하지 않음
보육료↔종일제돌봄서비스 간 변경
- 1.보육료→영아종일제 변경시
- 변경 신청월 말일까지 보육료 지원
- 영아종일제는 익월 1일부터 지원
- 2.영아종일제→보육료 변경시
- 변경 신청월 말일까지 영아종일제 지원
- 보육료는 익월 1일부터 지원
양육수당↔종일제돌봄서비스 간 변경
- 1.양육수당→영아종일제 변경시
- 변경 신청월 양육수당 전액 지원
- 영아종일제는 익월 1일부터 지원
- 2.영아종일제→양육수당 변경시
- 변경 신청월 말일까지 영아종일제 지원
- 보육료는 익월 1일부터 지원
※ 보육료, 양육수당↔시간제돌봄서비스 사업 간 중복지원 허용
※ 15일이 공휴일 또는 휴일(토요일,일요일 포함)인 경우 15일 이전 평일에 신청한 경우에만 '변경신고일이 15일 이내인 경우'에 해당함
문의처
- 보육료ㆍ양육수당 : 보건복지부콜센터 129
- 유아학비 : 고객지원센터 02-2267-9009
- 아이돌봄지원서비스 : 아이돌봄 서비스센터 1577-25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