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분야별정보

폐가전/폐휴대폰 배출안내

  • 전자점자 뷰어보기
  • 전자점자 다운로드
  • URL 복사하기
  • 인쇄 새창열림

대형가전 무상방문수거 (E-순환거버넌스 폐가전무상방문수거 서비스)

  • 대상 : TV, 냉장고, 에어컨, 세탁기 및 높이 1미터 이상 가전제품
  • 신청 및 관련문의
    • 콜센터 1599-0903 (평일 08:00 ~ 18:00)
    • 인터넷·모바일 http://www.15990903.or.kr
    • 카카오톡 ID : 폐가전무상방문수거
  • 수거품목 및 수거기준
    수거품목 및 수거기준의 분류별 품명, 비고 안내
    분류 품명 비고
    단일품목 냉장고 가정용/업소용/냉동고/김치냉장고/쇼케이스 등
    세탁기 일반세탁기/드럼세탁기/탈수기 등
    에어컨 실내기/실외기/일체형 등
    TV CRT/LCD/LED/프로젝션
    태양광 패널 태양광패널/인버터 등
    일반전자제품 전기오븐/자동판매기/러닝머신/식기건조기/식기세척기 /복사기/전기정수기/냉온수기/공기청정기/전자레인지/ 제습기
    세트품목 오디오 세트(전축)/데스트탑PC세트(본체+모니터)
    다량배출품목

    *수량기준 5개이상 배출품목

    가습기/비디오플레이어/스캐너/연수기/음식물처리기/전기밥솥/전기온수기/전기히터/청소기/튀김기/감시카메라(CCTV)/빔프로젝터/식품건조기/영상게임기/전기재봉틀/전기비데/전기주전자/제빵기/커피메이커/헤어드라이어/믹서기(주서기)/선풍기/약탕기/유무선공유기/전기다리미/전기안마기(안마의자 제외)/전기후라이팬/족욕기/토스트기/모니터/노트북/내비게이션/팩시밀리/휴대폰/오디오 본체/오디오 스피커/오디오 포터블/프린터
  • 집중수거 : 매주 월,수,금 무상방문수거
    • * 대형폐가전 배출 시 소형폐가전 무상수거도 가능합니다.
  • 배출 관련 유의사항
    • 에어컨, 벽걸이 TV, 빔프로젝터, 유무선공유기, 감시카메라 등 설치(고정)된 제품은 서비스 이용 전 기본 철거가 되어 있어야 수거가 가능합니다. (철거가 되지 않았을 경우, 수거가 불가능 합니다.)
    • 태양광패널은 콜센터를 통해 접수가 가능하며, 기본 철거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 방문수거 대상품목 수거 시, 기타 비대상 소형가전제품 추가 수거 가능합니다.
    • 프린터, 복사기, 팩시밀리 수거 신청시, 잉크/토너 등이 밖으로 새어나가지 않도록 고정 조치 후 배출 가능합니다.
    • 인력으로 수거가 불가한 제품은 주민이 수거 가능한 상태가 되도록 조치 하여야 수거가 가능합니다. ex) 사다리차, 크레인 없이 수거가 불가능한 경우, 제품을 분해해야만 수거가 가능한 경우, 에어컨 실외기가 위험한 곳에 설치된 경우
  • 수거불가품목
    수거불가품목의 분류, 비고 안내
    분류 비고
    가전제품

    ‧ 원형훼손제품 (냉장고 냉각기, 세탁기 모터 훼손, 온전한 형태가 아닌 분해되어 있는 제품 등)

    ‧ 맞춤 제작된 대형제품(빌트인, 냉장, 냉동창고 등)

    ‧ 전기안마기 중 안마의자

    가전제품 외

    ‧ 폐가구(장롱, 책상, 의자 등)

    ‧ 러닝머신을 제외한 운동기구

    ‧ 악기류(피아노, 전자 피아노 등)

    ‧ 의료기기(안마기, 찜질기 등)

    ‧ 기타 전기를 사용하지 않는 제품류(가스레인지 등)

소형가전 폐소형가전 배출수수료 면제

  • 품목

    가습기, 오디오세트(높이 1m미만), 공기청정기(높이 1m미만), 정수기(높이 1m미만), 카세트라디오, 다리미, 선풍기(가정용), 탈수기, 청소기(가정용), 비디오, 전화기, 헤어드라이기, 에어컨실외기, 전자레인지, 전기밥솥, 보온밥통, 녹즙기, 믹서기, 컴퓨터(본체, 모니터), 컴퓨터오락기, 컴퓨터 자판, 노트북, 스캐너, 프린터기(가정용), 팩시밀리, 전기난로, 토스트기, 모뎀

배출방법

  • 아파트 : 아파트 단지 내 설치한 수집용 거치대에 배출(자체 계약한 수거 업체에서 처리)
  • 일반주택 : 재활용쓰레기 배출일에 함께 배출(각 동 수거업체에 유선연락 후 배출)

폐휴대폰

전기·전자제품 판매업자의 폐기물 및 포장재의 회수 의무

  • 전기·전자제품 판매업자는 구매자가 신제품을 구입하면서 폐기물로 배출한 같은 종류의 제품과 신제품의 포장재를 무상(無償)으로 회수해야 합니다.
  • 같은 종류의 제품을 구분하는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같은 종류의 제품의 범위는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에 따른 전기·전자제품별로 각각 구분합니다.
    2. 제품의 연식, 크기, 용량, 가격, 구조, 용도 등과 상관없이 위 1.에 따른 구분에 따릅니다.
    3. 국내에서 제조한 제품 또는 국외에서 수입된 제품이거나, 제조업자나 수입업자가 달라도 1.에 따른 구분에 따릅니다.
    4. 폐기물이 된 제품이 파손된 경우, 제품의 주요부품 등이 없는 경우나 못쓰게 된 경우에도 1.에 따른 구분에 따릅니다.
  • 위의 내용을 위반하여 판매업자의 회수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제45조제4항제2호)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 자료관리부서 청소행정과
  • 담당전화 02-2155-6743
  • 위치 양재환승주차장 5층 (강남대로 221)
  • 최종수정일 2025-05-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