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분야별정보

폐가전/폐휴대폰 배출안내

  • 전자점자 뷰어보기
  • 전자점자 다운로드
  • URL 복사하기
  • 인쇄

대형가전 무상방문수거 (E-순환거버넌스 폐가전무상방문수거 서비스)

  • 대상 : 냉장고, 에어컨, 세탁기, 디스플레이(TV, 모니터 등), 태양광패널 등
  • 신청 및 관련문의
    • 콜센터 1599-0903 (평일 08:00 ~ 18:00)
    • 인터넷·모바일 http://www.15990903.or.kr
    • 카카오톡 ID : 폐가전무상방문수거
  • 수거품목 및 수거기준
    수거품목 및 수거기준의 분류별 품명, 비고 안내
    분류 품명 비고

    단일 품목

    (1개부터 가능)

    냉장고

    가정용/업소용/냉동고/김치냉장고/쇼케이스/제빙기/화장품냉장고 등

    세탁기

    일반세탁기/드럼세탁기(건조기)/탈수기 등

    에어컨

    실내기/실외기/일체형 등

    디스플레이

    31인치 이상 TV, 모니터 등

    태양광 패널

    태양광 패널(인버터, 기타 부품은 태양광패널과 함께 접수 가능)

    기타 전기·전자 제품

    특대형(가로+세로+높이의 합 250cm이상 또는 중량 80kg 이상)

    대형(가로+세로+높이의 합 200~250cm미만 또는 중량 40~ 80kg미만)

    중형(가로+세로+높이의 합 150~200cm미만 또는 중량 12~ 40kg미만)

    다량 품목

    (5개부터 가능)

    디스플레이

    30인치 이하 TV, 모니터, 네비게이션, 태블릿PC 등

    기타 전기·전자 제품

    중소형(가로+세로+높이의 합 50~150cm미만 또는 중량 1~ 12kg미만)

    추가 품목

    단일, 다량 품목과

    함께 배출 가능

    무선이어폰, 전자담배, 전동칫솔, 전기면도기 등 초소형 제품

    (가로+세로+높이의 합 50cm 미만 또는 1kg 미만)

    ※ 다량 품목의 경우, 5개 미만일 시 각 동 수거업체에 유선 연락 후 배출하거나 동 주민센터 방문 배출

  • 수거불가품목
    1. 원형 훼손 제품(온전한 형태가 아닌 분해되어 있는 경우 등)
    2. 인테리어 제품(조명, 어항 등)
    3. 침대형 전기제품, 금고, 간판 등
    4. 차량에 실을 수 없거나, 인력으로 수거가 불가한 제품
    5. 광물, 가스, 기름 등 혼용 제품
    6. 가구(장롱, 책상, 의자 등)
  • 접수 및 배출 관련 유의사항
    1. 에어컨, 벽걸이TV, 2단 결합 설치제품, 정수기, 빌트인제품 등 설치(고정)된 제품은 수거 가능한 상태로 철거되어야 합니다.
      (철거가 되지 않았을 경우 수거 불가)
    2. 인력으로 수거가 불가한 제품은 수거 가능한 상태(건물 밖 배출 등)로 조치 부탁드립니다.
      (조치가 필요한 환경 : 사다리차가 필요한 경우, 제품 분해가 필요한 경우, 위험한 곳에 설치된 경우)
    3. 수량이 많은 경우 한번에 수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4. 복사기, 프린터, 기타 OA기기는 잉크/토너가 새지 않도록 탈착 후 밀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집안 수거 시 고객님의 동행이 필요합니다.(빈집수거 불가)
    6. 폐가전제품 수거 후에는 반환이 불가능합니다.
    7. 원형 훼손 제품 (분해, 절단 등)은 수거 불가 합니다.
    8. 제품 안에 폐기물(음식물, 쓰레기) 및 박스, 스티로폼 등은 배출 전에 제거 조치 부탁 드립니다.
    9. 건물밖으로 배출시 "1599-0903 ○월 ○일 수거예정" 등의 메모를 부착해주시면 무단투기 민원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소형가전 폐소형가전 배출수수료 면제

  • 품목

    가습기, 오디오세트(높이 1m미만), 공기청정기(높이 1m미만), 정수기(높이 1m미만), 가스·전기오븐(높이 1m미만), 가스레인지, 카세트라디오, 다리미, 선풍기(가정용), 탈수기, 청소기(가정용), 비디오, 전화기, 헤어드라이기, 에어컨실외기, 전자레인지, 전기밥솥, 보온밥통, 전기요, 전기장판, 녹즙기, 믹서기, 컴퓨터(본체, 모니터), 컴퓨터오락기(소형), 컴퓨터 자판, 노트북, 스캐너, 프린터기(가정용), 팩시밀리, 복합기, 전기난로, 토스트기, 모뎀

배출방법

  • 아파트 : 아파트 단지 내 설치한 수집용 거치대에 배출(자체 계약한 수거 업체에서 처리)
    • 배출 관련 세부 사항은 거주지 관리사무소에 문의
  • 일반주택
    • 5개 이상 : E-순환거버넌스 폐가전무상방문수거 서비스(1599-0903) 이용
    • 5개 미만 : 재활용쓰레기 배출일에 함께 배출(각 동 수거업체에 유선 연락 후 배출)
      또는 동 주민센터 직접 방문하여 배출(방문 전 주민센터에 유선 연락 후 배출)

폐휴대폰

  • E-순환거버넌스(https://나눔폰.kr) 서비스 이용(온라인 접수)
  • 동 주민센터 방문 배출(폐휴대폰 1대당 종량제봉투 10ℓ 5매 교환)

전기·전자제품 판매업자의 폐기물 및 포장재의 회수 의무

  • 전기·전자제품 판매업자는 구매자가 신제품을 구입하면서 폐기물로 배출한 같은 종류의 제품과 신제품의 포장재를 무상(無償)으로 회수해야 합니다.
  • 같은 종류의 제품을 구분하는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같은 종류의 제품의 범위는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에 따른 전기·전자제품별로 각각 구분합니다.
    2. 제품의 연식, 크기, 용량, 가격, 구조, 용도 등과 상관없이 위 1.에 따른 구분에 따릅니다.
    3. 국내에서 제조한 제품 또는 국외에서 수입된 제품이거나, 제조업자나 수입업자가 달라도 1.에 따른 구분에 따릅니다.
    4. 폐기물이 된 제품이 파손된 경우, 제품의 주요부품 등이 없는 경우나 못쓰게 된 경우에도 1.에 따른 구분에 따릅니다.
  • 위의 내용을 위반하여 판매업자의 회수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제45조제4항제2호)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 자료관리부서 청소행정과
  • 담당전화 02-2155-6743
  • 위치 양재환승주차장 5층 (강남대로 221)
  • 최종수정일 2026-09-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