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별정보


폐가전/폐휴대폰 배출안내

대형가전 무상방문수거

  • 대상 : TV, 냉장고, 에어컨, 세탁기 및 높이 1미터 이상 가전제품
  • 신청방법
  • 수거품목 및 수거기준
    수거품목 및 수거기준의 분류별 품명, 비고 안내
    분류 품명 비고
    단일품목 냉장고 가정용/업소용/냉동고/김치냉장고/쇼케이스 등
    세탁기 일반세탁기/드럼세탁기/탈수기 등
    에어컨 실내기/실외기/일체형 등
    TV CRT/LCD/LED/프로젝션
    태양광 패널 태양광패널/인버터 등
    일반전자제품 전기오븐/자동판매기/러닝머신/식기건조기/식기세척기 /복사기/전기정수기/냉온수기/공기청정기/전자레인지/ 제습기
    세트품목 오디오 세트(전축)/데스트탑PC세트(본체+모니터)
    다량배출품목

    *수량기준 5개이상 배출품목

    가습기/비디오플레이어/스캐너/연수기/음식물처리기/전기밥솥/전기온수기/전기히터/청소기/튀김기/감시카메라(CCTV)/빔프로젝터/식품건조기/영상게임기/전기재봉틀/전기비데/전기주전자/제빵기/커피메이커/헤어드라이어/믹서기(주서기)/선풍기/약탕기/유무선공유기/전기다리미/전기안마기(안마의자 제외)/전기후라이팬/족욕기/토스트기/모니터/노트북/내비게이션/팩시밀리/휴대폰/오디오 본체/오디오 스피커/오디오 포터블/프린터
  • 집중수거 : 매주 월,수,금 무상방문수거
    • * 대형폐가전 배출 시 소형폐가전 무상수거도 가능합니다.
  • 수거불가품목
    수거불가품목의 분류, 비고 안내
    분류 비고
    가전제품

    ‧ 원형훼손제품 (냉장고 냉각기, 세탁기 모터 훼손, 온전한 형태가 아닌 분해되어 있는 제품 등)

    ‧ 맞춤 제작된 대형제품(빌트인, 냉장, 냉동창고 등)

    ‧ 전기안마기 중 안마의자

    가전제품 외

    ‧ 폐가구(장롱, 책상, 의자 등)

    ‧ 러닝머신을 제외한 운동기구

    ‧ 악기류(피아노, 전자 피아노 등)

    ‧ 의료기기(안마기, 찜질기 등)

    ‧ 기타 전기를 사용하지 않는 제품류(가스레인지 등)

소형가전 폐소형가전 배출수수료 면제

  • 품목

    가습기, 오디오세트(높이 1m미만), 공기청정기(높이 1m미만), 정수기(높이 1m미만), 카세트라디오, 다리미, 선풍기(가정용), 탈수기, 청소기(가정용), 비디오, 전화기, 헤어드라이기, 에어컨실외기, 전자레인지, 전기밥솥, 보온밥통, 녹즙기, 믹서기, 컴퓨터(본체, 모니터), 컴퓨터오락기, 컴퓨터 자판, 노트북, 스캐너, 프린터기(가정용), 팩시밀리, 전기난로, 토스트기, 모뎀

배출방법

  • 아파트 : 아파트 단지 내 설치한 수집용 거치대에 배출(자체 계약한 수거 업체에서 처리)
  • 일반주택 : 재활용쓰레기 배출일에 함께 배출(각 동 수거업체에 유선연락 후 배출)

폐휴대폰

전기·전자제품 판매업자의 폐기물 및 포장재의 회수 의무

  • 전기·전자제품 판매업자는 구매자가 신제품을 구입하면서 폐기물로 배출한 같은 종류의 제품과 신제품의 포장재를 무상(無償)으로 회수해야 합니다.
  • 같은 종류의 제품을 구분하는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같은 종류의 제품의 범위는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에 따른 전기·전자제품별로 각각 구분합니다.
    2. 제품의 연식, 크기, 용량, 가격, 구조, 용도 등과 상관없이 위 1.에 따른 구분에 따릅니다.
    3. 국내에서 제조한 제품 또는 국외에서 수입된 제품이거나, 제조업자나 수입업자가 달라도 1.에 따른 구분에 따릅니다.
    4. 폐기물이 된 제품이 파손된 경우, 제품의 주요부품 등이 없는 경우나 못쓰게 된 경우에도 1.에 따른 구분에 따릅니다.
  • 위의 내용을 위반하여 판매업자의 회수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제45조제4항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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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2023-07-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