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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특성화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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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를 찾아 비상하는 서초여성들의 이야기 서초 나비코치 아카데미 운영

서초 나비코치 아카데미란?

나비는 ‘를 찾아 상하는 서초여성’의 준말로, 모성에서 여성으로 비상하고자 하는 서초 여성을 대상으로 삶의 균형, 만족감 향상, 인간관계 개선 등 코칭역량을 개발하고 코칭을 통한 지역사회 참여까지 일련의 과정을 지원함

나비코칭의 대상

서초구 관내 여성

교육개요
  • 나비코칭 기본과정
    • 1. 일시 : 3~5월
    • 2. 장소 : 여성친화공간
    • 3. 대상 : 서초구 20~50대 여성
    • 4. 내용 : 코칭 정의와 필요성, 코칭스킬, 실습훈련
  • 나비코칭 심화과정
    • 1. 일시 : 9~11월
    • 2. 장소 : 여성친화공간
    • 3. 대상 : 서초구 20대~50대여성
    • 4. 내용 : 부모코칭 전문가 양성
  • 기본과정
    • 추진내용 : 자신의 잠재적 능력을 인식하고 비전을 스스로 설계
    • 추진일정/장소 : 상반기 / 여성친화공간(강남대로49길 10, 에피소드 서초 393, 5호)
    • 교육대상 : 나를 찾아 비상하기를 원하는 20~50대 서초 여성
  • 심화과정
    • 추진내용 : 자녀의 기질과 심리상태 이해, 자녀 사랑의 기술 등 부모코칭 기술 개발 위한 교육 및 실습
    • 추진일정/장소 : 하반기 / 여성친화공간(강남대로49길 10, 에피소드 서초 393, 5호)
    • 교육대상 : 서초 나비코치 아카데미 기본과정 수료자 및 자격 조건 갖춘 20~50대 서초 여성

성별영향분석평가

성별영향평가란?

법령·계획·사업·홍보 등 정부의 주요 정책을 수립·시행하는 과정에서 여성과 남성의 특성과 사회·경제적 격차 등의 요인들을 체계적으로 분석평가함으로써 정부 정책이 성평등의 실현에 기여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성별영향평가의 목적
  • 정부 정책이 성별에 미치는 영상을 체계적·종합적으로 분석평가하여 실질적인 성평등 실현
  • 정책의 성차별적 원인을 분석평가하여 합리적으로 개선함으로써 효율적인 정책추진 체계 확립
  • 정책 수요자의 성별 특성에 기반한 정책실행으로 국민 만족도 제고
법적근거
  • 성별영향평가법 및 성별영향평가법시행령
  • 양성평등기본법 제15조
  • 서울특별시 서초구 양성평등 기본조례
  • 서울특별시 서초구 성별영향평가 조례
추진경과
  • 여성발전기본법에 성별영향평가 근거조항 마련 (2002)
  • 중앙행정기관 및 광역자치단체를 대상으로 본격 실시 (2005)
  • 2006년 기초자치단체, 2007년 시·도 교육청을 대상기관으로 포함
  • 성별영향분석평가법 제정(2011. 9.15) 및 시행(2012. 3.16)
  • 성별영향분석평가법 개정(2014. 3.24) 및 시행(2014. 9.25)
  • 성별영향분석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2015. 1.12)
  • 성별영향평가법으로 명칭변경 등 일부개정(2018. 3. 27)
평가대상 (법 제5조 및 영 제2조)
  • 법률·대통령령·총리령·부령 및 조례·규칙의 제정 또는 개정안
  • 법률에 따라 3년 이상의 주기로 수립하는 계획
  • 중앙행정기관의 주요한 정책으로서 추진하는 사업 및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의 단위사업
추진방법
  • 성별영향평가시스템( http://gia.mogef.go.kr )을 통해 분석평가의 모든 절차 진행
  • 평가과제 선정, 평가보고서 작성, 전문가 심층분석 및 정책 개선안 제출
  • 분석평가 결과를 정책에 반영하고 성인지 예산과 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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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관리부서 여성보육과
  • 담당전화 02-2155-6693
  • 위치 구청본관 2층
  • 최종수정일 2026-02-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