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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특성화 사업

나를 찾아 비상하는 서초여성들의 이야기 서초 나비코치 아카데미 운영

서초 나비코치 아카데미란?

나비는 ‘를 찾아 상하는 서초여성’의 준말로, 모성에서 여성으로 비상하고자 하는 서초 여성을 대상으로 삶의 균형, 만족감 향상, 인간관계 개선 등 코칭역량을 개발하고 코칭을 통한 지역사회 참여까지 일련의 과정을 지원함

나비코칭의 대상

서초구 관내 여성

교육개요
  • 나비코칭 기본과정
    • 1. 일시 : 3~5월
    • 2. 장소 : 여성친화공간
    • 3. 대상 : 서초구 20~50대 여성
    • 4. 내용 : 코칭 정의와 필요성, 코칭스킬, 실습훈련
  • 나비코칭 심화과정
    • 1. 일시 : 9~11월
    • 2. 장소 : 여성친화공간
    • 3. 대상 : 서초구 20대~50대여성
    • 4. 내용 : 부모코칭 전문가 양성
  • 기본과정
    • 추진내용 : 자신의 잠재적 능력을 인식하고 비전을 스스로 설계
    • 추진일정/장소 : 상반기 / 여성친화공간(강남대로49길 10, 에피소드 서초 393, 5호)
    • 교육대상 : 나를 찾아 비상하기를 원하는 20~50대 서초 여성
    • 운영방법 : 한양여자대학교와 협업하여 ‘코칭 프로그램’ 운영
  • 심화과정
    • 추진내용 : 자녀의 기질과 심리상태 이해, 자녀 사랑의 기술 등 부모코칭 기술 개발 위한 교육 및 실습
    • 추진일정/장소 : 하반기 / 여성친화공간(강남대로49길 10, 에피소드 서초 393, 5호)
    • 교육대상 : 서초 나비코치 아카데미 기본과정 수료자 및 자격 조건 갖춘 20~50대 서초 여성
    • 운영방법 : 한양여자대학교와 협업하여 ‘부모코칭 프로그램’ 운영

성별영향분석평가

성별영향평가란?

법령·계획·사업·홍보 등 정부의 주요 정책을 수립·시행하는 과정에서 여성과 남성의 특성과 사회·경제적 격차 등의 요인들을 체계적으로 분석평가함으로써 정부 정책이 성평등의 실현에 기여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성별영향평가의 목적
  • 정부 정책이 성별에 미치는 영상을 체계적·종합적으로 분석평가하여 실질적인 성평등 실현
  • 정책의 성차별적 원인을 분석평가하여 합리적으로 개선함으로써 효율적인 정책추진 체계 확립
  • 정책 수요자의 성별 특성에 기반한 정책실행으로 국민 만족도 제고
법적근거
  • 성별영향평가법 및 성별영향평가법시행령
  • 양성평등기본법 제15조
  • 서울특별시 서초구 양성평등 기본조례
  • 서울특별시 서초구 성별영향평가 조례
추진경과
  • 여성발전기본법에 성별영향평가 근거조항 마련 (2002)
  • 중앙행정기관 및 광역자치단체를 대상으로 본격 실시 (2005)
  • 2006년 기초자치단체, 2007년 시·도 교육청을 대상기관으로 포함
  • 성별영향분석평가법 제정(2011. 9.15) 및 시행(2012. 3.16)
  • 성별영향분석평가법 개정(2014. 3.24) 및 시행(2014. 9.25)
  • 성별영향분석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2015. 1.12)
  • 성별영향평가법으로 명칭변경 등 일부개정(2018. 3. 27)
평가대상 (법 제5조 및 영 제2조)
  • 법률·대통령령·총리령·부령 및 조례·규칙의 제정 또는 개정안
  • 법률에 따라 3년 이상의 주기로 수립하는 계획
  • 중앙행정기관의 주요한 정책으로서 추진하는 사업 및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의 단위사업
추진방법
  • 성별영향평가시스템( http://gia.mogef.go.kr )을 통해 분석평가의 모든 절차 진행
  • 평가과제 선정, 평가보고서 작성, 전문가 심층분석 및 정책 개선안 제출
  • 분석평가 결과를 정책에 반영하고 성인지 예산과 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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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관리부서 여성보육과
  • 담당전화 02-2155-6691
  • 위치 구청본관 2층
  • 최종수정일 2023-05-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