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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 원/월)
※ 전기요금은 단전이 된 때(소전류 제한기 부설 포함)
※ 추가지원의 경우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 생계·시설이용·연료비 지원은 3개월, 주거지원 9개월, 의료·교육지원 1회 추가지원 가능
※ 부가급여는 주급여 지원가구를 대상으로 해당사항이 있을 경우 추가적으로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