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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주기건강관리


건강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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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 건강검진

  • 영유아 건강검진은 성장단계별로 적정한 시기에 특성에 맞는 검진을 실시합니다.
    ※ 검진기관의 예약이 필수입니다.
  • 지원대상 : 생후 14일 ~ 71개월 영유아
  • 지원방법 : 서초모자보건지소 및 위탁의료기관 중 한 곳 택하여 실시
  • 서초모자보건지소 검진안내
    • 운영시간 : 화, 수, 목(13:00~17:00)
    • 검진장소 : 건강클리닉
    • 신청방법 : 검진 전 사전예약 필수 ☎02-2155-8276~8278
    • 시행방법 : 의사 검진 및 상담
  • 문의사항
    • 건강in사이트(http://hi.nhis.or.kr) 접속, 문진표 및 발달선별검사지 작성(공인인증서 필요), 저장 후 검진기관 방문(공인인증서 필요)
    • 검진차수 및 웹서비스 문의 : 국민보험공단 고객센터 ☎1577-1000
  • 검진시기별 검진항목
    검진시기별 검진항목
    검진항목 취학 전 준비
    1차 건강검진 생후 14~35일 문진 및 진찰, 신체계측, 건강교육
    2차 건강검진 생후 4~6개월 문진 및 진찰, 신체계측, 건강교육
    3차 건강검진 생후 9~12개월 문진 및 진찰, 신체계측, 발달선별검사 및 상담, 건강교육
    4차 건강검진 생후 18~24개월 문진 및 진찰, 신체계측, 발달선별검사 및 상담, 건강교육
    구강검진 생후 18~29개월 구강문진 및 진찰, 구강보건교육
    5차 건강검진 생후 30~36개월 문진 및 진찰, 신체계측, 발달선별검사 및 상담, 건강교육
    구강검진 생후 30~41개월 구강검진 및 진찰, 구강보건교육
    6차 건강검진 생후 42~48개월 문진 및 진찰(귓속말검사), 신체계측, 발달선별검사 및 상담, 건강교육
    구강검진 생후 42~53개월 구강문진 및 진찰, 구강보건교육
    7차 건강검진 생후 54~60개월 문진 및 진찰, 신체계측, 발달선별검사 및 상담, 건강교육
    구강검진 생후 54~65개월 구강문진 및 진찰, 구강보건교육
    8차 건강검진 생후 66~71개월 문진 및 진찰(예방접종확인), 신체계측, 발달선별검사 및 상담, 건강교육
  • 검진시기별 항목별 검진방법
    검진시기별 항목별 검진방법
    검진항목 검진방법
    문진 및 진찰 문진표, 진찰, 청각 및 시각문진, 시력검사, 귓속말검사, 예방접종확인
    신체계측 키, 몸무게(체질량지수), 머리둘레
    건강교육 안전사고예방, 영양, 영아돌연사증후군 예방, 구강, 대소변 가리기, 전자미디어노출, 정서 및 사회성, 개인위생, 취학전 준비, 수면
    발달평가 한국 영유아 발달선별검사(K-DST)를 통한 평가 및 상담
  • 검진비용 : 전액 공단 부담
  • 검진시기 확인 : 건강in싸이트(https://www.nhis.or.kr) → 건강in → 영유아 건강검진 → 검진일자 조회
  • 건강검진 의료기관 찾기 : 건강in싸이트(https://www.nhis.or.kr) → 건강정보 → 병(의)원 찾기 → 검진기관 찾기 → 영유아 체크
  • 기타 문의사항 :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02-1577-1000
  • 검진시기별 검진항목검진 정보

영유아 발달 정밀검사비 지원

  • 지원대상 : 당해연도 영유아건강검진 대상자 중 의료급여수급권자와 건강보험료 산정금액 80%이하인 자로서 영유아 검진결과 발달평가에서 ‘심화평가 권고’로 평가된 대상
  • 지원항목 : 발달 정밀검사에 직접적으로 필요한 검사 및 진찰료 지원(법정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포함)
  • 지원금액
    • 기초생활수급자(의료·주거·생계), 차상위계층 : 최대 40만원
    • 건강보험료 산정금액 하위 80% : 최대 20만원
  • 지원기간 : 올해 3~8차까지 영유아건강검진 대상자가 해당차수의 영유아검진을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영유아 발달 정밀검사를 받고, 정밀검사를 실시한 해의 다음연도 상반기(6월말)까지 신청
  • 지원방법
  • 건강보험공단지원대상 가정에 사업안내
    및 “영유아발달평가 결과
    안내문” 발급
  • 대상자검사기관 방문 및
    정밀검사 실시
  • 검사(의료)기관정밀검사 실시 및
    검사결과 통보
  • 보건소지원대상자 제출한
    서류 확인 후
    검사비 지급
  • 소득기준 : 검진기간 시작일이 속한 연도의 직전 연도 11월 보험료 산정금액을 기준으로 대상자 선정
    영유아 발달 정밀검사비 지원 소득기준의 검진기간 시작일,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안내
    건강보험료 기준 보험료 적용 기준
    검진기간 시작일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1) 건강보험료 산정금액 하위 70% 대상자 적용

    : 검진기간 시작일이 2022.12.31.이전인 영유아

    2) 건강보험료 산정금액 하위 80% 대상자 적용

    : 검진기간 시작일이 2023.1.1.이후인 영유아

    2022년도 173,500원 이하 161,000원 이하
    2023년도 218,000원 이하 159,500원 이하

    * 건강보험료 기준 적용 시 검진대상 영유아가 속한 건강보험증(지역·직장) 기준 보험료만 적용

  • 정밀검사(의료)기관 안내
    • 국민건강보험공단(www.nhis.or.kr) ▶ 건강정보 ▶ 가까운 병의원 찾기 ▶ 조건별 검색(특성별 병원/영유아 발달정밀검사 의료기관)
  • 제출서류
    • 1. 영유아건강검진 결과통보서(건강검진병원발급 : 심화평가권고)
    • 2. 영유아 발달평가 결과 안내문(건강보험공단발송)
    • 3. 발달 정밀검사 결과 통보서 : 전문의가 직접 작성한 경우 인정(정밀검사기관 발급)
      ※ 전문의의 검사항목 및 검사 결과가 기록된 결과통보서 및 진단서 인정
      (정해진 서식 없으나 전문의 소견없으면 불인정되며 전문의의 검사항목 및 검사결과가 기록되어야함)
    • 4. 입금통장사본
    • 5. 진료비 영수증 및 진료비 세부내역서
  • 민원서식
  • 문의전화 : 건강관리과 ☎ 02-2155-80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