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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건강보험료 산정금액 하위 70% 대상자 적용
: 검진기간 시작일이 2022.12.31.이전인 영유아
2) 건강보험료 산정금액 하위 80% 대상자 적용
: 검진기간 시작일이 2023.1.1.이후인 영유아
* 건강보험료 기준 적용 시 검진대상 영유아가 속한 건강보험증(지역·직장) 기준 보험료만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