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일반

대부업 일반

관련 법규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부업 등의 정의
  • 대부업
    • 금전의 대부를 업으로 하거나
    • 등록된 대부업자 또는 여신금융기관으로부터 대부계약에 따른 채권을 양도받아 이를 추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것
  • 대부중개업
    • 대부중개(중개, 알선, 주선, 컨설팅 등 명칭에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금전의 대부를 중개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는 것을 의미
대부업 등의 등록
  • 대부업자 등의 등록 의무화
    • 대부업 또는 대부중개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본점과 지점 모두 포함)별로 해당 영업소 소재지 관할 특별시 · 광역시 · 특별자치시 · 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함)에 등록
      ※ 서울특별시 사무위임조례에 의거, 자치구로 대부업 사무 이관됨에 따라 영업소 소재지 관할 자치구에 등록 신청(2010.1.1. 시행)
  • 대부업자 등의 등록 요건
    • 1천만원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자기자본(개인인 경우, 순자산액)을 갖출 것, 단, 대부중개업만을 하려는 자는 해당 없음
      * 등록신청인 : 법인 5천만원 / 개인 1천만원
    • 대부업 등의 교육 이수
      교육기관 : 한국대부금융협회(금융위원회 수탁업체 ☎ 02-3487-5800)
    • 대부업 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정사업장을 갖출 것
      * 숙박시설, 단독주택, 공동주택은 제외한 허가된 건축물로서 6개월 이상 사용권 확보
    • 대표자, 임원, 업무총괄 사용인이 임원 등의 자격에 적합할 것
      대부업자 등(임원, 대표자, 업무총괄사용인)의 자격 제한사유(대부업법 제4조)
      • 미성년자 ·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이 아닌 자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그 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 포함)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 벌금형을 선고받고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동법 제4조제1항제6호 참조)
      • 대부업 자진폐업 후 1년 미경과 ☞ 업무총괄사용인은 해당 없음
      • 등록취소 처분을 받은 후 5년 미경과 또는 폐업하지 않았다면 등록취소 처분 받았을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폐업 후 5년 미경과 자(법인인 경우 그 취소 사유 발생에 직접 책임 있는 임원 포함) ☞ 업무총괄사용인은 해당 없음
  • 상호에 대한 규제
    • 대부업자(대부중개업 겸영 포함)는 그 상호 중에 “대부” 라는 문자를 사용해야하며, 대부중개업자는 “대부중개”라는 문자를 사용해야 함(“대부” 또는 “대부중개” 글자 위치는 상관 없음)
  • 대부업자의 상호선택 시 주의사항
    • 대부업자는 금융관련 법령에 따라 은행, 상호저축은행, 상호신용금고, 종합금융 회사 등 금융기관으로 오인할 수 있는 명칭 사용 불가
  • 명의 대여 금지
    • 대부업자등은 타인에게 자기 명의로 대부업등을 하게 하거나 등록증 대여 불가
등록 대부(중개)업체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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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2024-04-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