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된 대부업자 또는 여신금융기관으로부터 대부계약에 따른 채권을 양도받아 이를 추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것
대부중개업
대부중개(중개, 알선, 주선, 컨설팅 등 명칭에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금전의 대부를 중개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는 것을 의미
대부업 등의 등록
대부업자 등의 등록 의무화
대부업 또는 대부중개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본점과 지점 모두 포함)별로 해당 영업소 소재지 관할 특별시 · 광역시 · 특별자치시 · 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함)에 등록
※ 서울특별시 사무위임조례에 의거, 자치구로 대부업 사무 이관됨에 따라 영업소 소재지 관할 자치구에 등록 신청(2010.1.1. 시행)
대부업자 등의 등록 요건
1천만원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자기자본(개인인 경우, 순자산액)을 갖출 것, 단, 대부중개업만을 하려는 자는 해당 없음 * 등록신청인 : 법인 5천만원 / 개인 1천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