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귀난치성질환산모, 장애인산모및장애신생아, 쌍생아출산가정, 셋째아이상출산가정, 새터민산모, 결혼이민산모, 미혼모 산모인 경우 관련 증명서류 제출시 단축, 표준, 연장 중 서비스 기간 선택 가능
변경 소득기준 적용 : 출산예정일이 5월22일 이후 (신청가능시점 : 4월12일)
시행일 : ‘21.5.22일부터 (’21.5.22. 출산예정이거나 출산한 경우)
※ 신청일 또는 이용일 기준이 아님에 유의!!! 기 바우처 사용하였거나 신청기간 경과한 경우 적용 불가
[적용사례]
출산예정일이 5.22일 이후 : 변경 소득기준 적용(신청가능시점 4.12)
출산예정일과 상관없이 실제출산이 5.22일 이후 : 변경 소득기준 적용
출산예정일이 5.22일 이후이나 조산· 선천성이상 등의 사유로 입원 후 퇴원한 경우 : 신청기한(퇴원 후 30일)내에 신청한 경우 변경 소득 기준 적용
출산예정일이 5.22일 이후이나 조산등의 사유로 이미 바우처 사용을 시작하였거나 신청기간(출산 또는 퇴원 후 30일) 경과한 경우 : 변경 후 기준 소급 적용 불가
가구원수 · 가입유형별 소득판별 기준표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제외한 금액임. 맞벌이 가구의 경우 부부 중 낮은 건강보험료 1/2감경 후 합산하여 산정
직장가입자가 휴직한 경우 : 휴직증명서 및 최근월분 급여명세서(유급시) 제출
휴직기간이 1개월(30일) 미만인 경우 : 휴직 직전월 건강보험료 반영
휴직기간이 1개월(30일) 이상인 경우
1.무급휴직자 : 휴직기간동안 소득이 없는 것으로 처리
2.유급휴직자 : 급여명세서상의 신청일 기준 최근월분 급여액에 건강보험료 본인 부담률(3.43%)을 곱하여 산정된 금액으로 지원 자격여부 결정 ⇒ 휴직증명서 및 공문서는 휴직기간 및 무급·유급 여부가 기재되어 있어야함
⇒ 휴직증명서 및 공문서는 휴직기간 및 무급·유급 여부가 기재되어 있어야함
⇒ 휴직증명서는 휴직기간 및 휴직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공문서로 대체 가능
군인인 경우 전화 문의 후 방문
부부 모두가 외국인인 경우 당해 외국인은 국내 체류자격 비자 종류가 F-2, F-5, F-6인 경우에 한함
【2021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에 의한 기준중위소득 150% 판정기준】
가구원수
소득기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2인
4,632,000
159,583
160,445
161,571
3인
5,976,000
206,575
220,777
209,941
4인
7,314,000
252,295
277,765
257,849
5인
8,636,000
296,707
329,659
308,297
6인
9,943,000
354,781
393,994
380,152
7인
11,246,000
414,255
456,308
449,388
8인
12,549,000
449,388
494,952
486,115
9인
13,852,000
486,115
531,814
540,144
10인
15,154,000
540,144
583,151
634,303
유형별 서비스 가격
1일당 단가
단태아
쌍태아 1명
쌍태아 2명
삼태아 이상
118,400
152,000
207,200
236,800
(단위: 일, 천원)
서비스 가격 및 지원금(정부 지원, 본인부담금) 상세 안내
구분
서비스기간(일)
서비스가격(천원)
정부지원금(천원)
본인부담금(천원)
단축
표준
연장
단축
표준
연장
단축
표준
연장
단축
표준
연장
단태아
첫째아
A-가-➀형
자격확인
5
10
15
592
1,184
1,776
521
894
1,211
71
290
565
A-통합-➀형
150% 이하
460
790
1,070
132
394
706
A-라-➀형
150%초과 (국가형예외지원대상)
368
633
858
224
551
918
150%초과 (서울형 : 국가형 외)
5
10
-
둘째아
A-가-➁형
자격확인
10
15
20
1,184
1,776
2,368
1,069
1,376
1,656
115
400
712
A-통합-➁형
150% 이하
944
1,215
1,463
240
561
905
A-라-➁형
150%초과 (국가형예외지원대상)
756
974
1,173
428
802
1,195
150%초과 (서울형 : 국가형 외)
10
15
-
셋째아
이상
A-가-➂형
자격확인
10
15
20
1,184
1,776
2,368
1,110
1,428
1,718
74
348
650
A-통합-➂형
150% 이하
979
1,261
1,518
205
515
850
A-라-➂형
150% 초과(예외지원)
784
1,010
1,217
400
766
1,151
다태아
인력
1명
B-가-➀형
자격확인
10
15
20
1,520
2,280
3,040
1,477
1,899
2,284
43
381
756
B-통합-➀형
150% 이하
1,303
1,676
2,017
217
604
1,023
B-라-➀형
150% 초과(예외지원)
1,042
1,341
1,615
478
939
1,425
인력
2명
B-가-➁형
자격확인
10
15
20
2,072
3,108
4,144
2,026
2,701
3,337
46
407
807
B-통합-➁형
150% 이하
1,840
2,463
3,051
232
645
1,093
B-라-➁형
150% 초과(예외지원)
1,561
2,106
2,622
511
1,002
1,522
삼태아 이상(인력2명)
(중증+쌍태아이상)
C-가형
자격확인
15
20
25
3,552
4,736
5,920
3,477
4,151
4,832
75
585
1,088
C-통합형
150% 이하
3,177
3,809
4,447
375
927
1,473
C-라형
150% 초과(예외지원)
2,726
3,295
3,868
826
1,441
2,052
※ 2021년도 주요 변경 사항 : 쌍태아 및 장애정도가 심한 산모의 경우 인력 인원 선택가능하며, 2인 근무시 휴게시간 제외하여 7시간 근무시간으로 가능.
<서울형>
대상 : 신청일 기준 서울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중인 산모(신청부터 이용완료시까지 서울시민이어야 함)
지원금액 및 기간
1. 단태아-첫째아(A-라-①형) : 기준중위소득 150%초과, 서비스기간 10일, 정부지원금 633,000원
2. 단태아-둘째아(A-라-②형) : 기준중위소득 150%초과, 서비스기간 15일, 정부지원금 974,000원
임신 16주 이후 발생한 유산·사산의 경우 확인일로부터 30일 이내 신청(의사소견서, 사산증명서 첨부)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신청 후, 바우처 이용 가능 (소급적용 불가)
※ 제공기관과 계약 체결 및 본인부담금 납부 후 제공기관이 전자바우처 시스템에 등록한 시점의 익일에 바우처 생성(바우처 생성 후에는 서비스기간 변경 불가)
※ 본인부담금 : 서비스 가격에서 정부지원금을 뺀 차액
※ 제공시간 : 1주 5일(평일), 1일 9시간 원칙, 09시 ~ 18시(휴게시간 1시간 포함)
※ 신청절차 : 신청자는 반드시 국민행복카드 발급(바우처 생성시 필요)
지원내용
바우처유효기간: 출산일로부터 60일 이내 ( ※ 코로나19 상황종료시까지 한시적으로 출산일로부터 90일이내) (미숙아, 선천성 이상아 출산 등으로 입원한 경우는 퇴원일로부터 60일 이내, 이 경우 출산일로부터 120일 경과하면 소멸)
가사활동 지원 : 산모 식사 준비, 산모와 신생아 주 생활공간 청소, 산모· 신생아 세탁물 세탁
태아유형, 출산순위, 소득유형에 따라 정부지원금 및 서비스 기간 상이
구비서류
1. (출산 전) 산모수첩 또는 임신확인서 (출산 후) 출생증명서 - 분만예정일/분만일 확인 (단, 부부의 주소가 분리된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2. 산모 신분증(대리신청시 : 위임장, 대리신청인 신분증, 신청인과 대리신청인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위임장
3. 주민등록등본 1부
4. 산모 및 배우자의 건강보험증 사본 1부(맞벌이 부부일 경우 모두 첨부)
5. 신청일 기준 최근월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맞벌이 부부일 경우 모두 첨부)
⇒ 3,4,5의 경우 「전자정부법」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할 경우 제출생략 (단, 보험료 고지금액이 확인 되어야 함)
⇒ 부부 중 한명이 외국인이거나, 부부가 등본상 주소지 다른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6.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인 경우 증명서류
7. 맞벌이 부부 중 자영업일 경우 사업자등록증(사본)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
8. 맞벌이 부부 중 보험설계사(위촉증명서), 프리랜서(계약서 사본 및 계약이행확인서)등의 경우 현재근무하고 있다는 사실증명 서류 1부(지역가입자인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