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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주기건강관리


산모 ·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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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모 ·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의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와 서초형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안내
[STEP 01] 출산 예정이라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STEP 02] 서초구 1년 이상거주 중이라면?
서초형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 신청기간 : 출산예정일 40일전~출산일로부터 30일까지 - 신청기간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STEP01) 이용 완료 후~출생아 돌 되기 하루 전일까지
- 신청대상 : 서초구 주민등록 또는 외국인 등록이 된 산모(소득제한 없음)

- 신청대상 : 신청일 기준 부 또는 모 등본상

서초구 1년 이상 거주 중 & 출생아 서초구 출생등록
* 타지역 전출 후 서초구 재전입 시점부터 1년 이상 거주해야 함

- 신청방법
[온라인]복지로(https://www.bokjiro.go.kr)
[방 문]양재모자건강센터(양재천로 125-10 3층)
- 신청방법
[온라인]건강부모e음(http://parents.seocho.go.kr)
[방 문]양재모자건강센터(양재천로 125-10 3층)

지원대상

  • 서초구 주민등록 또는 외국인 등록이 된 산모(소득제한 없음)
    * 단. 부부 모두가 외국인인 경우 각 국내 체류자격 비자(사증) 종류가 F-2(거주), F-5(영주), F-6(결혼이민) 인 경우만 가능
    * 소득제한은 없으나 최근건강보혐료 부과금액 및 출산순서 등에 따라 지원기간과 지원금액이 다름

신청기한

  • 출산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로부터 30일 이내

    * 임신 16주 이후 발생한 유산·사산의 경우 확인일로부터 30일이내 신청
    (의사소견서·확인서 또는 사산증명서 첨부)

    * 미숙아·선천성이상아 출산 등으로 입원한 경우에는 신생아의 퇴원일로부터 30일 이내 신청
    (입퇴원일이 명시된 진단서, 의사소견서, 입퇴원확인서 등 첨부)

신청방법

구비서류

  • ① 산모 신분증
  • ② 출산 전 : 출산예정일이 포함 된 임신확인서 또는 산모수첩
    출산 후 : 출생증명서 또는 출생신고 후 주민등록등본
  • ③ 가족관계증명서
  • ④ 소득기준 확인용 서류(방문신청 시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할 경우 제출 생략 가능)
    • 건강보험중 사본
    • 건강보험료 납무확인서(직전월 확인)
    • 주민등록등본
  • ⑤ 산모 또는 배우자 30일 이상 휴직 시 : 휴직증명서(휴직기간, 유무급 표시), 유급시 급여명세서
  • ⑥ 생계,의료,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의 경우 증명서류

바우처 자격판정기준

  • 신청일 기준 가구원수와 직전월 건강보혐료 본인부담금 확인하여 유형판정
    * 가구원 수 포함대상 : 출생아(태아포함), 산모, 배우자(사실혼관계 포함), 미혼자녀, 산모 또는 배우자와 주민등록·건강보험 모두 함께 등재된 가족
    * 건강보험료 산출기준
    • 맞벌이 부부의 경우 : 부부 중 낮은 건강보험료를 1/2 감경한 뒤 합산
    • 자영업자 등으로 각각 지역보험가입자일 경우 맞벌이로 판정
      ※ 필요 시 추가제출서류 : 자영업(사업자등록증사본, 사업자등록증명원), 프리랜서(계약서 사본 및 계약이행 확인서), 보험설계사 등(위촉증명서)

바우처 유효기간

  • 출산일로부터 60일 이내
    • 단, 미숙아, 선천성 이상아 출산등으로 입원한 경우는 퇴원일로부터 60일 이내
    • 삼태아 이상 ‘연장형’에 한하여 출산일로부터 80일 이내
    • 임신 16주 이후 발생한 유산·사산의 경우 확인일로부터 60일 이내

    ※ 이 경우에도 출산일로부터 180일, 출산예정일로부터 60일 중 늦은날짜가 경과하면 바우처는 소멸됩니다.

  • 유형에 따라 국민행복카드에 바우처 형식으로 제공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제공기관 확인

지원내용

  • 산모의 산후건강관리 및 신생아 관리를 위한 건강관리사가 가정방문하여 서비스 제공

    * 서비스 시간 : 1주일에 5일, 1일 8시간 * 유형에 따라 이용일수 상이

    * 지원내용 : 산모 및 신생아 건강관리, 산모 정보제공, 가사활동 지원, 정서지원 등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신생아 학대신고 안내
    • 신고대상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를 이용하였거나 이용중인 가정
    • 신고내용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제공인력이 서비스 제공 중에 발생한 신생아 학대 피해 의심사례
    • 신 고 처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제공기관 관리담당(☎ 2155-8085)

2024년 건강보험료 산정기준표

  • 기준중위소득 150%
    【2024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에 의한 기준중위소득 150% 판정기준】
    가구원수 소득기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2인

    5,524,000

    196,672

    146,739

    199,492

    3인

    7,072,000

    251,147

    210,599

    255,837

    4인

    8,595,000

    304,986

    271,091

    314,423

    5인

    10,044,000

    360,818

    332,772

    377,299

    6인

    11,428,000

    422,318

    400,222

    453,848

    7인

    12,773,000

    453,848

    433,430

    498,289

    8인

    14,118,000

    543,979

    524,772

    589,232

2024년 서비스 가격 및 정부지원금

※ A-라-1형 150% 초과 예외지원의 경우 2024.1.1. 출산산모부터 연장형(15일)까지 이용가능

(단위: 일, 천원)

2024년 서비스 가격 및 정부지원금 상세 안내
구분 서비스기간(일) 서비스가격(천원) 정부지원금(천원) 본인부담금(천원)
태아
유형
출산 소득유형 소득구간
(기준중위소득)
단축 표준 연장 단축 표준 연장 단축 표준 연장 단축 표준 연장

단태아

첫째아

A-가-➀형

수급자,차상위계층

5

10

15

6880

1,376

2,064

620

1,100

1,444

68

276

620

A-통합-➀형

150% 이하

537

949

1,238

151

427

826

A-라-➀형

150%초과(예외지원)

433

729

991

255

647

1,073

둘째아

A-가-➁형

수급자,차상위계층

10

15

20

1,376

2,064

2,752

1,266

1,692

1,981

110

372

771

A-통합-➁형

150% 이하

1,100,

1,444

1,679

276

620

1,073

A-라-➁

150%초과(예외지원)

894

1,136

1,376

482

928

1,376

셋째아

이상

A-가-➂형

수급자,차상위계층

10

15

20

1,376

2,064

2,752

1,293

1,733

2,036

83

331

716

A-통합-➂형

150% 이하

1,128

1,465

1,707

248

599

1,045

A-라-➂형

150%초과(예외지원)

922

1,176

1,431

454

888

1,321

쌍태아

(중증+

단태아)

인력

1명

B-가-➀형

수급자,차상위계층

10

15

20

1,720

2,580

3,440

1,651

2,219

2,614

69

361

826

B-통합-➀형

150% 이하

1,479

1,935

2,305

241

645

1,135

B-라-➀형

150%초과(예외지원)

1,204

1,523

1,857

516

1,057

1,583

인력

2명

B-가-➁형

수급자,차상위계층

10

15

20

2,656

3,984

5,312

2,441

3,254

4,019

215

730

1,293

B-통합-➁형

150% 이하

2,216

2,967

3,675

440

1,017

1,637

B-라-➁형

150%초과(예외지원)

1,880

2,537

3,159

776

1,447

2,153

삼태아

(중증+

쌍태아)

인력

2명

C-가-➀형

수급자,차상위계층

15

25

40

5,160

8,600

13,760

5,056

7,740

11,284

104

860

2,476

C-통합-➀형

150% 이하

4,645

6,881

10,320

515

1,719

3,440

C-라-➀형

150%초과(예외지원)

3,974

5,934

8,944

1,186

2,666

4,816

인력

3명

C-가-➁형

수급자,차상위계층

15

25

40

5,976

9,960

15,936

5,856

8,964

13,068

120

996

2,868

C-통합-➁형

150% 이하

5,379

7,969

11,952

597

1,991

3,984

C-라-➁형

150%초과(예외지원)

4,602

6,872

10,358

1,374

3,088

5,578

사태아

(중증+

삼태아)

인력

2명

D-가-➀형

수급자,차상위계층

15

25

40

5,568

9,280

14,848

5,456

8,352

12,176

112

928

2,672

D-통합-➀형

150% 이하

5,012

7,425

11,136

556

1,855

3,712

D-라-➀형

150%초과(예외지원)

4,288

6,403

9,651

1,280

2,877

5,197

인력

4명

D-가-➁형

수급자,차상위계층

15

25

40

7,968

13,280

21,248

7,808

11,953

17,424

160

1,327

3,824

D-통합-➁형

150% 이하

7,172

10,625

15,936

796

2,655

5,312

D-라-➁형

150%초과(예외지원)

6,136

9,163

13,811

1,832

4,117

7,437

문의 : 양재모자건강센터 3층 모성영유아 의료비지원실 ☎02-2155-8363,8135,8365,80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