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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주기건강관리


산모 ·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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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신청

※ 출산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로부터 30일까지 신청

산모 ·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 산모의 산후 건강관리 및 신생아 관리를 위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바우처
  • 소득 및 출산유형에 따라 정부지원금 상이
  • <정부형>
    • 산모 또는 배우자가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차상위 계층 출산가정 : “가”형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대상
      지원대상 증명서류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증명서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차상위 차상위자격확인, 차상위계층 확인서, 자활근로참여확인서 
      장애인연금(차상위부가급여), 장애수당(차상위), 장애아동수당(차상위) 

      ※ 증명서, 확인서의 유효기간은 신청일 전일부터 30일 이내이어야 함

    • 기준중위소득 150%이하 가구 : “통합”형
    • 기준중위소득 150%초과 가구 : "라"형 (예외지원 대상자)
      • ① 둘째아 이상 출산가정, 희귀난치성질환 산모, 장애인 산모 및 장애신생아, 새터민 산모, 결혼이민 산모, 미혼모 산모, 쌍생아 이상 출산가정 : 증빙서류 제출 시 서비스기간 단축, 표준, 연장 중 선택가능
      • ② 기준중위소득 150%초과 출산가정(①번 해당자 외) : 서비스 기간 단축, 표준만 선택 가능
    • 가구원수 · 가입유형별 소득판별 기준표
      •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제외한 금액임. 맞벌이 가구의 경우 부부 중 낮은 건강보험료 1/2감경 후 합산하여 산정
    • 직장가입자가 휴직한 경우 : 휴직증명서 및 최근월분 급여명세서(유급시) 제출
      • 휴직기간이 1개월(30일) 미만인 경우 : 휴직 직전월 건강보험료 반영
      • 휴직기간이 1개월(30일) 이상인 경우
        1.무급휴직자 : 휴직기간동안 소득이 없는 것으로 처리
        2.유급휴직자 : 급여명세서상의 신청일 기준 최근월분 급여액에 건강보험료 본인 부담률(3.545%)을 곱하여 산정된 금액으로 지원 자격여부 결정
        ⇒ 휴직증명서 및 공문서는 휴직기간 및 무급·유급 여부가 기재되어 있어야함
        ⇒ 휴직증명서 및 공문서는 휴직기간 및 무급·유급 여부가 기재되어 있어야함
        ⇒ 휴직증명서는 휴직기간 및 휴직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공문서로 대체 가능
      • 군인인 경우 전화 문의 후 방문
      • 부부 모두가 외국인인 경우 당해 외국인은 국내 체류자격 비자 종류가 F-2, F-5, F-6인 경우에 한함
    【2023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에 의한 기준중위소득 150% 판정기준】
    가구원수 소득기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2인

    5,185,000

    183,861

    142,142

    186,476

    3인

    6,653,000

    237,913

    206,359

    242,216

    4인

    8,102,000

    291,898

    273,699

    299,947

    5인

    9,497,000

    346,067

    335,569

    359,887

    6인

    10,842,000

    403,785

    402,840

    434,962

    7인

    12,162,000

    434,962

    436,179

    476,875

    8인

    13,481,000

    521,613

    527,523

    563,270

    9인

    14,800,000

    563,270

    570,140

    625,329

    10인

    16,120,000

    625,329

    628,210

    729,187


  • ’23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서비스가격 및 정부지원금

    (단위: 천원)

    1일당
    단가
    단태아 쌍태아(중증장애+단태아) 삼태아
    (중증장애+다태아)
    인력 1명 인력 2명
    132.8 165.6 232.4 265.6

    (단위: 일, 천원)

    서비스 가격 및 지원금(정부 지원, 본인부담금) 상세 안내
    구분 서비스기간(일) 서비스가격(천원) 정부지원금(천원) 본인부담금(천원)
    단축 표준 연장 단축 표준 연장 단축 표준 연장 단축 표준 연장

    단태아

    첫째아

    A-가-➀형

    자격확인

    5

    10

    15

    664

    1,328

    1,992

    598

    1,062

    1,394

    66

    266

    598

    A-통합-➀형

    150% 이하

    518

    916

    1,195

    146

    412

    797

    A-라-➀형

    150% 초과(예외지원)①

    418

    704

    956

    246

    624

    1,036

    A-라-➀형

    150% 초과(예외지원)②

    5

    10

    ×

    418

    704

    ×

    246

    624

    ×

    둘째아

    A-가-➁형

    자격확인

    10

    15

    20

    1,328

    1,992

    2,656

    1,222

    1,633

    1,912

    106

    359

    744

    A-통합-➁형

    150% 이하

    1,062

    1,394

    1,620

    266

    598

    1,036

    A-라-➁형

    150% 초과(예외지원)

    863

    1,096

    1,328

    465

    896

    1,328

    셋째아

    이상

    A-가-➂형

    자격확인

    10

    15

    20

    1,328

    1,992

    2,656

    1,248

    1,673

    1,965

    80

    319

    691

    A-통합-➂형

    150% 이하

    1,089

    1,414

    1,647

    239

    578

    1,009

    A-라-➂형

    150% 초과(예외지원)

    890

    1,135

    1,381

    438

    857

    1,275

    쌍태아

    (중증+단태아)

    인력

    1명

    B-가-➀형

    자격확인

    10

    15

    20

    1,656

    2,484

    3,312

    1,590

    2,136

    2,517

    66

    348

    795

    B-통합-➀형

    150% 이하

    1,424

    1,863

    2,219

    232

    621

    1,093

    B-라-➀형

    150% 초과(예외지원)

    1,159

    1,466

    1,788

    497

    1,018

    1,524

    인력

    2명

    B-가-➁형

    자격확인

    10

    15

    20

    2,324

    3,486

    4,648

    2,136

    2,847

    3,517

    188

    639

    1,131

    B-통합-➁형

    150% 이하

    1,939

    2,596

    3,216

    385

    890

    1,432

    B-라-➁형

    150% 초과(예외지원)

    1,645

    2,220

    2,764

    679

    1,266

    1,884

    삼태아 이상

    (중증+쌍태아 이상)

    인력

    2명

    C-가형

    자격확인

    15

    20

    25

    3,984

    5,312

    6,640

    3,904

    4,781

    5,445

    80

    531

    1,195

    C-통합형

    150% 이하

    3,586

    4,250

    4,980

    398

    1,062

    1,660

    C-라형

    150% 초과(예외지원)

    3,068

    3,665

    4,316

    916

    1,647

    2,324

    * A-라-1형
    - 150%초과(예외지원)① : 희귀난치성질환 산모, 장애인 산모 및 장애신생아, 새터민 산모, 결혼이민 산모, 미혼모 산모
    - 150%초과(예외지원)② : ①번 해당자를 제외한 기준중위소득 150% 초과 출산가정

  • 신청방법
         
  • 신청장소 및 신청기한
    • 방문신청 : 산모의 주민등록 주소지 보건소
    • 온라인신청
    • 출산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로부터 30일까지 신청
    • 미숙아, 선천성이상아 출산으로 입원한 경우 신생아 퇴원일로부터 30일이내 신청(입퇴원확인서, 진단서(입퇴원일명시) 첨부)
    • 임신 16주 이후 발생한 유산·사산의 경우 확인일로부터 30일 이내 신청(의사소견서, 사산증명서 첨부)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신청 후, 바우처 이용 가능 (소급적용 불가)
      ※ 제공기관과 계약 체결 및 본인부담금 납부 후 제공기관이 전자바우처 시스템에 등록한 시점의 익일에 바우처 생성(바우처 생성 후에는 서비스기간 변경 불가)
      ※ 본인부담금 : 서비스 가격에서 정부지원금을 뺀 차액
      ※ 제공시간 : 1주 5일(평일), 1일 9시간 원칙, 09시 ~ 18시(휴게시간 1시간 포함)
      ※ 신청절차 : 신청자는 반드시 국민행복카드 발급(바우처 생성시 필요)
  • 지원내용
    • 바우처유효기간: 출산일로부터 60일 이내
      (미숙아, 선천성 이상아 출산 등으로 입원한 경우는 퇴원일로부터 60일, 이 경우 출산일로부터 120일 또는 출산예정일로부터 60일 중 늦은 날짜 경과하면 바우처 소멸)
    • 지원방식 : 산모의 산후 건강관리 및 신생아 관리를 위한 가정방문 건강관리사 서비스 제공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 산모 영양관리, 산모 위생관리, 신생아 청결관리, 신생아 수유지원
      • 가사활동 지원 : 산모 식사 준비, 산모와 신생아 주 생활공간 청소, 산모· 신생아 세탁물 세탁
    • 태아유형, 출산순위, 소득유형에 따라 정부지원금 및 서비스 기간 상이
  • 구비서류
    • 1. (출산 전) 산모수첩 또는 임신확인서
         (출산 후) 출생증명서 - 분만예정일/분만일 확인
         (단, 부부의 주소가 분리된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 2. 산모 신분증(대리신청시 : 위임장, 대리신청인 신분증, 신청인과 대리신청인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위임장
    • 3. 주민등록등본 1부
    • 4. 산모 및 배우자의 건강보험증 사본 1부(맞벌이 부부일 경우 모두 첨부)
    • 5. 신청일 기준 최근월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맞벌이 부부일 경우 모두 첨부)
      ⇒ 3,4,5의 경우 「전자정부법」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할 경우 제출생략 (단, 보험료 고지금액이 확인 되어야 함)
      ⇒ 부부 중 한명이 외국인이거나, 부부가 등본상 주소지 다른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 6.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인 경우 증명서류
    • 7. 맞벌이 부부 중 자영업일 경우 사업자등록증(사본)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
    • 8. 맞벌이 부부 중 보험설계사(위촉증명서), 프리랜서(계약서 사본 및 계약이행확인서)등의 경우 현재근무하고 있다는 사실증명 서류 1부(지역가입자인 경우)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기관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신생아 학대 신고 안내
    • 신고대상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를 이용하였거나 이용 중인 가정
    • 신고내용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제공니력이 서비스 제공 중에 발생한 신생아 학대 피해 의심 사례
    • 신고처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제공기관 관리 담당(☎2155-8085)
  • 방문시간 : 오전 9시 ~ 11시30분, 오후 13시 ~ 17시
  • 문의 및 신청 : 서초구 보건소 3층 건강관리과 ☎ 02-2155-8086, 8363,83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