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모 ·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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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신청
※ 출산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로부터 30일까지 신청
산모 ·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 산모의 산후 건강관리 및 신생아 관리를 위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바우처
- 소득 및 출산유형에 따라 정부지원금 상이
- <정부형>
- 산모 또는 배우자가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차상위 계층 출산가정 : “가”형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대상
지원대상 |
증명서류 |
기초생활보장 |
수급자증명서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
차상위 |
차상위자격확인, 차상위계층 확인서, 자활근로참여확인서 |
장애인연금(차상위부가급여), 장애수당(차상위), 장애아동수당(차상위) |
※ 증명서, 확인서의 유효기간은 신청일 전일부터 30일 이내이어야 함
- 기준중위소득 150%이하 가구 : “통합”형
- 기준중위소득 150%초과 가구 : "라"형 (예외지원 대상자)
- ① 둘째아 이상 출산가정, 희귀난치성질환 산모, 장애인 산모 및 장애신생아, 새터민 산모, 결혼이민 산모, 미혼모 산모, 쌍생아 이상 출산가정 : 증빙서류 제출 시 서비스기간 단축, 표준, 연장 중 선택가능
- ② 기준중위소득 150%초과 출산가정(①번 해당자 외) : 서비스 기간 단축, 표준만 선택 가능
- 가구원수 · 가입유형별 소득판별 기준표
-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제외한 금액임. 맞벌이 가구의 경우 부부 중 낮은 건강보험료 1/2감경 후 합산하여 산정
- 직장가입자가 휴직한 경우 : 휴직증명서 및 최근월분 급여명세서(유급시) 제출
- 휴직기간이 1개월(30일) 미만인 경우 : 휴직 직전월 건강보험료 반영
- 휴직기간이 1개월(30일) 이상인 경우
1.무급휴직자 : 휴직기간동안 소득이 없는 것으로 처리
2.유급휴직자 : 급여명세서상의 신청일 기준 최근월분 급여액에 건강보험료 본인 부담률(3.545%)을 곱하여 산정된 금액으로 지원 자격여부 결정
⇒ 휴직증명서 및 공문서는 휴직기간 및 무급·유급 여부가 기재되어 있어야함
⇒ 휴직증명서 및 공문서는 휴직기간 및 무급·유급 여부가 기재되어 있어야함
⇒ 휴직증명서는 휴직기간 및 휴직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공문서로 대체 가능
- 군인인 경우 전화 문의 후 방문
- 부부 모두가 외국인인 경우 당해 외국인은 국내 체류자격 비자 종류가 F-2, F-5, F-6인 경우에 한함
【2023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에 의한 기준중위소득 150% 판정기준】
가구원수 |
소득기준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
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혼합 |
2인 |
5,185,000 |
183,861 |
142,142 |
186,476 |
3인 |
6,653,000 |
237,913 |
206,359 |
242,216 |
4인 |
8,102,000 |
291,898 |
273,699 |
299,947 |
5인 |
9,497,000 |
346,067 |
335,569 |
359,887 |
6인 |
10,842,000 |
403,785 |
402,840 |
434,962 |
7인 |
12,162,000 |
434,962 |
436,179 |
476,875 |
8인 |
13,481,000 |
521,613 |
527,523 |
563,270 |
9인 |
14,800,000 |
563,270 |
570,140 |
625,329 |
10인 |
16,120,000 |
625,329 |
628,210 |
729,187 |
- ’23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서비스가격 및 정부지원금
(단위: 천원)
1일당 단가 |
단태아 |
쌍태아(중증장애+단태아) |
삼태아 (중증장애+다태아) |
인력 1명 |
인력 2명 |
132.8 |
165.6 |
232.4 |
265.6 |
(단위: 일, 천원)
서비스 가격 및 지원금(정부 지원, 본인부담금) 상세 안내
구분 |
서비스기간(일) |
서비스가격(천원) |
정부지원금(천원) |
본인부담금(천원) |
단축 |
표준 |
연장 |
단축 |
표준 |
연장 |
단축 |
표준 |
연장 |
단축 |
표준 |
연장 |
단태아 |
첫째아 |
A-가-➀형 |
자격확인 |
5 |
10 |
15 |
664 |
1,328 |
1,992 |
598 |
1,062 |
1,394 |
66 |
266 |
598 |
A-통합-➀형 |
150% 이하 |
518 |
916 |
1,195 |
146 |
412 |
797 |
A-라-➀형 |
150% 초과(예외지원)① |
418 |
704 |
956 |
246 |
624 |
1,036 |
A-라-➀형 |
150% 초과(예외지원)② |
5 |
10 |
× |
418 |
704 |
× |
246 |
624 |
× |
둘째아 |
A-가-➁형 |
자격확인 |
10 |
15 |
20 |
1,328 |
1,992 |
2,656 |
1,222 |
1,633 |
1,912 |
106 |
359 |
744 |
A-통합-➁형 |
150% 이하 |
1,062 |
1,394 |
1,620 |
266 |
598 |
1,036 |
A-라-➁형 |
150% 초과(예외지원) |
863 |
1,096 |
1,328 |
465 |
896 |
1,328 |
셋째아
이상 |
A-가-➂형 |
자격확인 |
10 |
15 |
20 |
1,328 |
1,992 |
2,656 |
1,248 |
1,673 |
1,965 |
80 |
319 |
691 |
A-통합-➂형 |
150% 이하 |
1,089 |
1,414 |
1,647 |
239 |
578 |
1,009 |
A-라-➂형 |
150% 초과(예외지원) |
890 |
1,135 |
1,381 |
438 |
857 |
1,275 |
쌍태아
(중증+단태아) |
인력
1명 |
B-가-➀형 |
자격확인 |
10 |
15 |
20 |
1,656 |
2,484 |
3,312 |
1,590 |
2,136 |
2,517 |
66 |
348 |
795 |
B-통합-➀형 |
150% 이하 |
1,424 |
1,863 |
2,219 |
232 |
621 |
1,093 |
B-라-➀형 |
150% 초과(예외지원) |
1,159 |
1,466 |
1,788 |
497 |
1,018 |
1,524 |
인력
2명 |
B-가-➁형 |
자격확인 |
10 |
15 |
20 |
2,324 |
3,486 |
4,648 |
2,136 |
2,847 |
3,517 |
188 |
639 |
1,131 |
B-통합-➁형 |
150% 이하 |
1,939 |
2,596 |
3,216 |
385 |
890 |
1,432 |
B-라-➁형 |
150% 초과(예외지원) |
1,645 |
2,220 |
2,764 |
679 |
1,266 |
1,884 |
삼태아 이상
(중증+쌍태아 이상) |
인력
2명 |
C-가형 |
자격확인 |
15 |
20 |
25 |
3,984 |
5,312 |
6,640 |
3,904 |
4,781 |
5,445 |
80 |
531 |
1,195 |
C-통합형 |
150% 이하 |
3,586 |
4,250 |
4,980 |
398 |
1,062 |
1,660 |
C-라형 |
150% 초과(예외지원) |
3,068 |
3,665 |
4,316 |
916 |
1,647 |
2,324 |
* A-라-1형
- 150%초과(예외지원)① : 희귀난치성질환 산모, 장애인 산모 및 장애신생아, 새터민 산모, 결혼이민 산모, 미혼모 산모
- 150%초과(예외지원)② : ①번 해당자를 제외한 기준중위소득 150% 초과 출산가정
- 신청방법
- 신청장소 및 신청기한
- 방문신청 : 산모의 주민등록 주소지 보건소
- 온라인신청
- 출산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로부터 30일까지 신청
- 미숙아, 선천성이상아 출산으로 입원한 경우 신생아 퇴원일로부터 30일이내 신청(입퇴원확인서, 진단서(입퇴원일명시) 첨부)
- 임신 16주 이후 발생한 유산·사산의 경우 확인일로부터 30일 이내 신청(의사소견서, 사산증명서 첨부)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신청 후, 바우처 이용 가능 (소급적용 불가)
※ 제공기관과 계약 체결 및 본인부담금 납부 후 제공기관이 전자바우처 시스템에 등록한 시점의 익일에 바우처 생성(바우처 생성 후에는 서비스기간 변경 불가)
※ 본인부담금 : 서비스 가격에서 정부지원금을 뺀 차액
※ 제공시간 : 1주 5일(평일), 1일 9시간 원칙, 09시 ~ 18시(휴게시간 1시간 포함)
※ 신청절차 : 신청자는 반드시 국민행복카드 발급(바우처 생성시 필요)
- 지원내용
- 바우처유효기간: 출산일로부터 60일 이내
(미숙아, 선천성 이상아 출산 등으로 입원한 경우는 퇴원일로부터 60일, 이 경우 출산일로부터 120일 또는 출산예정일로부터 60일 중 늦은 날짜 경과하면 바우처 소멸)
- 지원방식 : 산모의 산후 건강관리 및 신생아 관리를 위한 가정방문 건강관리사 서비스 제공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 산모 영양관리, 산모 위생관리, 신생아 청결관리, 신생아 수유지원
- 가사활동 지원 : 산모 식사 준비, 산모와 신생아 주 생활공간 청소, 산모· 신생아 세탁물 세탁
- 태아유형, 출산순위, 소득유형에 따라 정부지원금 및 서비스 기간 상이
- 구비서류
- 1. (출산 전) 산모수첩 또는 임신확인서
(출산 후) 출생증명서 - 분만예정일/분만일 확인
(단, 부부의 주소가 분리된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 2. 산모 신분증(대리신청시 : 위임장, 대리신청인 신분증, 신청인과 대리신청인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위임장
- 3. 주민등록등본 1부
- 4. 산모 및 배우자의 건강보험증 사본 1부(맞벌이 부부일 경우 모두 첨부)
- 5. 신청일 기준 최근월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맞벌이 부부일 경우 모두 첨부)
⇒ 3,4,5의 경우 「전자정부법」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할 경우 제출생략 (단, 보험료 고지금액이 확인 되어야 함)
⇒ 부부 중 한명이 외국인이거나, 부부가 등본상 주소지 다른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 6.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인 경우 증명서류
- 7. 맞벌이 부부 중 자영업일 경우 사업자등록증(사본)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
- 8. 맞벌이 부부 중 보험설계사(위촉증명서), 프리랜서(계약서 사본 및 계약이행확인서)등의 경우 현재근무하고 있다는 사실증명 서류 1부(지역가입자인 경우)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기관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신생아 학대 신고 안내
- 신고대상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를 이용하였거나 이용 중인 가정
- 신고내용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제공니력이 서비스 제공 중에 발생한 신생아 학대 피해 의심 사례
- 신고처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제공기관 관리 담당(☎2155-8085)
- 방문시간 : 오전 9시 ~ 11시30분, 오후 13시 ~ 17시
- 문의 및 신청 : 서초구 보건소 3층 건강관리과 ☎ 02-2155-8086, 8363,83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