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모 ·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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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신청
※ 출산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로부터 30일까지 신청
산모 ·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 산모의 산후 건강관리 및 신생아 관리를 위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바우처
- 소득 및 출산유형에 따라 정부지원금 상이
- <정부형>
- 산모 또는 배우자가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차상위 계층 출산가정 : “가”형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대상
지원대상 |
증명서류 |
기초생활보장 |
수급자증명서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
차상위 |
차상위자격확인, 차상위계층 확인서, 자활근로참여확인서 |
장애인연금(차상위부가급여), 장애수당(차상위), 장애아동수당(차상위) |
※ 증명서, 확인서의 유효기간은 신청일 전일부터 30일 이내이어야 함
- 기준중위소득 150%이하 가구 : “통합”형
- 기준중위소득 150%초과 가구 : "라"형 (예외지원 대상자)
- ① 둘째아 이상 출산가정, 희귀난치성질환 산모, 장애인 산모 및 장애신생아, 새터민 산모, 결혼이민 산모, 미혼모 산모, 쌍생아 이상 출산가정 : 증빙서류 제출 시 서비스기간 단축, 표준, 연장 중 선택가능
- ② 기준중위소득 150%초과 출산가정(①번 해당자 외) : 서비스 기간 단축, 표준만 선택 가능
- 가구원수 · 가입유형별 소득판별 기준표
-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제외한 금액임. 맞벌이 가구의 경우 부부 중 낮은 건강보험료 1/2감경 후 합산하여 산정
- 직장가입자가 휴직한 경우 : 휴직증명서 및 최근월분 급여명세서(유급시) 제출
- 휴직기간이 1개월(30일) 미만인 경우 : 휴직 직전월 건강보험료 반영
- 휴직기간이 1개월(30일) 이상인 경우
1.무급휴직자 : 휴직기간동안 소득이 없는 것으로 처리
2.유급휴직자 : 급여명세서상의 신청일 기준 최근월분 급여액에 건강보험료 본인 부담률(3.495%)을 곱하여 산정된 금액으로 지원 자격여부 결정
⇒ 휴직증명서 및 공문서는 휴직기간 및 무급·유급 여부가 기재되어 있어야함
⇒ 휴직증명서 및 공문서는 휴직기간 및 무급·유급 여부가 기재되어 있어야함
⇒ 휴직증명서는 휴직기간 및 휴직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공문서로 대체 가능
- 군인인 경우 전화 문의 후 방문
- 부부 모두가 외국인인 경우 당해 외국인은 국내 체류자격 비자 종류가 F-2, F-5, F-6인 경우에 한함
【2022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에 의한 기준중위소득 150% 판정기준】
가구원수 |
소득기준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
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혼합 |
2인 |
4,890,000 |
171,393 |
175,541 |
173,710 |
3인 |
6,292,000 |
223,722 |
242,987 |
227,649 |
4인 |
7,682,000 |
272,614 |
303,435 |
279,532 |
5인 |
9,037,000 |
319,763 |
354,661 |
334,652 |
6인 |
10,361,000 |
370,489 |
408,122 |
398,320 |
7인 |
11,671,000 |
434,898 |
472,366 |
473,200 |
8인 |
12,981,000 |
473,200 |
511,899 |
511,709 |
9인 |
14,292,000 |
511,709 |
549,554 |
567,870 |
10인 |
15,602,000 |
567,870 |
602,760 |
663,895 |
- ’22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서비스가격 및 정부지원금
(단위: 원)
1일당 단가 |
단태아 |
쌍태아(중증장애+단태아) |
삼태아 (중증장애+다태아) |
인력 1명 |
인력 2명 |
124,800 |
158,400 |
218,400 |
249,600 |
(단위: 일, 천원)
서비스 가격 및 지원금(정부 지원, 본인부담금) 상세 안내
구분 |
서비스기간(일) |
서비스가격(천원) |
정부지원금(천원) |
본인부담금(천원) |
단축 |
표준 |
연장 |
단축 |
표준 |
연장 |
단축 |
표준 |
연장 |
단축 |
표준 |
연장 |
단태아 |
첫째아 |
A-가-➀형 |
자격확인 |
5 |
10 |
15 |
624 |
1,248 |
1,872 |
549 |
942 |
1,276 |
75 |
306 |
596 |
A-통합-➀형 |
150% 이하 |
485 |
833 |
1,128 |
139 |
415 |
744 |
A-라-➀형 |
150% 초과(예외지원)① |
388 |
667 |
904 |
236 |
581 |
968 |
A-라-➀형 |
150%초과(예외지원)② |
5 |
10 |
x |
388 |
667 |
x |
236 |
581 |
x |
둘째아 |
A-가-➁형 |
자격확인 |
10 |
15 |
20 |
1,248 |
1,872 |
2,496 |
1,127 |
1,450 |
1,746 |
121 |
422 |
750 |
A-통합-➁형 |
150% 이하 |
995 |
1,281 |
1,542 |
253 |
591 |
954 |
A-라-➁형 |
150% 초과(예외지원) |
797 |
1,027 |
1,236 |
451 |
845 |
1,260 |
셋째아
이상 |
A-가-➂형 |
자격확인 |
10 |
15 |
20 |
1,248 |
1,872 |
2,496 |
1,170 |
1,505 |
1,811 |
78 |
367 |
685 |
A-통합-➂형 |
150% 이하 |
1,032 |
1,329 |
1,600 |
216 |
543 |
896 |
A-라-➂형 |
150% 초과(예외지원) |
826 |
1,065 |
1,283 |
422 |
807 |
1,213 |
쌍태아
(중증+단태아) |
인력
1명 |
B-가-➀형 |
자격확인 |
10 |
15 |
20 |
1,584 |
2,376 |
3,168 |
1,539 |
1,979 |
2,380 |
45 |
397 |
788 |
B-통합-➀형 |
150% 이하 |
1,358 |
1,747 |
2,102 |
226 |
629 |
1,066 |
B-라-➀형 |
150% 초과(예외지원) |
1,086 |
1,397 |
1,683 |
498 |
979 |
1,485 |
인력
2명 |
B-가-➁형 |
자격확인 |
10 |
15 |
20 |
2,184 |
3,276 |
4,368 |
2,136 |
2,847 |
3,517 |
48 |
429 |
851 |
B-통합-➁형 |
150% 이하 |
1,939 |
2,596 |
3,216 |
245 |
680 |
1,152 |
B-라-➁형 |
150% 초과(예외지원) |
1,645 |
2,220 |
2,764 |
539 |
1,056 |
1,604 |
삼태아 이상
(중증+쌍태아 이상) |
인력
2명 |
C-가형 |
자격확인 |
15 |
20 |
25 |
3,744 |
4,992 |
6,240 |
3,665 |
4,375 |
5,093 |
79 |
617 |
1,147 |
C-통합형 |
150% 이하 |
3,349 |
4,015 |
4,687 |
395 |
977 |
1,553 |
C-라형 |
150% 초과(예외지원) |
2,873 |
3,473 |
4,077 |
871 |
1,519 |
2,163 |
* A-라-1형
- 150%초과(예외지원)① : 희귀난치성질환 산모, 장애인 산모 및 장애신생아, 새터민 산모, 결혼이민 산모, 미혼모 산모
- 150%초과(예외지원)② : ①번 해당자를 제외한 기준중위소득 150% 초과 출산가정
- 신청방법
- 신청장소 및 신청기한
- 방문신청 : 산모의 주민등록 주소지 보건소
- 온라인신청
- 출산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로부터 30일까지 신청
- 미숙아, 선천성이상아 출산으로 입원한 경우 신생아 퇴원일로부터 30일이내 신청(입퇴원확인서, 진단서(입퇴원일명시) 첨부)
- 임신 16주 이후 발생한 유산·사산의 경우 확인일로부터 30일 이내 신청(의사소견서, 사산증명서 첨부)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신청 후, 바우처 이용 가능 (소급적용 불가)
※ 제공기관과 계약 체결 및 본인부담금 납부 후 제공기관이 전자바우처 시스템에 등록한 시점의 익일에 바우처 생성(바우처 생성 후에는 서비스기간 변경 불가)
※ 본인부담금 : 서비스 가격에서 정부지원금을 뺀 차액
※ 제공시간 : 1주 5일(평일), 1일 9시간 원칙, 09시 ~ 18시(휴게시간 1시간 포함)
※ 신청절차 : 신청자는 반드시 국민행복카드 발급(바우처 생성시 필요)
- 지원내용
- 바우처유효기간: 출산일로부터 60일 이내 ( ※ 코로나19 상황종료시까지 한시적으로 출산일로부터 90일이내)
(미숙아, 선천성 이상아 출산 등으로 입원한 경우는 퇴원일로부터 60일 이내, 이 경우 출산일로부터 120일 경과하면 소멸)
- 지원방식 : 산모의 산후 건강관리 및 신생아 관리를 위한 가정방문 건강관리사 서비스 제공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 산모 영양관리, 산모 위생관리, 신생아 청결관리, 신생아 수유지원
- 가사활동 지원 : 산모 식사 준비, 산모와 신생아 주 생활공간 청소, 산모· 신생아 세탁물 세탁
- 태아유형, 출산순위, 소득유형에 따라 정부지원금 및 서비스 기간 상이
- 구비서류
- 1. (출산 전) 산모수첩 또는 임신확인서
(출산 후) 출생증명서 - 분만예정일/분만일 확인
(단, 부부의 주소가 분리된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 2. 산모 신분증(대리신청시 : 위임장, 대리신청인 신분증, 신청인과 대리신청인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위임장
- 3. 주민등록등본 1부
- 4. 산모 및 배우자의 건강보험증 사본 1부(맞벌이 부부일 경우 모두 첨부)
- 5. 신청일 기준 최근월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맞벌이 부부일 경우 모두 첨부)
⇒ 3,4,5의 경우 「전자정부법」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할 경우 제출생략 (단, 보험료 고지금액이 확인 되어야 함)
⇒ 부부 중 한명이 외국인이거나, 부부가 등본상 주소지 다른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 6.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인 경우 증명서류
- 7. 맞벌이 부부 중 자영업일 경우 사업자등록증(사본)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
- 8. 맞벌이 부부 중 보험설계사(위촉증명서), 프리랜서(계약서 사본 및 계약이행확인서)등의 경우 현재근무하고 있다는 사실증명 서류 1부(지역가입자인 경우)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기관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신생아 학대 신고 안내
- 신고대상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를 이용하였거나 이용 중인 가정
- 신고내용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제공니력이 서비스 제공 중에 발생한 신생아 학대 피해 의심 사례
- 신고처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제공기관 관리 담당(☎2155-8085)
- 방문시간 : 오전 9시 ~ 11시30분, 오후 13시 ~ 17시
- 문의 및 신청 : 서초구보건소 2층 4 건강증진실 ☎ 02-2155-8086, 8363,83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