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전체메뉴 닫기

생애주기건강관리


산모 ·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 생애주기건강관리 > 임산부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산모돌보미) > 산모 ·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2025년 변경사항

산모 ·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2025년 변경사항 의 연도별 바우처 유효기간, 바우처신청, 이른둥이 등급향상(신규) 안내
구분 2024 2025
바우처 유효기간 (바우처) 유효기간
- 출산일로부터 60일 이내
   * 단, 삼태아 이상 “연장”에 한하여 출산일로부터 80일 이내)
- 임신 16주 이후 발생한 유산·사산의 경우 확인일로부터 60일 이내 (단, 삼태아 이상 “연장”은 확인일로부터 80일 이내)
- 미숙아, 선천성 이상아 출산 등으로 입원한 경우는 신생아의 퇴원일로부터 60일 이내 (단, 삼태아 이상 “연장”은 퇴원일로부터 80일 이내)
   * 이 경우에도 출산일로부터 180일, 출산예정일로부터 60일 중 늦은 날짜가 경과하면 바우처 소멸
(바우처) 유효기간
- 출산일로부터 90일 이내
   * 단, 삼태아 이상 “연장”에 한하여 출산일로부터 100일 이내)
- 임신 16주 이후 발생한 유산·사산의 경우 확인일로부터 60일 이내 (단, 삼태아 이상 “연장”은 확인일로부터 100일 이내)
- 미숙아, 선천성 이상아 출산 등으로 입원한 경우는 신생아의 퇴원일로부터 90일 이내 (단, 삼태아 이상 “연장”은 퇴원일로부터 100일 이내)
   * 이 경우에도 출산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면 바우처 소멸
바우처 신청 가. 신청 기한
-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로부터 30일까지
가. 신청 기한
-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로부터 60일까지
이른둥이 등급 향상 (신규)   이른둥이(미숙아) 단태아 출산시 B형, 쌍태아 출산시 C형, 삼태아 이상 출산시 D형 적용

지원대상

  • 서초구 주민등록 또는 외국인 등록이 된 산모(소득제한 없음)
    * 단. 부부 모두가 외국인인 경우 각 국내 체류자격 비자(사증) 종류가 F-2(거주), F-5(영주), F-6(결혼이민) 인 경우만 가능
    * 소득제한은 없으나 최근건강보혐료 부과금액 및 출산순서 등에 따라 지원기간과 지원금액이 다름

신청기한

  • 출산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로부터 60일 이내

    * 임신 16주 이후 발생한 유산·사산의 경우 확인일로부터 30일이내 신청
    (의사소견서·확인서 또는 사산증명서 첨부)

    * 미숙아·선천성이상아 출산 등으로 입원한 경우에는 신생아의 퇴원일로부터 30일 이내 신청
    (입퇴원일이 명시된 진단서, 의사소견서, 입퇴원확인서 등 첨부)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복지로-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바로가기)
  • 방문 신청 : 양재모자건강센터(평일 오전9시~11시30분 / 오후1시~5시)
    • 주소 : 서초구 양재천로 125-10, 양재공영주차장 3층

구비서류

  • ① 산모 신분증
  • ② 출산 전 : 출산예정일이 포함 된 임신확인서 또는 산모수첩

  •   출산 후 : 출생증명서 또는 출생신고 후 주민등록등본
  • ③ 가족관계증명서
  • ④ 소득기준 확인용 서류(방문신청 시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할 경우 제출 생략 가능)
    • 건강보험중 사본
    • 건강보험료 납무확인서(직전월 확인)
    • 주민등록등본
  • ⑤ 사실상 혼인관계인 경우 : 사실상 혼인관계확인서 및 확인자* 1, 2의 신분증 사본 각 1부 [첨부서류 다운로드]

  • * 확인자(2인)의 범위 : 양가 부모, 조부모, 4촌이내의 친족, 통(리)장, 주민 중 2명
  • ⑥ 산모 또는 배우자 30일 이상 휴직 시 : 휴직증명서(휴직기간, 유무급 표시), 유급시 급여명세서
  • ⑦ 임신 37주 미만의 출생아 또는 출생 시 체중이 2,500그램 미만인 영유아 : 진단서 또는 의사소견서
  • ⑧ 생계,의료,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의 경우 증명서류

바우처 자격판정기준

  • 신청일 기준 가구원수와 직전월 건강보혐료 본인부담금 확인하여 유형판정
    * 가구원 수 포함대상 : 출생아(태아포함), 산모, 배우자(사실혼관계 포함), 미혼자녀, 산모 또는 배우자와 주민등록·건강보험 모두 함께 등재된 가족
    * 건강보험료 산출기준
    • 맞벌이 부부의 경우: 부부 중 낮은 건강보험료를 1/2 감경한 뒤 합산
    • 자영업자 등으로 각각 지역보험가입자일 경우 맞벌이로 판정
      ※ 필요 시 추가제출서류 : 자영업(사업자등록증사본, 사업자등록증명원), 프리랜서(계약서 사본 및 계약이행 확인서), 보험설계사 등(위촉증명서)
  • 이른둥이(미숙아) 출산 가정의 경우 : 이른둥이(미숙아) 단태아 출산시 B형, 쌍태아 출산시 C형, 삼태아 이상 출산시 D형 적용
    • 임신 37주 미만의 출생아 또는 출생 시 체중이 2천500그램 미만인 영유아임을 확인할 수 있는 진단서 또는 의사소견서 제출

바우처 유효기간

  • 출산일로부터 90일 이내
  • 단, 미숙아, 선천성 이상아 출산등으로 입원한 경우는 퇴원일로부터 60일 이내
  • 삼태아 이상 ‘연장형’에 한하여 출산일로부터 100일 이내
  • 임신 16주 이후 발생한 유산·사산의 경우 확인일로부터 60일 이내
    ※ 이 경우에도 출산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면 바우처 소멸 소멸됩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제공기관 확인

지원내용

  • 산모의 산후건강관리 및 신생아 관리를 위한 건강관리사가 가정방문하여 서비스 제공

    * 서비스 시간 : 1주일에 5일, 1일 8시간 * 유형에 따라 이용일수 상이

    * 지원내용 : 산모 및 신생아 건강관리, 산모 정보제공, 가사활동 지원, 정서지원 등

2025년 건강보험료 산정기준표

  • 기준중위소득 150%

    (단위 : 원)

    【2025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에 의한 기준중위소득 150% 판정기준】
    가구원수 소득기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2인

    5,899,000

    210,208

    143,648

    213,002

    3인

    7,539,000

    271,459

    221,206

    277,028

    4인

    9,147,000

    330,765

    292,298

    342,861

    5인

    10,663,000

    386,684

    357,963

    407,092

    6인

    12,098,000

    431,294

    411,250

    461,699

    7인

    13,483,000

    506,004

    496,008

    552,230

    8인

    14,869,000

    552,230

    545,970

    599,810

    9인

    16,254,000

    599,810

    591,277

    673,463

    10인

    17,639,000

    673,463

    654,281

    792,926

2025년 서비스 가격 및 정부지원금

(단위: 일, 천원)

2024년 서비스 가격 및 정부지원금 상세 안내
구분 서비스기간(일) 서비스가격(천원) 정부지원금(천원)
단축 표준 연장 단축 표준 연장 단축 표준 연장

단태아

첫째아

A-가-➀형

자격확인

5

10

15

712

1,424

2,136

642

1,138

1,494

A-통합-➀형

150%이하

556

982

1,281

A-라-➀형

150%초과(예외지원)

448

754

1,025

둘째아

A-가-➁형

자격확인

10

15

20

1,424

2,136

2,848

1,310

1,751

2,050

A-통합-➁형

150%이하

1,138

1,494

1,737

A-라-➁형

150%초과(예외지원)

925

1,176

1,424

셋째아

이상

A-가-➂형

자격확인

10

15

20

1,424

2,136

2,848

1,338

1,793

2,107

A-통합-➂형

150%이하

1,167

1,516

1,766

A-라-➂형

150%초과(예외지원)

954

1,217

1,481

쌍태아

(중증+단태아)

인력

1명

B-가-➀형

자격확인

10

15

20

1,780

2,670

3,560

1,709

2,296

2,705

B-통합-➀형

150%이하

1,531

2,002

2,385

B-라-➀형

150%초과(예외지원)

1,246

1,576

1,922

인력

2명

B-가-➁형

자격확인

10

15

20

2,752

4,128

5,504

2,529

3,372

4,164

B-통합-➁형

150%이하

2,296

3,074

3,808

B-라-➁형

150%초과(예외지원)

1,948

2,629

3,273

삼태아

(중증+쌍태아)

인력

2명

C-가-➀형

자격확인

15

25

40

5,352

8,920

14,272

5,244

8,028

11,704

C-통합-➀형

150%이하

4,818

7,137

10,705

C-라-➀형

150%초과(예외지원)

4,122

6,155

9,278

인력

3명

C-가-➁형

자격확인

15

25

40

6,192

10,320

16,512

6,068

9,288

13,541

C-통합-➁형

150%이하

5,574

8,257

12,385

C-라-➁형

150%초과(예외지원)

4,769

7,121

10,733

사태아이상

(중증+삼태아

이상)

인력

2명

D-가-➀형

자격확인

15

25

40

5,760

9,600

15,360

5,644

8,640

12,597

D-통합-➀형

150%이하

5,185

7,682

11,522

D-라-➀형

150%초과(예외지원)

4,436

6,625

9,986

인력

4명

D-가-➁형

자격확인

15

25

40

8,256

13,760

22,016

8,090

12,385

18,054

D-통합-➁형

150%이하

7,431

11,009

16,513

D-라-➁형

150%초과(예외지원)

6,358

9,495

14,311

* 서비스 가격은 실제 서비스 이용개시일 기준 적용이 원칙

민원서식

문의 : 양재모자건강센터 3층 모성영유아 의료비지원실 ☎02-2155-8363, 8135, 8365, 80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