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 위생안전도시서초 > 식품위생 > 안심식당 > 지정현황
제6조(홈페이지 게시물 관리) 구청장은 홈페이지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이용자가 홈페이지에 올린 게시물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게시물을 삭제할 수 있다. 이 경우 삭제한 이유를 해당 게시판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안심식당 지정현황의 글제목 , 담당부서 , 등록일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