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디자인위원회 심의(자문) 상정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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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디자인위원회 역할
- 서초구 도시디자인 향상을 위해 공공디자인기본계획의 수립에서부터 개별 시설물의 디자인에 이르기까지 디자인사업 전반에 대한 심의 및 자문
기능 및 대상
- 도시디자인기본계획의 수립·시행
- 구에서 시행하는 총 사업비 10억원 이하의 사업에 포함되는 별표1의 도시디자인대상 시설물 등
- 그 밖에 도시디자인의 추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위원회 운영
- 위원구성
- 가. 총 5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현원 39명)
- 나. 위원회 조직구성
- 서초구 도시디자인위원회(위원장 : 민간위원 중 호선)
- 디자인 (14)
- 건축 (11)
- 조경 (3)
- 조명 (2)
- 미술 (5)
- 도시계획 (1)
- 공무원,구의원 (3)
- 개최시기
- 참석대상 : 설계자 및 사업시행관계자 3인 이내(발주부서 공무원 반드시 참석)
- 진행방법
- 서면사전검토, 법규검토
- 안건별 계획(안) 및 디자인 제안, 설명(10분~15분)
- 위원별 질의 및 답변
- 설명자(설계자) 퇴실 후, 발주부서 공무원 참석 하에 위원회 의결
- 회의진행
- 매달 1회 개최(상정안건 수에 따라 조정 가능), 매달 세번째 화요일 시행
- 필요시 소위원회 또는 서면으로 위원회 개최
심의(자문)시기
기본계획(설계) 완료 전 신청하여 심의(자문)결과 반영 후 디자인담당부서에 세부사항 협의 및 반영결과통보
- 도시구조물 및 가로시설물의 실시설계 착수 전
- 야간경관조명은 건축물계획과 병행이 곤란할 시 건축물 사용승인(준공) 전
※ 심의·자문 여부
- 심의대상 : 서초구 도시디자인조례 별표 1에 해당하는 시설물 등
- 자문대상 : 심의대상에 해당하지 않거나 서울시 건축·경관·디자인 등 심의대상 디자인이 가미된 사업
- 자료관리부서 도시디자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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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전화
02-2155-6190
- 위치 구청본관 8층
- 최종수정일 2018-06-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