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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식물쓰레기 전용봉투를 사용하지 않고, 일반쓰레기 종량제 봉투에 음식물쓰레기를 혼합 배출하거나, 배출시간 및 배출장소를 위반한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폐기물관리법 제68조 제3항)
※ 봉투는 근처 마트, 편의점 등 기존 일반쓰레기 종량제 봉투 판매소에서 구입이 가능하며 구입처에 대한 자세한 안내는 동별 수거업체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판매처 세부문의 : 각 동별 수거업체로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