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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주기건강관리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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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난임부부 지원 확대 시행

서울시 난임부부 지원 확대 시행의 구분, 기존, 확대 시행 안내
구분 기 존 확대 시행
대상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 소득기준 폐지(모든 난임부부)
횟수 난임 시술별 지원 횟수 지정
(신선배아10회*, 동결배아7회, 인공수정5회)
*정부형 신선 9회+ 서울형 신선 1회 = 10회
시술별 횟수 제한 폐지(총 22회)
(총 지원횟수 내 희망 시술 선택)

시행일시 : 2023. 7. 1. (지원신청일 기준)

지원대상

  • 서울시 거주 6개월 이상 모든 난임부부(사실혼 부부 포함) → 총 22회 횟수범위내 지원
    ( 서울시 거주기간 확인 : 난임부부 중 여성 기준 )
  • 소득기준 : 없음

    ※ 서울시 거주 6개월 미만 기준중위소득 180%이하 난임부부 : 기존 정부형지원
    - 신선배아 9회, 동결배아 7회, 인공수정 5회( ※ 6개월 미만 거주기간동안 한시적적용 )

지원신청 자격

  • 부부 중 최소한 한 명은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면서, 부부 모두 건강보험 가입 및 보험료 고지 여부가 확인되는 자
  • 정부지정 난임시술 의료기관의 난임시술 의사에게 발급받은 ʻ난임진단서ʼ 제출자
    (정액검사 유효기간 : 진단서 발급일 기준 6개월)
  • 법적 혼인상태 또는 신청일기준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하였다고 관할 보건소로부터 확인된 난임부부

※ 보건소에서 확인된 사실상 혼인관계는 난임시술대상 판정위한 절차이며, 그외 법적인 효력과는 관계없음.

지원내용

1) 서울시 거주기간 6개월 이상 모든 난임부부

( ※ 신청일기준 총 지원이력 횟수 포함 )

서울시 거주기간 6개월 이상 모든 난임부부의 지원대상, 지원횟수, 시술종류, 1회당 지원최대금액-만 44세 이하, 1회당 지원최대금액 - 만 45세 이상 안내

지원대상

지원횟수

시술종류

1회당 지원최대금액

만44세 이하

만 45세 이상

모든 난임부부

(서울시 6개월 이상 거주)

총 22회

신선배아

최대 110만원

최대 90만원

동결배아

최대 50만원

최대 40만원

인공수정

최대 30만원

최대 20만원

  • 지원범위
    • ① 건강보험 급여 적용 시술
      • 시술비 중 일부 및 전액본인부담금의 90%, 비급여 3종*, 약제비
      • 공난포 발생 지원 제외(건강보험 횟수 차감없이 본인부담률 30% 적용)
    • ② 건강보험 급여 적용 횟수 초과 시술(건강보험 적용제외)
      • 시술비의 본인부담금(비급여 전환 본인부담금, 비급여 3종* ,약제비)

    ※ 난임시술 건강보험 적용제외시 난임시술비 본인부담 증가
    - 시술별 건강보험 급여적용 횟수는 기존과 동일 (신선9회, 동결7회, 인공5회)
    - 건강보험 급여적용 시술별 횟수 소진시 본인부담 증가(난임시술 : 보험급여적용 ⇒ 비급여전환)


    ①② : * 비급여 3종 지원한도액 : 배아동결비 30만원, 유산방지제 및 착상보조제 각 20만원 )


    난임시술 건강보험 급여 적용 횟수 확인방법(난임자 본인 직접 확인)

    국민건강보험공단(https://www.nhis.or.kr) 접속 → 민원여기요 → 개인민원 → 보험급여 → 난임시술대상자 잔여급여 횟수 조회(※ 본인인증 및 배우자인적사항 등록 조회 필요)

  • 총 지원횟수 22회 범위내 본인 희망시술 선택(시술간 칸막이 폐지)
    • 신청일기준 총 지원이력 횟수(정부형, 서울형), 타시도, 타시군구 지원이력 횟수 포함됨.
    • 대상자는 기존 지원이력 정보제공 필수

    【난임시술비 지원횟수 총22회 초과에 대한 시술후(시술비 청구 단계) 확인건 시술비 지급처리】

    난임당사자가 지원 신청 전 타시도, 타시군구형 난임시술비 지원 이력 정보를 제공하지 않은 채 시술비 지원결정통지서를 발급받고 의료기관에서 시술을 받은 후에 담당자의 추가 지원 이력 확인결과 총 22회를 초과하는 난임시술 지원 청구 건인 경우는 난임당사자가 부담하도록 함

  • 종전 서울형 난임부부(신선배아1회, 최대180만원) 지원폐지 및 총22회 범위내 일원화(23.7.1.일자)
2) 서울시 거주기간 6개월 미만, 기준중위소득180%이하 난임부부 : 기존 정부형지원
서울시 거주기간 6개월 미만, 기준중위소득180%이하 난임부부의 지원대상, 지원횟수, 시술종류, 1회당 지원최대금액-만 44세 이하, 1회당 지원최대금액 - 만 45세 이상 안내

지원대상

지원횟수

시술종류

1회당 지원최대금액

만44세 이하

만 45세 이상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서울시 6개월 미만 거주)

1~9회

신선배아

최대 110만원

최대 90만원

1~7회

동결배아

최대 50만원

최대 40만원

1~5회

인공수정

최대 30만원

최대 20만원

  • 지원범위
    • 시술비 중 일부 및 전액 본인부담금의 90%, 비급여 3종*, 약제비
      (* 비급여 3종 지원한도액: 배아동결비 30만원, 유산방지제 및 착상보조제 각 20만원 )
    • 공난포 발생 지원 제외(건강보험 횟수 차감없이 본인부담률 30% 적용)
  • 2023년 가구원수·가입유형별 기준중위소득 180%이하 판정기준표

    (단위:원)

    [2023년 가구원수·가입유형별 기준중위소득 180%이하 판정기준표]
    가구원수 기준중위소득(180%)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고지금액 기준)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가입자

    2인

    6,222,000

    222,624

    187,378

    226,361

    3인

    7,983,000

    284,769

    264,991

    291,898

    4인

    9,722,000

    346,067

    335,569

    359,887

    5인

    11,396,000

    434,962

    436,179

    476,875

    6인

    13,011,000

    476,875

    481,248

    521,613

    7인

    14,594,000

    521,613

    527,523

    563,270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미포함 (전월 건강보험료 적용)

신청방법

보건소에 신청 ⇒ 보건소승인 및 지원결정통지서 발급 ⇒ 난임시술의료기관에 지원결정통지서 제출후 시술(매회차 제출)


① 체외수정(신선/동결), 인공수정 각각 매 회차 신청 필수(1회신청은 1회시술 지원)

지원결정통지서 발급일자부터 발생된 시술비용만 지원 가능(시술 종료 또는 시술이 이미 시작된 경우 통지서 발급 이전의 시술비는 소급지원 불가)
  ※ 단, 시술시작일이 공휴일(토요일 포함)인 경우, 공휴일의 다음 날까지 통지서를 발급받은 경우에 한하여 시술비 지원대상으로 인정됨.

③ 통지서 발급이후 유효기간 3개월 내 시술이 시작된 경우로서, 임신낭을 확인한 시술종료일까지 발생된 시술비용에 대해서만 지원

④ 제출서류 미비시 → 미비서류 모두 제출완료후 승인된 날짜가 통지서 발급일임

⑤ 온라인 신청
  - 통지서 발급일까지 1~2일(평일기준) 소요될수 있으니 감안하여 신청 바랍니다(신청일자가 발급일자 아님에 유의)
  - 신청시 제출서류를 모두 구비하였다면 통지서 발급일자를 지원 신청일로 지정하여 발급

⑥ 보건소에 신청시 시술구분 선택방법
  ※ 개인마다 시술과정이 다르니 기타의 경우는 시술구분 확인후 신청필요

체외수정(신선배아) 난자,정자채취 → 시험관수정(배아생성) → 자궁내이식 또는 배아동결
체외수정(동결배아) 동결 보관된 배아해동 → 자궁내이식
인공수정 정자채취 → 자궁강내 정자주입
  • 온라인신청
    • 1) 정부24 https://www.gov.kr/portal/main
      • ① 서비스신청(여성)
        정부24 >원스톱서비스 >맘편한임신 >난임부부시술비지원 >“서비스신청 및 지원결정통지서 출력”에서 신청
      • ② 배우자 동의(필수) ※ 배우자 동의날짜가 신청일임
        정부24 >원스톱서비스 >맘편한 임신 >난임부부시술비지원 >“난임부부 시술비지원 배우자동의”에서 동의
        (배우자 외 가구원은 정보제공동의서 제출)
      • ③ 보건소 승인후, 대상자(여성)가 정부24 에서 지원결정통지서 출력
    • 2) e-보건소 공공보건포털 https://www.e-health.go.kr
      • ① 서비스신청(여성) : e-보건소 >민원서비스 >의료비지원 >난임부부시술비 지원신청
        · 배우자(남성)와 가구원 입력
      • ② 배우자와 가구원 동의(필수) ※ 배우자와 가구원 동의날짜가 신청일임
        · 민원서비스 >의료비지원 >“가족정보제공동의”에서 배우자와 가구원 본인인증후 동의
      • ③ 보건소 승인후, 대상자(여성)가 e-보건소에서 지원결정통지서 출력
  • 방문신청
    • 평일 오전9시~11시30분 / 오후1시~5시, 양재모자건강센터 3층 모성영유아의료비지원실
    • 여성의 주민등록등본상 주소지 관할 보건소, 부인이 외국인일 경우 남편(한국인) 주소지 관할 보건소

구비서류

  • ① 난임진단서 1부
    - 체외수정 또는 인공수정 시술 지원신청용 진단서(체외/ 인공 각각 최초1차 신청시만 제출)
    - 사실혼부부의 경우 난임진단서 없이 신청 가능. 추후 진단서 발급받아 보건소에 제출 필수.
  • ② 주민등록등본
  • ③ 부부 모두의 건강보험증 사본 또는 건강보험자격확인서
  • ④ 신청일 기준 전월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맞벌이 부부일 경우 모두 첨부)
    * ②③④ 의 경우 「전자정부법」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할 경우 제출생략
    (단,보험료 고지금액이 확인되어야 함)
  • ⑤ 가족관계증명서 : 부부 중 한명이 외국인이거나, 부부가 등본상 주소지 다른 경우 제출(매 신청시 3개월이내 발급분 제출)
  • ⑥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자격소지자는 해당 자격증명서
  • ⑦ 휴직인 경우(직장가입자)
    - 신청일 기준 1개월 이상 무급 휴직자 : 휴직증명서(휴직기간, 무급 명시)
    - 신청일 기준 1개월 이상 유급 휴직자 : 휴직증명서(휴직기간 명시), 전월 급여명세서
  • ⑧ 맞벌이 부부 확인 서류(지역가입자)
    - 자영업일 경우 사업자등록증명원 제출
    - 위촉증명서, 계약서 사본 및 계약이행확인서(프리랜서 등) 등 현재 근무하고 있다는 사실 증명 서류
  • ⑨ 신청인 신분증(방문시)
<사실상 혼인관계인 경우 추가제출 서류>

- 사실상 혼인관계로 체외수정 및 인공수정 각 최초 신청시 방문신청 필요 (이후 온라인신청 가능)
- 사실혼 확인에 대한 유효기간은 통지서 발급일로부터 6개월


  • ① 사실상 혼인관계당사자의 보조생식술 동의서 사실상 혼인관계 당사자의 보조생식술 동의서
  • ② 사실혼 확인보증서 및 보증인 2인의 신분증 사본(보증인 : 내국인 성년자) 사실혼 확인보증서
    - 주민등록등본상 동일 거주지에 1년 이상 동거한 기록이 있는 경우 제출 생략 가능
  • ③ 가족관계증명서 당사자별 각 1부(신청일 발급분)>
  • ④ 당사자가 외국인인 경우 : 1년 이상 체류를 증빙할 수 있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중 1부(출입국기록을 추가 제출할 수 있음)

난임시술 원외처방 약제비 지원

  • 지원대상 : 난임시술 지원대상자 시술종료후 지원금 남은 경우, 지원금액 한도내에서 지원
  • 지원약제 : 시술과 직접적 관련 있는 원외약처방(일부 약제만 해당)
  • 구비서류 : 약제비청구서 hwp 약제비 청구서, 시술확인서(병원에서 발급), 원외약처방전, 약제비영수증, 통장사본
  • 신청방법 : 이메일(seocho2155@seocho.go.kr) ,방문, 우편
  • 신청기간 : 시술 완료 후 1개월 이내 신청
  • 의료기관의 시술비 청구확인 후 지급되므로 개인지급에는 다소 시간이 걸릴 수 있음

문의 : 양재모자건강센터 3층 모성영유아의료비지원실☎ 02-2155-8365, 83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