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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주기건강관리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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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신청 : 정부24 (https://www.gov.kr/portal/main)

방문신청 : 서초구보건소(양재역12번출구)


대상자 신청방법

  • 보건소에 신청 ⇒ 지원결정통지서 발급 ⇒ 정부지정 난임시술의료기관에 통지서 제출후 시술(매 회차 제출)
    ※ 체외수정(신선/동결), 인공수정 각각 매 회차 시술시작전에 신청 필수!!! (매 회차 전월 건강보험료 적용)
    ※ 지원결정통지서 발급 이후에 발생된 시술비용에 대해서만 지원하며 시술이 종료된 경우 소급지원은 불가

정부형 난임 지원

  • 지원 자격 기준 : 부부 중 최소한 한명은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주민등록 말소자, 재외국민 주민등록자는 대상에서 제외)이면서, 부부 모두 건강보험 가입 및 보험료 고지 여부가 확인되는 자
    • 지원대상
      • 1) 기초생활보장수급자(생계, 의료, 주거, 교육) 및 차상위계층(본인부담경감대상, 자활, 장애인, 계층확인) 가구의 경우, 기준중위소득 관계 없이 당연 선정
      • 2)난임부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고지금액 기준으로 가족수별 건강보험료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인 가구
    • 건강보험료 산출 방법
      • 부부 중 한명이 직장 또는 지역 가입자이고, 배우자는 그 피부양자로 등록된 경우 : 가입자의 보험료 적용
      • 부부가 직장과 지역 가입자로 등록된 경우 : 부부 보험료 합산
      • 부부가 각각 직장으로 등록된 경우 : 맞벌이부부는 건강보험료가 낮은 배우자의 보험료를 50%만 합산
      • 부부가 직장과 지역 가입자(자영업자일 경우)로 등록된 경우 : 맞벌이부부는 건강보험료가 낮은 배우자의 보험료를 50%만 합산 (사업자등록증명원 제출)
      • 부부 중 학원 강사, 프리랜서 등 근로소득을 적용 받지 않은 사람으로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인 경우 : 맞벌이부부는 건강보험료가 낮은 배우자의 보험료를 50%만 합산 (위촉증명서, 계약서 사본 및 계약이행확인서(프리랜서 등)등 현재 근무하고 있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제출)
  • 2023년 가구원수·가입유형별 기준중위소득 180%이하 판정기준표
    [2023년 가구원수·가입유형별 기준중위소득 180%이하 판정기준표]
    가구원수 기준중위소득(180%)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고지금액 기준)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가입자

    2인

    6,222,000

    222,624

    187,378

    226,361

    3인

    7,983,000

    284,769

    264,991

    291,898

    4인

    9,722,000

    346,067

    335,569

    359,887

    5인

    11,396,000

    434,962

    436,179

    476,875

    6인

    13,011,000

    476,875

    481,248

    521,613

    7인

    14,594,000

    521,613

    527,523

    563,270

    8인

    16,177,000

    625,329

    628,210

    729,187

    9인

    17,760,000

    729,187

    717,192

    934,511

    10인

    19,344,000

    729,187

    717,192

    934,511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미포함 금액임 (직전월 건강보험료 적용)

    ※ 소득판별 기준표 적용기간 : 2023.1.1.~2023.12.31.까지 적용

    ※ 건강보험료 확인방법 : 국민건강 건강보험공단 부양자 직접문의
    유선 ) 국민건강보험공단ARS
    1577-1000 >건강보험료 및 기타상담(단축번호:0) > 건강보험료자격 및 보험료문의(단축번호:2) > 주민번호입력 /원치않으면 #

    ☞ 직전월 고지금액 문의 : 노인장기요양보험료제외
    온라인 ) 국민건강보험공단 https://www.nhis.or.kr/
    공인인증서 로그인 >민원신청>개인메뉴>보험료>>고지내역조회 >보험료 고지/납부현황

  • 지원범위
    • 내용 : 체외수정(신선배아, 동결배아), 인공수정 시술비 중 일부 및 전액본인 부담금, 비급여 3종(배아동결비, 유산방지제 및 착상보조제) 에 대하여 합산하여 시술별 총상한액내에서 지원
  • 지원시술횟수 : 신선배아 최대 9회, 동결배아 최대 7회, 인공수정 최대 5회
    ※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경우(횟수 차감)에만 지원가능하며 기 정부지원 건수와 연계하여 건강보험 적용되는 시술에 대해서만 지원 가능
    ※ 공난포 발생 시, 건강보험 횟수 차감 없이 본인부담률 30% 적용 중에 있으므로, 정부지원 불가능
  • 지원최대금액 : 아래 표 참조
    [시술종류 및 여성 만나이 별로 시술금액 상한 차등 지원]

    적용대상 연령(여성기준)

    만44세 이하

    만45세 이상

    체외수정

    신선배아(1~9회)

    최대 110만원

    최대 90만원

    동결배아(1~7회)

    최대 50만원

    최대 40만원

    인공수정(1~5회)

    최대 30만원

    최대 20만원

    ※ 만 나이는 시술시작 시점을 기준으로 함. 단, 지원결정통지서를 발급받은 후 해당 지원결정통지서 유효기간 내, 만 나이 변경 시에는 발급 시점을 기준으로 함.

  • 구비서류
    • ① 신청인 신분증
    • ② 난임진단서 1부 진단서 확인사항 보기
    • ③ 주민등록등본 1부
    • ④ 부부 모두의 건강보험카드 사본 각1부
    • ⑤ 신청일 기준 전월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맞벌이 부부일 경우 모두 첨부)
      * ③,④,⑤의 경우 「전자정부법」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할 경우 제출생략 (단, 보험료 고지금액이 확인 되어야 함)
    • 부부 중 한명이 외국인이거나, 부부가 등본상 주소지 다른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 통지서 발급시 매회 제출
    • ⑦ 직장가입자 휴직의 경우 추가제출 서류 상세보기
    • ⑧ 기타 해당자 제출
      • 맞벌이 부부 중 자영업일 경우 사업자등록증명원 제출 또는 공동 사업자로 등록되어 있어야 함
      • 보험설계사(위촉증명서), 프리랜서(계약서 사본 및 계약이행확인서) 등 현재 근무하고 있다는 사실 증명 서류 1부(지역가입자인 경우)
    • ⑨ 대리신청 시 : 난임부부의 직계존속이나 형제자매가 신청시에는 가족관계를 증빙할 수 있는 신분증 제시 및 서류(가족관계증명서 등) 제출
    1) 내국인 사실혼 부부
    • ① 시술동의서 작성을 위해 사실혼 부부가 함께 방문 신청
    • ② 가족관계등록부 각 1부(필수지참)
    • ③ 주민등록등본으로 1년 이상의 동거여부를 확인할 수 없을 경우(아래 3가지 서류 중에서 하나 제출)
      • ‘사실상 혼인관계 존재 확인의 소’ 판결문
      • 정부위원회에서 발급한 공식 서류(행정심판위원회, 보훈심사위원회, 범죄피해사실구조심의회, 의사상자심의위원회 등에서 결정문으로 사실혼으로 인정한 공식 서류
      • 사실혼 확인보증서 및 보증인 2인의 신분증 사본 추가 제출(보증인 : 2인 이상의 내국인) 사실혼 확인보증서 사실상 혼인관계 당사자의 보조생식술 동의서
    2) 외국인 1인이 포함된 사실혼 부부 내국인 사실혼 부부가 제출할 서류 외에 추가 제출 필요
    • 외국인 등록사실증명,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및 출입국사실증명서 (1년분)
  • 약제비지원
    약제비 지원 안내

    지원대상

    - 지원결정통지서에 따른 시술건으로 병원 시술 종료후 지원금이 남은 경우 정부지원금액 한도내에서 지원

    - 시술과 직접적 관련 있는 원외약처방을 받은 경우

    지원약제

    ○ 시술과 직접적 관련있는 원외약처방의 일부 및 전액본인부담금, 비급여 약제비

    ○ 비급여약제는 유산방지제 및 자궁착상유도제만 인정

    :의약품안전나라(https://nedrug.mfds.go.k) 에서 주성분이 프로게스테론으로, 황체(기) 결함, 호르몬 이상 및 면역학적 요인 등을 보조해주는 용도로 검색 확인된 약제

    ➠프로게스테론 질정 및 주사, 타이유 프로게스테론 주사, 슈게스트 프로게스테론 주사, 제니퍼 프로게스테론 주사, 루티너스 질정, 유트로게스탄 질정, 예나트론 질정, 크리논 겔, 사이클로제스트, 프롤루텍스주 등

    구비서류

    - hwp 약제비 청구서

    - 체외수정 또는 인공수정 시술확인서 사본1매

    - 원외약처방전

    - 약국 영수증(지원 가능한 약제별로 금액 확인 필수)

    - 시술자 본인의 계좌 통장사본

    신청방법

    ○ 이메일신청 : seocho2155@seocho.go.kr

    - 약제비 청구서 출력해서 작성 후 구비서류 첨부하여 이메일 신청

    ○ 방문 신청

    ○ 우편 신청

    - 약제비 청구서 출력해서 작성 후 구비서류와 함께 등기 우편 발송

    - 주소 (06750) 서울특별시 서초구 남부순환로 2584 서초구보건소 건강관리과 난임시술 담당자 앞

    ※ 시술 완료 후 1개월 이내 신청

    주의사항

    - 개인에게 지급되는 시술비는 시술과 직접적 관련이 있는 원외약처방약의 경우에만 해당

    - 투약에 대한 시술비(주사시술 비용) 및 진료비(본인부담액)에 대해서는 지원 불가

    - 의료기관의 시술비 청구금액 확인 후 지급이 되므로 개인지급에는 다소 시간이 걸릴 수 있음

    - 당해 연도 시술비지원 예산 부족으로 인해 발생한 미지급분에 대해서는 다음 연도 예산으로 지급

  • 문의 및 신청 : 서초구 보건소 3층 건강관리과 ☎ 02-2155-8365, 8363

※ 여성 주민등록등본상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서 신청(부인이 외국인일 경우 남편(한국인)주소지 관할 보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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