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파견 근무>
- 증빙서류 : 파견근무 기간을 명시한 관련서류
· (소득판별) 해외파견근무자의 신청일 기준 전월(급여)금액 × 건강보험료 본인 부담률(3.545%)
※ 소득금액이 달러 등 파견국가의 화폐기준인 경우 신청시점 환율 적용
<직장가입자가 휴직한 경우 보험료 산정 기준>
‑ 증빙서류 : 휴직증명서 및 신청일 기준 전월 급여명세서
※ 휴직증명서는 휴직여부(휴직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공문서로 대체 가능
※ (휴직기간 동안 재신청) 최초 신청 시 제출한 휴직증명서로 갈음할 수 있음. 다만, 유급 휴직자의 경우 신청일 기준 전월 급여명세서 징구 필요
‑ 휴직 기간이 1개월(30일) 이상 경과한 경우
· 유급휴직자:급여명세서상의 신청일 기준 전월 급여액에 건강보험료 본인 부담률을 곱하여 산정된 금액으로 지원 자격 여부 결정
*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 본인부담률:보수월액의 3.545%(ʼ23년)
* 보수월액:근로의 대가로 받은 봉급, 급료, 보수, 세비(歲費), 임금, 상여, 수당
* 보수월액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퇴직금, 현상금, 번역료 및 원고료, 육아휴직 수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받는 보훈급여금ㆍ학습보조비 등 소득세법 제12조에 따른 비과세 근로소득
· 무급휴직자:휴직기간 동안 소득이 없는 것으로 처리
‑ 휴직 기간이 1개월(30일) 미만인 경우:신청일 기준 전월 건강보험료 반영
※ 직장가입자의 휴직기간 건강보험료는 복직 후 최장 10개월 범위내에서 분할 납부하므로 복직후 건강보험료는 현재 보수월액의 본인부담률로 지원자격 여부를 판정할 것
(휴직기간중 건강보험료를 분할 납부하는 경우 동 보험료는 미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