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홈
> 생애주기건강관리
> 의료비지원
>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서울시 난임부부 지원 확대 시행
서울시 난임부부 지원 확대 시행의 구분, 기존, 확대 시행 안내
구분 |
기 존 |
확대 시행 |
대상 |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 |
소득기준 폐지(모든 난임부부) |
횟수 |
난임 시술별 지원 횟수 지정
(신선배아10회*, 동결배아7회, 인공수정5회)
*정부형 신선 9회+ 서울형 신선 1회 = 10회
|
시술별 횟수 제한 폐지(총 22회)
(총 지원횟수 내 희망 시술 선택)
|
시행일시 : 2023. 7. 1. (지원신청일 기준)
지원대상
- 서울시 거주 6개월 이상 모든 난임부부(사실혼 부부 포함) → 총 22회 횟수범위내 지원
( 서울시 거주기간 확인 : 난임부부 중 여성 기준 )
- 소득기준 : 없음
※ 서울시 거주 6개월 미만 기준중위소득 180%이하 난임부부 : 기존 정부형지원
- 신선배아 9회, 동결배아 7회, 인공수정 5회( ※ 6개월 미만 거주기간동안 한시적적용 )
지원신청 자격
- 부부 중 최소한 한 명은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면서, 부부 모두 건강보험 가입 및 보험료 고지 여부가 확인되는 자
- 정부지정 난임시술 의료기관의 난임시술 의사에게 발급받은 ʻ난임진단서ʼ 제출자
(정액검사 유효기간 : 진단서 발급일 기준 6개월)
- 법적 혼인상태 또는 신청일기준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하였다고 관할 보건소로부터 확인된 난임부부
※ 보건소에서 확인된 사실상 혼인관계는 난임시술대상 판정위한 절차이며, 그외 법적인 효력과는 관계없음.
지원내용
1) 서울시 거주기간 6개월 이상 모든 난임부부
( ※ 신청일기준 총 지원이력 횟수 포함 )
서울시 거주기간 6개월 이상 모든 난임부부의 지원대상, 지원횟수, 시술종류, 1회당 지원최대금액-만 44세 이하, 1회당 지원최대금액 - 만 45세 이상 안내
지원대상 |
지원횟수 |
시술종류 |
1회당 지원최대금액 |
만44세 이하 |
만 45세 이상 |
모든 난임부부
(서울시 6개월 이상 거주) |
총 22회
|
신선배아 |
최대 110만원 |
최대 90만원 |
동결배아 |
최대 50만원 |
최대 40만원 |
인공수정 |
최대 30만원 |
최대 20만원 |
- 지원범위
- ① 건강보험 급여 적용 시술
- 시술비 중 일부 및 전액본인부담금의 90%, 비급여 3종*, 약제비
- 공난포 발생 지원 제외(건강보험 횟수 차감없이 본인부담률 30% 적용)
- ② 건강보험 급여 적용 횟수 초과 시술(건강보험 적용제외)
- 시술비의 본인부담금(비급여 전환 본인부담금, 비급여 3종* ,약제비)
※ 난임시술 건강보험 적용제외시 난임시술비 본인부담 증가
- 시술별 건강보험 급여적용 횟수는 기존과 동일 (신선9회, 동결7회, 인공5회)
- 건강보험 급여적용 시술별 횟수 소진시 본인부담 증가(난임시술 : 보험급여적용 ⇒ 비급여전환)
①② : * 비급여 3종 지원한도액 : 배아동결비 30만원, 유산방지제 및 착상보조제 각 20만원 )
난임시술 건강보험 급여 적용 횟수 확인방법(난임자 본인 직접 확인)
국민건강보험공단(https://www.nhis.or.kr) 접속 → 민원여기요 → 개인민원 → 보험급여 → 난임시술대상자 잔여급여 횟수 조회(※ 본인인증 및 배우자인적사항 등록 조회 필요)
- 총 지원횟수 22회 범위내 본인 희망시술 선택(시술간 칸막이 폐지)
- 신청일기준 총 지원이력 횟수(정부형, 서울형), 타시도, 타시군구 지원이력 횟수 포함됨.
- 대상자는 기존 지원이력 정보제공 필수
【난임시술비 지원횟수 총22회 초과에 대한 시술후(시술비 청구 단계) 확인건 시술비 지급처리】
난임당사자가 지원 신청 전 타시도, 타시군구형 난임시술비 지원 이력 정보를 제공하지 않은 채 시술비 지원결정통지서를 발급받고 의료기관에서 시술을 받은 후에 담당자의 추가 지원 이력 확인결과 총 22회를 초과하는 난임시술 지원 청구 건인 경우는 난임당사자가 부담하도록 함
- 종전 서울형 난임부부(신선배아1회, 최대180만원) 지원폐지 및 총22회 범위내 일원화(23.7.1.일자)
2) 서울시 거주기간 6개월 미만, 기준중위소득180%이하 난임부부 : 기존 정부형지원
서울시 거주기간 6개월 미만, 기준중위소득180%이하 난임부부의 지원대상, 지원횟수, 시술종류, 1회당 지원최대금액-만 44세 이하, 1회당 지원최대금액 - 만 45세 이상 안내
지원대상 |
지원횟수 |
시술종류 |
1회당 지원최대금액 |
만44세 이하 |
만 45세 이상 |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서울시 6개월 미만 거주) |
1~9회 |
신선배아 |
최대 110만원 |
최대 90만원 |
1~7회 |
동결배아 |
최대 50만원 |
최대 40만원 |
1~5회 |
인공수정 |
최대 30만원 |
최대 20만원 |
- 지원범위
- 시술비 중 일부 및 전액 본인부담금의 90%, 비급여 3종*, 약제비
(* 비급여 3종 지원한도액: 배아동결비 30만원, 유산방지제 및 착상보조제 각 20만원 )
- 공난포 발생 지원 제외(건강보험 횟수 차감없이 본인부담률 30% 적용)
- 2023년 가구원수·가입유형별 기준중위소득 180%이하 판정기준표
(단위:원)
[2023년 가구원수·가입유형별 기준중위소득 180%이하 판정기준표]
가구원수 |
기준중위소득(180%)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고지금액 기준) |
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혼합가입자 |
2인 |
6,222,000 |
222,624 |
187,378 |
226,361 |
3인 |
7,983,000 |
284,769 |
264,991 |
291,898 |
4인 |
9,722,000 |
346,067 |
335,569 |
359,887 |
5인 |
11,396,000 |
434,962 |
436,179 |
476,875 |
6인 |
13,011,000 |
476,875 |
481,248 |
521,613 |
7인 |
14,594,000 |
521,613 |
527,523 |
563,270 |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미포함 (전월 건강보험료 적용)
신청방법
보건소에 신청 ⇒ 보건소승인 및 지원결정통지서 발급 ⇒ 난임시술의료기관에 지원결정통지서 제출후 시술(매회차 제출)
① 체외수정(신선/동결), 인공수정 각각 매 회차 신청 필수(1회신청은 1회시술 지원)
② 지원결정통지서 발급일자부터 발생된 시술비용만 지원 가능(시술 종료 또는 시술이 이미 시작된 경우 통지서 발급 이전의 시술비는 소급지원 불가)
※ 단, 시술시작일이 공휴일(토요일 포함)인 경우, 공휴일의 다음 날까지 통지서를 발급받은 경우에 한하여 시술비 지원대상으로 인정됨.
③ 통지서 발급이후 유효기간 3개월 내 시술이 시작된 경우로서, 임신낭을 확인한 시술종료일까지 발생된 시술비용에 대해서만 지원
④ 제출서류 미비시 → 미비서류 모두 제출완료후 승인된 날짜가 통지서 발급일임
⑤ 온라인 신청
- 통지서 발급일까지 1~2일(평일기준) 소요될수 있으니 감안하여 신청 바랍니다(신청일자가 발급일자 아님에 유의)
- 신청시 제출서류를 모두 구비하였다면 통지서 발급일자를 지원 신청일로 지정하여 발급
⑥ 보건소에 신청시 시술구분 선택방법
※ 개인마다 시술과정이 다르니 기타의 경우는 시술구분 확인후 신청필요
체외수정(신선배아) |
난자,정자채취 → 시험관수정(배아생성) → 자궁내이식 또는 배아동결 |
체외수정(동결배아) |
동결 보관된 배아해동 → 자궁내이식 |
인공수정 |
정자채취 → 자궁강내 정자주입 |
- 온라인신청
- 1) 정부24 https://www.gov.kr/portal/main
- ① 서비스신청(여성)
정부24 >원스톱서비스 >맘편한임신 >난임부부시술비지원 >“서비스신청 및 지원결정통지서 출력”에서 신청
- ② 배우자 동의(필수) ※ 배우자 동의날짜가 신청일임
정부24 >원스톱서비스 >맘편한 임신 >난임부부시술비지원 >“난임부부 시술비지원 배우자동의”에서 동의
(배우자 외 가구원은 정보제공동의서 제출)
- ③ 보건소 승인후, 대상자(여성)가 정부24 에서 지원결정통지서 출력
- 2) e-보건소 공공보건포털 https://www.e-health.go.kr
- ① 서비스신청(여성) : e-보건소 >민원서비스 >의료비지원 >난임부부시술비 지원신청
· 배우자(남성)와 가구원 입력
- ② 배우자와 가구원 동의(필수) ※ 배우자와 가구원 동의날짜가 신청일임
· 민원서비스 >의료비지원 >“가족정보제공동의”에서 배우자와 가구원 본인인증후 동의
- ③ 보건소 승인후, 대상자(여성)가 e-보건소에서 지원결정통지서 출력
- 방문신청
- 평일 오전9시~11시30분 / 오후1시~5시, 양재모자건강센터 3층 모성영유아의료비지원실
- 여성의 주민등록등본상 주소지 관할 보건소, 부인이 외국인일 경우 남편(한국인) 주소지 관할 보건소
구비서류
- ① 난임진단서 1부
- 체외수정 또는 인공수정 시술 지원신청용 진단서(체외/ 인공 각각 최초1차 신청시만 제출)
- 사실혼부부의 경우 난임진단서 없이 신청 가능. 추후 진단서 발급받아 보건소에 제출 필수.
- ② 주민등록등본
- ③ 부부 모두의 건강보험증 사본 또는 건강보험자격확인서
- ④ 신청일 기준 전월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맞벌이 부부일 경우 모두 첨부)
* ②③④ 의 경우 「전자정부법」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할 경우 제출생략
(단,보험료 고지금액이 확인되어야 함)
- ⑤ 가족관계증명서 : 부부 중 한명이 외국인이거나, 부부가 등본상 주소지 다른 경우 제출(매 신청시 3개월이내 발급분 제출)
- ⑥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자격소지자는 해당 자격증명서
- ⑦ 휴직인 경우(직장가입자)
- 신청일 기준 1개월 이상 무급 휴직자 : 휴직증명서(휴직기간, 무급 명시)
- 신청일 기준 1개월 이상 유급 휴직자 : 휴직증명서(휴직기간 명시), 전월 급여명세서
- ⑧ 맞벌이 부부 확인 서류(지역가입자)
- 자영업일 경우 사업자등록증명원 제출
- 위촉증명서, 계약서 사본 및 계약이행확인서(프리랜서 등) 등 현재 근무하고 있다는 사실 증명 서류
- ⑨ 신청인 신분증(방문시)
<사실상 혼인관계인 경우 추가제출 서류>
- 사실상 혼인관계로 체외수정 및 인공수정 각 최초 신청시 방문신청 필요 (이후 온라인신청 가능)
- 사실혼 확인에 대한 유효기간은 통지서 발급일로부터 6개월
- ① 사실상 혼인관계당사자의 보조생식술 동의서 사실상 혼인관계 당사자의 보조생식술 동의서
- ② 사실혼 확인보증서 및 보증인 2인의 신분증 사본(보증인 : 내국인 성년자) 사실혼 확인보증서
- 주민등록등본상 동일 거주지에 1년 이상 동거한 기록이 있는 경우 제출 생략 가능
- ③ 가족관계증명서 당사자별 각 1부(신청일 발급분)>
- ④ 당사자가 외국인인 경우 : 1년 이상 체류를 증빙할 수 있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중 1부(출입국기록을 추가 제출할 수 있음)
난임시술 원외처방 약제비 지원
- 지원대상 : 난임시술 지원대상자 시술종료후 지원금 남은 경우, 지원금액 한도내에서 지원
- 지원약제 : 시술과 직접적 관련 있는 원외약처방(일부 약제만 해당)
- 구비서류 : 약제비청구서 hwp 약제비 청구서, 시술확인서(병원에서 발급), 원외약처방전, 약제비영수증, 통장사본
- 신청방법 : 이메일(seocho2155@seocho.go.kr) ,방문, 우편
- 신청기간 : 시술 완료 후 1개월 이내 신청
- 의료기관의 시술비 청구확인 후 지급되므로 개인지급에는 다소 시간이 걸릴 수 있음
문의 : 양재모자건강센터 3층 모성영유아의료비지원실☎ 02-2155-8365, 83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