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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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신청 : 양재모자건강센터(양재천로 125-10) 3층, 모성영유아 의료비지원실
(평일 오전9시~11시30분 / 오후1시~5시)
온라인신청 : “정부24” 또는 e-보건소 공공보건포털
서울시 난임부부 지원 확대 시행
서울시 난임부부 지원 확대 시행의 구분, 기존, 24. 2. 1. 변경, 24. 11. 1. 변경 안내
기 존 |
24. 2. 1. 변경 |
24. 11. 1. 변경 |
총 22회
(총 지원횟수 내 희망 시술 선택)
|
총 25회 |
출산당 25회
보조생식술시작일이 24.11.1일 이후부터 적용
|
서울시 6개월이상 거주자 |
서울시 거주자(거주기간 폐지) |
공난포 등 시술중단시 지원
난자채취일이 24.11.1일 이후부터 적용
|
연령별 차등지원 |
연령별 차등지원 폐지 |
시행일시 : 2024. 11. 1.
지원대상
- 서울시 거주(여성기준) 난임부부(사실혼 부부 포함) → 출산당 25회 (시술간 칸막이 없음)
※ 여성의 등본상 주소지로 신청
- 소득기준 : 없음
지원신청 자격
- 부부 중 최소한 한 명은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면서, 부부 모두 건강보험 가입 및 보험료 고지 여부가 확인되는 자
- 정부지정 난임시술 의료기관의 난임시술 의사에게 발급받은 ʻ난임진단서ʼ 제출자
(정액검사 유효기간 : 진단일 기준 6개월)
- 법적 혼인상태 또는 신청일기준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하였다고 관할 보건소로부터 확인된 난임부부
※ 보건소에서 확인된 사실상 혼인관계는 난임시술대상 판정위한 절차이며, 그외 법적인 효력과는 관계없음.
☞ 정부지정 난임시술의료기관 확인
: 정부24 > 원스톱서비스 > 맘편한임신 > 참고 > 난임시술지정병원찾기
지원횟수 및 지원금액
( ※ 신청일기준 총 지원이력 횟수 포함 )
지원내용의 지원대상, 지원횟수, 시술종류, 1회당 지원최대금액 안내
시술종류 |
지원횟수 |
1회당 지원최대금액 |
건강보험적용횟수(출산당) |
체외수정 |
신선배아 |
출산당 25회
(총지원횟수내 희망시술 선택) |
최대 110만원 |
20회 |
동결배아 |
최대 50만원 |
인공수정 |
최대 30만원 |
5회 |
지원범위
- ① 건강보험 급여 적용 시술
- 출산당 체외수정(신선+동결배아) 20회차, 인공수정 5회차
- 시술비 중 일부 및 전액본인부담금의 90%, 비급여 3종*, 약제비
- ② 건강보험 급여 미적용 시술
- 건강보험급여 미적용시에도 서울시 25회 범위내 지원
- 시술비의 본인부담금(비급여 전환 본인부담금, 비급여 3종* ,약제비)
①② : * 비급여 3종 지원한도액 : 배아동결비 30만원, 유산방지제 및 착상보조제 각 20만원
※ 난임시술 건강보험 적용제외시 난임시술비 본인부담 증가 ★건강보험횟수 본인이 확인 필수★
- 시술별 건강보험 급여적용 횟수는 출산당 체외(신선+동결) 20회, 인공5회
- 출산당 건강보험 급여적용 초과시술(체외21회~, 인공6회~)은 본인부담 증가(난임시술 : 보험급여적용 ⇒ 비급여전환)
난임시술 건강보험 급여 적용 횟수 확인방법(난임자 본인 직접 확인)
국민건강보험공단(https://www.nhis.or.kr) 접속 → 민원여기요 → 개인민원 → 보험급여 → 난임시술대상자 잔여급여 횟수 조회(※ 본인인증 및 배우자인적사항 등록 조회 필요)
< 공난포 등 시술비지원 >
공난포 등 시술비지원의 구분, 건강보험 급여 적용시, 건강보험 급여 미적용시 안내
구분 |
건강보험 급여 적용시 |
건강보험 급여 미적용시 |
지원대상 |
‘난임부부시술비지원결정통지서’를 가지고 시술하는 부부로
① 공난포만 채취된 경우
② 미성숙난자 또는 비정상난자만 채취되어 수정가능한 난자를 획득하지 못한경우 |
시행일자 |
난자채취일이 ’24.11.1일 이후 |
지원금액 |
신선배아 최대110만원, 동결배아 최대 50만원 |
지원범위 |
일부 및 전액본인부담금 합계액의 90% (약제비, 비급여 제외) |
기타 |
건강보험 횟수차감(X)
정부지원 횟수차감(X) |
서울시 난임시술비로 지원(O)
서울시지원 횟수차감(X) |
※ 공난포 발생이후 난임지원 유의사항
다음 시술 시작전 양재모자건강센터에 ★지원결정통지서 신청 필수★
→ 통지서 발급후 다음 시술비 지원 (재신청 안하는 경우 다음 시술 지원불가)
신청방법
신청(양재모자건강센터) ⇒ 승인 및 지원결정통지서 발급 ⇒ 난임시술의료기관에 지원결정통지서 제출후 시술(매회차 제출)
① 체외수정(신선/동결), 인공수정 각각 매 회차 신청 필수(1회신청은 1회시술 지원)
② 지원결정통지서 발급일자부터 발생된 시술비용만 지원 가능(시술 종료 또는 시술이 이미 시작된 경우 통지서 발급 이전의 시술비는 소급지원 불가)
※ 단, 시술시작일이 공휴일(토요일 포함)인 경우, 공휴일의 다음 날까지 통지서를 발급받은 경우에 한하여 시술비 지원대상으로 인정됨(사실혼 해당 안됨)
③ 통지서 발급이후 유효기간 3개월 내 시술이 시작된 경우로서, 임신낭을 확인한 시술종료일까지 발생된 시술비용에 대해서만 지원
④ 제출서류 미비시 → 미비서류 모두 제출완료후 승인된 날짜가 통지서 발급일임
⑤ 온라인 신청
- 통지서 발급일까지 1~2일(평일기준) 소요될수 있으니 감안하여 신청 바랍니다(신청일자가 발급일자 아님에 유의)
- 신청시 제출서류를 모두 구비하였다면 통지서 발급일자를 지원 신청일로 지정하여 발급
⑥ 신청시 시술구분 선택방법
※ 개인마다 시술과정이 다르니 기타의 경우는 시술구분 확인후 신청필요
체외수정(신선배아) |
난자,정자채취 → 시험관수정(배아생성) → 자궁내이식 또는 배아동결 |
체외수정(동결배아) |
동결 보관된 배아해동 → 자궁내이식 |
인공수정 |
정자채취 → 자궁강내 정자주입 |
- 온라인신청
- 1) 정부24 https://www.gov.kr/portal/main
- ① 서비스신청(여성)
정부24 >원스톱서비스 >맘편한임신 >난임부부시술비지원 >“서비스신청 및 지원결정통지서 출력”에서 신청
- ② 배우자 동의(필수) ※ 배우자 동의날짜가 신청일임
정부24 > 원스톱서비스 > 맘편한 임신 > 난임부부시술비지원 > “난임부부 시술비지원 배우자동의”에서 동의 (배우자 외 가구원은 정보제공동의서 제출)
- ③ 배우자 동의 완료후, 여성 : 정부24 > MyGOV > 서비스신청내역 > 처리상태 “접수” 확인 필수
- ④ 보건소 승인후, 대상자(여성)가 정부24 에서 지원결정통지서 출력
- 2) e-보건소 공공보건포털 https://www.e-health.go.kr
- ① 서비스신청(여성) : e-보건소 >민원서비스 >의료비지원 >난임부부시술비 지원신청
· 배우자(남성)와 가구원 입력
- ② 배우자와 가구원 동의(필수) ※ 배우자와 가구원 동의날짜가 신청일임
· 민원서비스 >의료비지원 >“가족정보제공동의”에서 배우자와 가구원 본인인증후 동의
- ③ 보건소 승인후, 대상자(여성)가 e-보건소에서 지원결정통지서 출력
- 방문신청
- 평일 오전9시~11시30분 / 오후1시~5시, 양재모자건강센터 3층 모성영유아의료비지원실
- 여성의 주민등록등본상 주소지 관할, 부인이 외국인일 경우 남편(한국인) 주소지 관할로 신청
구비서류
- ① 난임진단서 1부
- 체외수정 또는 인공수정 시술 지원신청용 진단서(체외/ 인공 각각 최초1차 신청시만 제출)
- 사실혼부부의 경우 난임진단서 없이 신청 가능. 추후 진단서 발급받아 양재모자건강센터에 제출 필수.
- ② 주민등록등본
- ③ 부부 모두의 건강보험증 사본 또는 건강보험자격확인서, 보험료 납부확인서
* ②③ 의 경우 「전자정부법」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할 경우 제출생략
- ④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부부 중 한명이 외국인이거나, 부부가 등본상 주소지 다른 경우 등 제출
- ⑤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자격소지자는 해당 자격증명서
- ⑥ 신청인 신분증(방문시)
<사실상 혼인관계인 경우 추가제출 서류>
□ 유의사항
- 사실상 혼인관계인 경우, 최초 신청시 방문신청 필요 (온라인신청 불가)
- 사실혼의 경우, 시술시작전 시술기관에 지원결정통지서 미제출시
① 시술기관에서 시술시작 불가
② 건강보험 적용 및 시술비 지원 불가하니,
반드시 시술시작전에 통지서 발급 필수(시술시작 3~7일전 미리 신청 필요)
※ 시술시작일이 공휴일(토요일 포함)인 경우에도 시술시작전에 발급된 통지서 제출 필수
- 사실혼확인은 지원신청 접수일 기준이고, 사실혼 확인 유효기간은 통지서 발급일로부터 6개월임
-
사실혼확인 유효기간 내 또 다른 난임시술을 받는 경우, 사실혼 추가제출서류 생략할 수 있음
-
사실혼확인 유효기간 종료일이 지원결정통지서 유효기간 종료일보다 선행할 경우, 해당 통지서의 유효기간 종료일은 사실상 혼인관계 확인 유효기간 종료일로 함
- ① 사실상 혼인관계당사자의 보조생식술 동의서 사실상 혼인관계 당사자의 보조생식술 동의서
- ② 사실혼 확인보증서 및 보증인 2인의 신분증 사본(보증인 : 내국인 성년자) 사실혼 확인보증서
- 주민등록등본상 동일 거주지에 1년 이상 동거한 기록이 있는 경우 제출 생략 가능
- ③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당사자별 각 1부(신청일 발급분)>
- ④ 당사자가 외국인인 경우 : 1년 이상 체류를 증빙할 수 있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중 1부(출입국기록을 추가 제출할 수 있음)
난임시술 원외처방 약제비 지원
- 지원대상 : 시술종료후 지원금 남은 경우, 지원금액 한도내에서 지원(시술비 지원과 동일한 기간에 발생한 원외처방 약제비)
- 지원약제 : 시술과 직접적 관련 있는 원외약처방
- 비급여는 주성분이 프로게스테론인 자궁착상유도제, 유산방지제만 지원
예시) 프로게스테론 질정 및 주사, 타이유/ 슈게스트/ 제니퍼 프로게스테론주사, 루티너스질정, 유트로게스탄질정, 예나트론질정, 크리논겔, 사이클로제스트, 프롤루텍스주 등
- 구비서류 : 약제비청구서 hwp 다운로드 pdf 다운로드, 시술확인서(병원에서 발급), 원외약처방전, 약제비영수증, 통장사본
- 신청방법 : 이메일(seocho2155@seocho.go.kr) ,방문, 우편
- 신청기간 : 시술 완료 후 1개월 이내 신청
- 의료기관의 시술비 청구확인 후 지급되므로 개인지급에는 다소 시간이 걸릴 수 있음
문의 : 양재모자건강센터3층 모성영유아의료비지원실 ☎ 02-2155-8365, 8135, 83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