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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주기건강관리


난임부부시술비지원

> 생애주기건강관리 > 의료비지원 > 난임지원사업 > 난임부부시술비지원

방문신청 : 양재모자건강센터(양재천로 125-10) 3층, 모성영유아 의료비지원실
(평일 오전9시~11시30분 / 오후1시~5시)

온라인신청 : “정부24” 또는 e-보건소 공공보건포털

지원대상

  • 서울시 거주(여성기준) 난임부부(사실혼 부부 포함) → 출산당 25회
    ※ 여성의 등본상 주소지로 신청
    ※ 출산당 : 임신20주 이후 사산 포함(20주 1일부터)
  • 소득기준 : 없음

지원신청 자격

  • 부부 중 최소한 한 명은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면서, 부부 모두 건강보험 가입 및 보험료 고지 여부가 확인되는 자
  • 정부지정 난임시술 의료기관의 난임시술 의사에게 발급받은 ʻ난임진단서ʼ 제출자
    (정액검사 유효기간 : 진단일 기준 6개월)
  • 법적 혼인상태 또는 신청일기준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하였다고 관할 보건소로부터 확인된 난임부부

※ 보건소에서 확인된 사실상 혼인관계는 난임시술대상 판정위한 절차이며, 그외 법적인 효력과는 관계없음.


☞ 정부지정 난임시술의료기관 확인
: 정부24 > 원스톱서비스 > 맘편한임신 > 참고 > 난임시술지정병원찾기

지원횟수 및 지원금액

( ※ 신청일기준 총 지원이력 횟수 포함 )

지원내용의 지원대상, 지원횟수, 시술종류, 1회당 지원최대금액 안내

시술종류

지원횟수

1회당 지원최대금액

건강보험적용횟수(출산당)

체외수정

신선배아

출산당 25회

(총지원횟수내 희망시술 선택)

최대 110만원

20회

동결배아

최대 50만원

인공수정

최대 30만원

5회

* 출산당 : 임신20주이후 사산포함(20주 1일부터)

** 둘째아이 이상 : 병원에 건보횟수 재등록 문의 필수

지원범위

  • ① 건강보험 급여 적용 시술
    • 출산당 건강보험 적용 난임시술 : 체외수정20회(신선+동결배아), 인공수정 5회
    • 시술비 중 일부 및 전액본인부담금의 90%, 비급여 3종*, 약제비**, 냉동난자 해동비(신선배아만)***
  • ② 건강보험 급여 적용횟수 초과 시술(서울시 자체 보충적 지원)
    • 난임시술 건강보험급여 미적용, 서울시 지원횟수(출산당 25회) 범위내 지원
    • 시술비 중 일부 및 전액본인부담금의 90%, 비급여 3종*, 약제비** , 냉동난자 해동비(신선배아만)***, 기타 비급여
  • ③ 공난포 등 난임시술 중단의료비 지원

    다음 시술 시작 전 양재모자건강센터로 시술중단 사유 고지 및 지원결정통지서 신청 필수★

    공난포 등 난임시술 중단의료비 지원의 구분, 변경전, 변경후 안내
    구분 내용

    지원

    중단사유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결정통지서’를 가지고 시술하는 부부로

    - 공난포만 채취

    - 미성숙난자 또는 비정상난자만 채취

    - 자궁내막불량, 난소저반응

    - 조기배란, 배란안됨

    - 기타 의학적 사유로 인한 시술중단(담당의사 의학적소견)

    ※ 시술 포기 등 개인사정 제외

    지원금액

    신선배아 최대 110만원, 동결배아 최대 50만원, 인공수정 최대 30만원

    지원범위

    시술비 중 일부 및 전액본인부담금의 90%,

    비급여3종*, 약제비**, 냉동난자 해동비(신선배아만 해당)***

    지원횟수

    지원횟수 차감 없음

    유의사항

    시술중단 후 다음 시술 진행 시

    지원결정통지서 새로 신청해주셔야하며, 신청 시 시술중단 사유 고지해주셔야 횟수차감 없이 동일차수로 지원 가능합니다.

    * 비급여 3종 지원 한도액 : 배아동결비 30만원, 유산방지제 20만원, 착상보조제 20만원

    ** 약제비 :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른 지원 약제만 약제비 지원

    *** 신선배아 시술 시 냉동한 난자를 해동해 사용한 경우 해동비 지원(지원한도액 30만원)

난임시술 건강보험 급여 적용 횟수 확인방법(난임자 본인 직접 확인)

국민건강보험공단(https://www.nhis.or.kr) 접속 → 민원여기요 → 개인민원 → 보험급여 → 난임시술대상자 잔여급여 횟수 조회(※ 본인인증 및 배우자인적사항 등록 조회 필요)

신청방법

신청(양재모자건강센터) ⇒ 승인 및 지원결정통지서 발급 ⇒ 난임시술의료기관에 지원결정통지서 제출후 시술(매회차 제출)


① 체외수정(신선/동결), 인공수정 각각 매 회차 신청 필수(1회신청은 1회시술 지원)

지원결정통지서 발급일자부터 발생된 시술비용만 지원 가능(시술 종료 또는 시술이 이미 시작된 경우 통지서 발급 이전의 시술비는 소급지원 불가)
  ※ 단, 시술시작일이 공휴일(토요일 포함)인 경우, 공휴일의 다음 날까지 통지서를 발급받은 경우에 한하여 시술비 지원대상으로 인정됨(사실혼 해당 안됨)

③ 통지서 발급이후 유효기간 3개월 내 시술이 시작된 경우로서, 임신낭을 확인한 시술종료일까지 발생된 시술비용에 대해서만 지원

④ 제출서류 미비시 → 미비서류 모두 제출완료후 승인된 날짜가 통지서 발급일임

⑤ 온라인 신청
  - 통지서 발급일까지 1~2일(평일기준) 소요될수 있으니 감안하여 신청 바랍니다(신청일자가 발급일자 아님에 유의)
  - 신청시 제출서류를 모두 구비하였다면 통지서 발급일자를 지원 신청일로 지정하여 발급

⑥ 신청시 시술구분 선택방법
  ※ 개인마다 시술과정이 다르니 기타의 경우는 시술구분 확인후 신청필요

체외수정(신선배아) 난자,정자채취 → 시험관수정(배아생성) → 자궁내이식 또는 배아동결
체외수정(동결배아) 동결 보관된 배아해동 → 자궁내이식
인공수정 정자채취 → 자궁강내 정자주입
  • 온라인신청
    • 1) 정부24 https://www.gov.kr/portal/main
      • ① 서비스신청(여성)
        정부24 >원스톱서비스 >맘편한임신 >난임부부시술비지원 >“서비스신청 및 지원결정통지서 출력”에서 신청
      • ② 배우자 동의(필수)배우자 동의날짜가 신청일임
        정부24 > 원스톱서비스 > 맘편한 임신 > 난임부부시술비지원 > “난임부부 시술비지원 배우자동의”에서 동의 (배우자 외 가구원은 정보제공동의서 제출)
      • ③ 배우자 동의 완료후, 여성 : 정부24 > MyGOV > 서비스신청내역 > 처리상태 “접수” 확인 필수
      • ④ 보건소 승인후, 대상자(여성)가 정부24 에서 지원결정통지서 출력
    • 2) e-보건소 공공보건포털 https://www.e-health.go.kr
      • ① 서비스신청(여성) : e-보건소 > 민원서비스 > 의료비지원 > 난임부부시술비 지원신청
        ⇒ 배우자(남성)와 가구원 입력
      • ② 배우자와 가구원 동의(필수)
        ⇒ 민원서비스 > 의료비지원 > “가족정보제공동의”에서 본인인증후 동의
      • ③ 배우자와 가구원 동의 완료후, 여성 : 신청현황조회 > 난임부부시술비 > 최종제출
        ※ 최종제출일자가 신청일임
      • ④ 보건소 승인후, 대상자(여성)가 e-보건소에서 지원결정통지서 출력
  • 방문신청
    • 평일 오전9시~11시30분 / 오후1시~5시, 양재모자건강센터 3층 모성영유아의료비지원실
    • 여성의 주민등록등본상 주소지 관할, 부인이 외국인일 경우 남편(한국인) 주소지 관할로 신청

구비서류

  • ① 난임진단서 1부
    - 체외수정 또는 인공수정 시술 지원신청용 진단서(체외/인공 각각 최초 1차 신청 시만 제출(신청일 기준 10년 경과한 경우 재발급 및 제출 필요)
    - 사실혼부부의 경우 난임진단서 없이 신청 가능. 추후 진단서 발급받아 양재모자건강센터에 제출 필수.
  • ② 주민등록등본
  • ③ 부부 모두의 건강보험증 사본 또는 건강보험자격확인서, 보험료 납부확인서
    * ②③ 의 경우 「전자정부법」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할 경우 제출생략
  • ④ 가족관계증명서 : 부부 중 한명이 외국인이거나, 부부가 등본상 주소지 다른 경우 등 제출
  • ⑤ 신청인 신분증(방문시)
<사실상 혼인관계인 경우 추가제출 서류>

□ 유의사항

- 사실상 혼인관계인 경우, 최초 신청시 방문신청 필요 (온라인신청 불가)

- 사실혼의 경우, 시술시작전 시술기관에 지원결정통지서 미제출시
① 시술기관에서 시술시작 불가
② 건강보험 적용 및 시술비 지원 불가하니,
반드시 시술시작전에 통지서 발급 필수(시술시작 3~7일전 미리 신청 필요)
※ 시술시작일이 공휴일(토요일 포함)인 경우에도 시술시작전에 발급된 통지서 제출 필수

- 사실혼확인은 지원신청 접수일 기준이고, 사실혼 확인 유효기간은 통지서 발급일로부터 6개월임
- 사실혼확인 유효기간 내 또 다른 난임시술을 받는 경우, 사실혼 추가제출서류 생략할 수 있음
- 사실혼확인 유효기간 종료일이 지원결정통지서 유효기간 종료일보다 선행할 경우, 해당 통지서의 유효기간 종료일은 사실상 혼인관계 확인 유효기간 종료일로 함

 



  • ① 사실상 혼인관계당사자의 보조생식술 동의서 다운로드 다운로드
  • ② 사실혼 확인보증서 및 보증인 2인의 신분증 사본(보증인 : 내국인 성년자) 다운로드 다운로드
    - 주민등록등본상 동일 거주지에 1년 이상 동거한 기록이 있는 경우 제출 생략 가능
  • ③ 가족관계증명서 당사자별 각 1부(신청일 발급분)

    ※ 외국인인 경우 : 미혼증명 서류(다음 1, 2 중 1개 제출,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1년)

    1. 대사관에서 발급한 '혼인요건 진술서' 또는 '미혼증명서'

    2. 자국 행정기관에서 발급받은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호적등본' 또는 이에 준하는 서류로, 아포스티유 또는 영사확인을 거친 후, 필요 시 공증 및 번역 절차를 완료한 서류

  • ④ 당사자가 외국인인 경우 : 1년 이상 체류를 증빙할 수 있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중 1부(출입국기록을 추가 제출할 수 있음)

난임시술 원외처방 약제비 지원

  • 지원대상 : 시술종료후 지원금 남은 경우, 지원금액 한도내에서 지원(시술비 지원과 동일한 기간에 발생한 원외처방 약제비)
  • 지원약제 : 시술과 직접적 관련있는 원외약처방
    - 비급여는 의약품안전나라(https://nedrug.mfds.go.kr)에서 주성분이 프로게스테론인 자궁착상유도제, 유산방지제만 지원
    예시) 프로게스테론 질정 및 주사, 타이유/ 슈게스트/ 제니퍼 프로게스테론주사, 루티너스질정, 유트로게스탄질정, 예나트론질정, 크리논겔, 사이클로제스트, 프롤루텍스주 등
  • 구비서류 : 약제비청구서 hwp 다운로드 pdf 다운로드, 시술확인서(병원에서 발급), 원외약처방전, 약제비영수증, 통장사본
  • 신청방법 : 이메일(seocho2155@seocho.go.kr) ,방문, 우편
    * 메일제목 서식 : 대상자이름 - 약제비 청구 (예시 : 홍길동 - 약제비 청구)
  • 신청기간 : 시술 완료 후 1개월 이내 신청
  • 의료기관의 시술비 청구확인 후 지급되므로 개인지급에는 다소 시간이 걸릴 수 있음

냉동난자 해동비 지원(신선배아만 해당)

  • 지원대상 : 신선배아 시술종료 후 지원금 남은 경우 지원 금액 한도내에서 지원(최대 30만원)
  • 지원내용 : 신선배아 시술 시 냉동한 난자를 해동해 사용한 경우 난자 해동비 지원 (시술비 지원과 동일한 기간에 발생한 냉동난자 해동비만 해당)
  • 구비서류
    • ①생식세포 동결 보존 동의서(병원에 발급요청)
    • ②동결보존 생식세포 소견서 (병원에 발급요청)
    • ③냉동난자 시술비 청구서 hwp 다운로드 pdf 다운로드
    • ④시술확인서(병원에 발급요청)
    • ⑤계산서 영수증
    • ⑥본인 통장사본
  • 신청방법 : 이메일(seocho2155@seocho.go.kr), 양재모자건강센터 방문, 우편접수(등기)
    * 메일제목 서식 : 대상자이름-냉동난자 해동비 청구 (예시 : 홍길동-냉동난자 해동비 청구)
  • 신청기간 :
      시술종료 후 1개월 이내 신청
  • 의료기관의 시술비 청구확인 후 지급되므로 개인지급에는 다소 시간이 걸릴 수 있음

민원서식

문의 : 양재모자건강센터3층 모성영유아의료비지원실 ☎ 02-2155-8135, 8363, 83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