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대기환경 예보시스템
서초구 통합대기환경 관리시스템은 행정동별 정밀한 미세먼지, 대기오염 수치를 실시간으로 웹사이트, 휴대폰 앱 등을 통해 대시민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관내에 미세먼지/대기환경 측정기 108개소가 설치되어 있으며 측정소에서 측정되고 있는 미세먼지(PM10), 초미세먼지(PM2.5), 이산화질소(NO2), 아황산가스(SO2), 일산화탄소(CO), 오존(O3) 등의 대기오염 지수 등을 10분단위로 실시간 알려 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대기환경 예∙경보시스템을 통해 서초구민의 관심존(우리집, 학교, 공원 등)에 대한 미세먼지 경보 사전 알림 서비스를 제공하여 이에 따른 대처요령을 안내해 드리고 있습니다.
초미세먼지 / 미세먼지 경보기준 및 조치사항
초미세먼지 / 미세먼지의 경보(발령,해제)기준 및 조치사항(시민건강보호 및 대기오염 개선노력)
구분 |
발령기준 |
해제기준 |
시민건강보호 |
대기오염 개선노력 |
주의보 |
초미세먼지(PM2.5)가 시간당 평균농도가 75µg/㎥이상 2시간 이상 지속인 때 |
초미세먼지(PM2.5)가 시간당 평균농도가 35µg/㎥미만인 때 |
- 가. 민감군은 실외활동 제한 및 실내생활 권고
- 나. 일반인은 장시간 또는 무리한 실외활동을 줄임 (특히, 눈이 아프거나, 기침 또는 목의 통증이 있는 경우 실외활동 자제)
- 다. 부득이 외출 시 보건용 마스크 착용 (폐기능 질환자는 의사와 충분한 상의 후 사용권고)
- 라. 교통량이 많은 지역 이동 자제
- 마. 유치원·초등학교 실외수업 단축 및 금지
- 바. 공공기관 운영 야외 체육시설 운영 제한
- 사. 공원·체육시설·고궁·터미널·철도 및 지하 철 등을 이용하는 시민에게 과격한 실외활동 자제 홍보
- 아. 그 밖에 시민건강 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
|
- 가. 행정기관 관용차량 운행 감축(비상용차량제외)
- 나. 자동차 운행 자제 및 대중교통 이용 권장
- 다. 공공기관 운영 대형 사업장 조업시간 단축
- 라. 주·정차시 공회전 금지
- 마. 도로 물청소 또는 진공청소 등 시행
- 바. 사업장의 연료사용량 감축 권고
- 사. 공사장의 조업시간 단축 또는 일부 작업중지 권고
- 아. 그 밖에 시민건강 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
|
미세먼지(PM10)가 시간당 평균농도가 150µg/㎥이상 2시간 이상 지속인 때
|
미세먼지(PM10)가 시간당 평균농도가 100µg/㎥미만인 때
|
경보 |
초미세먼지(PM2.5)가 시간당 평균농도가 150µg/㎥이상 2시간 이상 지속인 때
|
초미세먼지(PM2.5)가 시간당 평균농도가 75µg/㎥미만인 때
|
- 가. 민감군은 실외활동 금지(실외활동시 의사와 상의)
- 나. 일반인은 장시간 또는 무리한 실외활동 자제 (기침 또는 목의 통증이 있는 경우 실내생활 유지)
- 다. 부득이 외출 시 황사(보호) 마스크 착용
- 라. 교통량이 많은 지역 가급적 이동 금지
- 마. 유치원·초등학교 실외수업 금지, 수업단축 또는 휴교
- 바. 중·고등학교 실외수업 자제
- 사. 공공기관 운영 야외 체육시설 운영 중단
- 아. 공원·체육시설·고궁·터미널·철도 및 지하 철 등을 이용하는 시민에게 과격한 실외활동 금지 홍보
- 자. 그 밖에 시민건강 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
|
- 가. 행정기관 관용차량 운행 제한(비상용차량제외)
- 나. 자동차 운행 제한(부제 운행 등)
- 다. 공공기관 운영 대형 사업장 조업시간 단축
- 라. 주·정차시 공회전 금지
- 마. 도로 물청소 또는 진공청소 등 강화
- 바. 사업장의 연료사용량 감축 명령
- 사. 공사장의 조업시간 단축 또는 일부 작업중지 명령
- 아. 그 밖에 시민건강 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
|
미세먼지(PM10)가 시간당 평균농도가 300µg/㎥이상 2시간 이상 지속인 때 |
미세먼지(PM10)가 시간당 평균농도가 150µg/㎥미만인 때 |
대기환경
‘서울특별시 대기환경정보’ 사이트에서는 기후변화나 대기오염으로부터 시민들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서울시내의 기후·기상상황과 대기환경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시내 25개 도시대기측정소, 15개 도로변 대기측정소와 53개 기상관측소에서 측정되고 있는 미세먼지(PM-10), 초미세먼지(PM-2.5), 이산화질소(NO₂), 아황산가스(SO₂), 일산화탄소(CO), 오존(O₃) 등의 대기오염도와 기상예보, 기상지수 등을 실시간으로 알려 드리고 있으며, 그 중 (초)미세먼지‧황사‧오존의 농도가 매우 높아 시민건강에 큰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에는 그 정도에 따라 주의보 또는 경보를 발령하면서 대처요령을 안내해 드리고 있습니다.
[‘대기질정보 문자서비스’ 신청]
또한 서초구에서도 자체시스템을 운영하여 ‘대기환경정보 문자서비스’를 통해 원하시는 구민 분들에 한하여 대기오염물질[(초)미세먼지‧황사‧오존] 경보 발령 시 발령사항과 행동요령을 휴대폰 문자메시지로 안내해드리고 있사오니 구민 분들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전화신청 : 기후환경과 대기관리팀 02-2155-6757, 6478]
고농도 미세먼지 대응요령(7대)
- 외출은 가급적 자제하기
- 외출 시 보건용 마스크 착용하기
- 외출 시 대기오염 심한 곳은 피하고, 활동량 줄이기
- 외출 후 깨끗이 씻기
- 물과 비타민C가 풍부한 과일‧야채 섭취하기
- 환기, 물청소 등 실내공기질 관리하기
- 대기오염 유발행위 자제하기
생활소음
생활소음이란, 기계, 기구, 시설 기타 물체를 사용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강한 소리를 말하며, 공장 및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소음, 확성기에 의한 소음 등이 있습니다.
- 생활소음 규제대상
- 확성기에 의한 소음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음, 국가비상훈련 및 공공기관의 대국민 홍보를 목적으로 하는 확성기 사용에 따른 소음의 경우는 제외)
- 배출 시설이 설치되지 아니한 공장에서 발생하는 소음
- 제외 대상지역 외의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소음
- 공장·공사장을 제외한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소음
- 생활소음 규제기준
[단위 : dB(A)]
생활소음 규제기준 - 대상지역의 소음원과, 시간대별 규제기준
대상 지역 |
소음원 |
시간대별 |
아침, 저녁
(05:00~07:00, 18:00~22:00)
|
주간
(07:00~18:00)
|
야간
(22:00~05:00)
|
가. 주거지역, 녹지지역, 관리지역 중 취락지구 ㆍ주거개발진흥지구 및 관광ㆍ휴양개발진흥지구, 자연환경보전지역, 그 밖의 지역에 있는 학교ㆍ종합병원ㆍ공공도서관 |
확성기 |
옥외설치 |
60이하 |
65 이하 |
60 이하 |
옥내에서 옥외로 소음이 나오는 경우 |
50 이하 |
55 이하 |
45 이하 |
공장 |
50 이하 |
55 이하 |
45 이하 |
사업장 |
동일 건물 |
45 이하 |
50 이하 |
40 이하 |
기타 |
50 이하 |
55 이하 |
45 이하 |
공사장 |
60 이하 |
65 이하 |
50 이하 |
나. 그 밖의 지역 |
확성기 |
옥외설치 |
65 이하 |
70 이하 |
60 이하 |
옥내에서 옥외로 소음이 나오는 경우 |
60 이하 |
65 이하 |
55 이하 |
공장 |
60 이하 |
65 이하 |
55 이하 |
사업장 |
동일 건물 |
50 이하 |
55 이하 |
45 이하 |
기타 |
60 이하 |
65 이하 |
55 이하 |
공사장 |
65 이하 |
70 이하 |
50 이하 |
- 비고
- 소음의 측정 및 평가기준은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분야에 따른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대상 지역의 구분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 규제기준치는 생활소음의 영향이 미치는 대상 지역을 기준으로 하여 적용한다.
- 공사장 소음규제기준은 주간의 경우 특정공사 사전신고 대상 기계ㆍ장비를 사용하는 작업시간이 1일 3시간 이하일 때는 +10dB을, 3시간 초과 6시간 이하일 때는 +5dB을 규제기준치에 보정한다.
- 발파소음의 경우 주간에만 규제기준치(광산의 경우 사업장 규제기준)에 +10dB을 보정한다.
- 2010년 12월 31일까지는 발파작업 및 브레이커ㆍ항타기ㆍ항발기ㆍ천공기ㆍ굴삭기(브레이커 작업에 한한다)를 사용하는 공사작업이 있는 공사장에 대하여는 주간에만 규제기준치(발파소음의 경우 비고 제6호에 따라 보정된 규제기준치)에 +3dB을 보정한다.
- 공사장의 규제기준 중 다음 지역은 공휴일에만 -5㏈을 규제기준치에 보정한다.
- 주거지역
- 「의료법」에 따른 종합병원,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도서관법」에 따른 공공도서관의 부지경계로부터 직선거리 50m 이내의 지역
- “동일 건물”이란 「건축법」 제2조에 따른 건축물로서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일체로 되어 있는 건물을 말하며, 동일 건물에 대한 생활소음 규제기준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영업을 행하는 사업장에만 적용한다.
-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제2호에 따른 체력단련장업, 체육도장업, 무도학원업 및 무도장업
-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학원 및 교습소 중 음악교습을 위한 학원 및 교습소
-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다목 및 라목에 따른 단란주점영업 및 유흥주점영업
-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노래연습장업
-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2조제4호에 따른 콜라텍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