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생활 영위가 어려운 취약노인에게 적절한 돌봄서비스를 제공하여 안정적인 노후생활 지원, 노인의 기능‧건강 유지
구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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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만 65세 이상 ①기초생활보장 수급자 ②차상위계층 ③ 기초연금 수급자 중
⇒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독거‧조손‧고령부부, 신체적‧정신적 기능저하) |
내용 |
돌봄이 필요한 만65세 이상 어르신에게 생활지원사가 안전·안부확인 및 다양한 서비스를 맞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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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자 부담 | 무료 |
수행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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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장소 | 관할 동주민센터 (신분증 지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