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 분야별정보 > 복지 > 주거복지 > 전세자금 대출
대출 신청일 현재 세대주로서 대출 대상주택 임차보증금2억원 이하 (단, 수도권(서울,경기,인천)은 3억원 이하) 전용면적 85㎡이하(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은 100 ㎡이하)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이상을 지불한 자
* 노인부양가구는 신규시부터 계속해서 부양하는 경우만 금리우대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