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품 구분 안내
- 종류
- 1회용 비닐봉투, 포장용 비닐 (기포가 들어 있는 제품보호용), 과자봉지, 라면봉지 등 삼각분리배출표시 필름류
- 제외대상
- 음식물 쓰레기 등이 묻어있는 봉투는 수거하지 않습니다.
- 이물질과 수분은 완전히 제거한 후에 배출합시다.
배출요령
- 1회용 비닐봉투만 따로 모아 일정량이 되면 기존의 재활용품 배출 요일에 함께 배출
- 대형빌딩 등 다량배출업소는 업체에 연락 무상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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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관리부서 청소행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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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전화
02-2155-6741
- 위치 양재주차빌딩 5층 (강남대로 221)
- 최종수정일 2022-08-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