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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주기건강관리


미숙아 ·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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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접수 : 양재모자건강센터(양재천로 125-10 양재공영주차장 3층, 모성영유아 의료비지원실)

미숙아 의료비 지원

미숙아 의료비 지원에 대한 안내

지원대상

- 소득기준 폐지(2024년 1월 1일부터)

지원요건

- 긴급한 수술 또는 치료가 필요하여 출생 후 24시간 이내에 신생아중환자실(NICU)에 입원한 미숙아

(신생아중환자실 부족에 따른 대기 또는 이송의 사유로 출생후 24시간 이내에 신생아중환자실에 입원하지 못한 경우, 의료기관의 확인을 받아 지원가능)

지원범위

- 요양기관(병원)에서 발급한 진료비영수증에 기재된 급여 중 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진료비

지원제외

재입원, 외래 및 재활치료, 이송비, 제증명서 발급비용, 병실입원료, 보호자 식대, 미숙아용 기저귀, 치료와 직접 관련이 없는 소모품(체온계 등), 예방접종비, 외국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진료비, 간이영수증으로 발급받은 의료비 또는 개인이 직접 구입한 소모품비 등

지원금액

산정방법

- 지원대상 금액 중 100만원 이하분에 대해서는 지원율 100%를, 100만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지원율 90%를 각각 적용

예) 지원대상 금액이 130만원인 경우 지원금액 산정방법 : 100만원+{(130만원-100만원)x0.9}=127만원

지원한도

출생 시 체중

2.0kg~2.5kg미만

제태기간 37주 미만

1.5kg~2.0kg 미만

1kg~1.5kg 미만

1kg미만

1인당

지원한도

3백만원

4백만원

7백만원

10백만원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에 대한 안내

지원대상

- 소득기준 폐지(2024년 1월 1일부터)

지원요건

- 출생후 2년 이내에 선천성이상(Q코드)으로 진단받고, 선천성이상아 질환을 치료하기 위하여 출생후 2년 이내에 입원하여 수술한 의료비
*출생 후 2년 이내에 진단을 받았으나 2년 이내에 입원·수술을 할 수 없다는 의사소견이 있을 시, 2년을 경과하더라도 예외적으로 인정 가능

- 2회 이상 입·퇴원하며 수술한 경우도 지원 가능하며, 의료비는 최종 수술이 끝난 후 일괄 신청

지원범위

- 요양기관(병원)에서 발급한 진료비영수증에 기재된 급여 중 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진료비

지원제외

외래 및 재활치료, 이송비, 제증명서 발급비용, 병실입원료, 보호자 식대, 치료와 직접 관련이 없는 소모품(체온계 등), 예방접종비, 외국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진료비,간이영수증으로 발급받은 의료비 또는 개인이 직접 구입한 소모품비 등

- 선천성부이개(Q17.0, Q82.8 포함), 설유착증(Q38.1) 및 구개구순(Q35~Q37) 수술 시 동반한 코성형

지원금액

산정방법

- 지원대상 금액 중 100만원 이하분에 대해서는 지원율 100%를, 100만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지원율 90%를 각각 적용

예) 지원대상 금액이 130만원인 경우 지원금액 산정방법 : 100만원+{(130만원-100만원)x0.9}=127만원

지원한도

1인당 500만원

신청기간

  • 영아의 부모가 (최종)퇴원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기관

  • 지원신청일 기준 영아의 주민등록지 관할 보건소
    (서초구민의 경우) 보건소(X) → 양재모자건강센터로 오시면 됩니다.
    * 오시는길: 양재천로 125-10 양재공영주차장3층)

제출서류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에 대한 제출서류 안내
구분 구비 서류

신청자 제출 (공통)

∎ 지원 신청서 1부

∎ 진료비 영수증, 진료비 세부내역서 각 1부

‐ 퇴원전 의료비 신청 시, 퇴원전 중간진료비영수증 제출

∎ 지원금 입금계좌통장 사본 1부

∎ 주민등록등본 1부*

* 전자정부법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 시 생략 가능

해당자 제출

(추가)

∎ (미숙아) 출생보고서 또는 출생증명서 1부

∎ (선천성이상아) 진단서, 입・퇴원확인서 각 1부(질병명 및 질병코드 포함)

‐ 입・퇴원확인서는 입원횟수별로 제출. 단, 진단서 상에 각각의 입・퇴원 진료기록이 모두 기재된 경우에는 생략 가능

∎ (필요시) 가족관계증명서, 건강보험증 사본 및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각 1부*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의 경우 관련 증명서 또는 확인서로 대체 가능

* 전자정부법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 시 생략 가능

민원서식

  1. 미숙아•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신청서 및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hwp 다운로드
  2. 위임장 hwp 다운로드

문의 및 신청

  • 양재모자건강센터 3층 모성영유아의료비지원실 ☎ 02-2155-8086, 8363,83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