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 소득기준 폐지(2024년 1월 1일부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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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요건 |
- 긴급한 수술 또는 치료가 필요하여 출생 후 24시간 이내에 신생아중환자실(NICU)에 입원한 미숙아 (신생아중환자실 부족에 따른 대기 또는 이송의 사유로 출생후 24시간 이내에 신생아중환자실에 입원하지 못한 경우, 의료기관의 확인을 받아 지원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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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범위 |
- 요양기관(병원)에서 발급한 진료비영수증에 기재된 급여 중 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진료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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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제외 |
재입원, 외래 및 재활치료, 이송비, 제증명서 발급비용, 병실입원료, 보호자 식대, 미숙아용 기저귀, 치료와 직접 관련이 없는 소모품(체온계 등), 예방접종비, 외국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진료비, 간이영수증으로 발급받은 의료비 또는 개인이 직접 구입한 소모품비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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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액 산정방법 |
- 지원대상 금액 중 100만원 이하분에 대해서는 지원율 100%를, 100만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지원율 90%를 각각 적용 예) 지원대상 금액이 130만원인 경우 지원금액 산정방법 : 100만원+{(130만원-100만원)x0.9}=127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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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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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
- 소득기준 폐지(2024년 1월 1일부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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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요건 |
- 출생후 2년 이내에 선천성이상(Q코드)으로 진단받고, 선천성이상아 질환을 치료하기 위하여 출생후 2년 이내에 입원하여 수술한 의료비
- 2회 이상 입·퇴원하며 수술한 경우도 지원 가능하며, 의료비는 최종 수술이 끝난 후 일괄 신청 |
지원범위 |
- 요양기관(병원)에서 발급한 진료비영수증에 기재된 급여 중 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진료비 |
지원제외 |
외래 및 재활치료, 이송비, 제증명서 발급비용, 병실입원료, 보호자 식대, 치료와 직접 관련이 없는 소모품(체온계 등), 예방접종비, 외국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진료비,간이영수증으로 발급받은 의료비 또는 개인이 직접 구입한 소모품비 등 - 선천성부이개(Q17.0, Q82.8 포함), 설유착증(Q38.1) 및 구개구순(Q35~Q37) 수술 시 동반한 코성형 |
지원금액 산정방법 |
- 지원대상 금액 중 100만원 이하분에 대해서는 지원율 100%를, 100만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지원율 90%를 각각 적용 예) 지원대상 금액이 130만원인 경우 지원금액 산정방법 : 100만원+{(130만원-100만원)x0.9}=127만원 |
지원한도 |
1인당 500만원 |
구분 | 구비 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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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 제출 (공통) |
∎ 지원 신청서 1부 ∎ 진료비 영수증, 진료비 세부내역서 각 1부 ‐ 퇴원전 의료비 신청 시, 퇴원전 중간진료비영수증 제출 ∎ 지원금 입금계좌통장 사본 1부 ∎ 주민등록등본 1부* * 전자정부법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 시 생략 가능 |
해당자 제출 (추가) |
∎ (미숙아) 출생보고서 또는 출생증명서 1부 ∎ (선천성이상아) 진단서, 입・퇴원확인서 각 1부(질병명 및 질병코드 포함) ‐ 입・퇴원확인서는 입원횟수별로 제출. 단, 진단서 상에 각각의 입・퇴원 진료기록이 모두 기재된 경우에는 생략 가능 ∎ (필요시) 가족관계증명서, 건강보험증 사본 및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각 1부*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의 경우 관련 증명서 또는 확인서로 대체 가능 * 전자정부법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 시 생략 가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