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행위허가 제도란?
난개발을 방지하고 개발과 보전이 조화되게 유도하여 국토관리의 지속가능성을 제고시키고 토지에 대한 정당한 재산권 행사를 보장함으로써 토지의 경제적 이용과 환경적 보전의 조화를 도모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개발행위허가 대상·규모·기준
개발행위허가 절차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 행위 (「국토계획법」제56조제4항)
- 재해복구나 재난수습을 위한 응급조치 (다만 행위 후, 1개월 이내에 신고 필요)
- 도시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않고 있는 도시계획시설의 부지에서 「건축법」에 따라 신고하고 설치할 수 있는 건축물의 개축·증축 또는 재축과 이에 필요한 범위에서의 토지의 형질 변경
-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행위 (「국토계획법 시행령」제5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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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관리부서 도시계획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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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전화
02-2155-6791
- 위치 양재환승주차장 4층
- 최종수정일 2024-04-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