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별정보


개발행위허가

> 분야별정보 > 도시관리 > 도시계획 > 도시계획 및 개발행위허가 > 개발행위허가

  • 전자점자 뷰어보기
  • 전자점자 다운로드
  • URL 복사하기
  • 인쇄 새창열림

개발행위허가 제도란?

난개발을 방지하고 개발과 보전이 조화되게 유도하여 국토관리의 지속가능성을 제고시키고 토지에 대한 정당한 재산권 행사를 보장함으로써 토지의 경제적 이용과 환경적 보전의 조화를 도모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개발행위허가 대상·규모·기준

개발행위허가 대상·규모·기준 하단 내용 참조
  • 개발행위허가 대상
    • 건축물의 걶축
    • 공작물의 설치
    • 토지의 형질변경
    • 토석채취
    • 토지분할
    •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 개발행위허가 규모

    토지의 형질변경 면적이 아래 기준을 만족하여야 함

    • 주거·상업·자연녹지·생산녹지 지역 : 1만㎥ 미만
    • 공업지역 : 3만㎥ 미만
    • 보전녹지지역 : 5천㎥ 미만
    • 관리·농림지역 : 3만㎥ 미만
    • 자연환경보전지역 : 5천㎥ 미만
  • 개발행위허가 기준
    • 개발행위 규모 기준에 적합
    • 도시관리계획 및 성장관리 방안의 내용에 부합
    • 도시계획사업 시행에 지장 미초래
    • 주변지역의 토지이용실태, 주변환경이나 경관과의 조화
    • 기반시설 설치나 용지확보 계획의 적정성 등
    • 국토계획법 시행령 및 서울시 도시계획조례의 개발행위허가기준 부합

개발행위허가 절차

개발행위허가 절차 : 신청서 제출 → 개발행위허가 기준검토 → 관련부서 협의 →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 허가, 조건부허가, 불허가 처분 → 개발행위 → 준공검사 신청 → 준공검사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 행위 (「국토계획법」제56조제4항)

  • 재해복구나 재난수습을 위한 응급조치 (다만 행위 후, 1개월 이내에 신고 필요)
  • 도시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않고 있는 도시계획시설의 부지에서 「건축법」에 따라 신고하고 설치할 수 있는 건축물의 개축·증축 또는 재축과 이에 필요한 범위에서의 토지의 형질 변경
  •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행위 (「국토계획법 시행령」제53조)
  • 자료관리부서 도시계획과
  • 담당전화 02-2155-6791
  • 위치 구청본관 6층
  • 최종수정일 2024-04-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