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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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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시설이란?

도시계획시설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 제2조제6호의 기반시설 중 같은 법 제30조의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시설을 말하며, 도시계획시설사업은 도시계획시설을 설치·정비 또는 개량하는 사업입니다.

도시계획시설의 기반시설종류, 시설명 안내
기반시설 종류 시설명
교통시설 도로, 철도, 항만, 공항, 주차장, 자동차정류장, 궤도, 차량검사 및 면허시설
공간시설 광장, 공원, 녹지, 유원지, 공공공지
유통·공급시설 유통업무설비, 수도공급설비, 전기공급설비, 가스공급설비, 열공급설비, 방송․통신시설, 공동구, 시장, 유류저장 및 송유설비
공공·문화체육시설 학교, 공공청사, 문화시설, 연구시설, 사회복지시설, 공공직업훈련시설, 청소년수련시설, 체육시설
방재시설 하천, 유수지, 저수지, 방화설비, 방풍설비, 방수설비, 사방설비, 방조설비
보건위생시설 장사시설, 도축장, 종합의료시설
환경기초시설 하수도, 폐기물처리 및 재활용시설, 수질오염방지시설, 폐차장, 빗물저장 및 이용시설

도시계획시설 설치 절차

도시계획시설 결정의 실효

도시계획시설 결정에도 불구하고 아래의 경우는 그 효력이 상실됩니다.

① 도시관리계획결정의 고시일로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지형도면의 고시가 없는 경우 ② 도시계획시설 결정 고시일부터 20년이 지날 때까지 그 시설의 설치에 관한 도시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한 경우

또한 도시계획시설결정 고시일부터 10년 이내에 도시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않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5조제1항에 따른 단계별 집행계획 상 해당 도시계획시설의 실효 시까지 집행계획이 없는 경우, 도시계획시설 부지 토지

  • 자료관리부서 도시계획과
  • 담당전화 02-2155-6791
  • 위치 구청본관 6층
  • 최종수정일 2024-04-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