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별정보


합성수지재질로 된 포장재의 연차별줄이기란?

> 분야별정보 > 청소 > 재활용안내 > 1회용품/과대포장규제 > 합성수지재질로 된 포장재의 연차별줄이기란?

  • 전자점자 뷰어보기
  • 전자점자 다운로드
  • URL 복사하기
  • 인쇄 새창열림

합성수지 포장재(스티로폼, 플라스틱 등) 사용량을 줄이고 환경친화적 종이재질(종이, 펄프몰드, 골판지 등) 포장재로 바꿔 나가도록 법률로 대상 사업장 및 줄이기 기준을 정하여 미이행시 300만원의 과태료 부과합니다.


대상 사업장 및 줄이기 기준

대상 사업장 및 줄이기 기준 제품의 종류별 대상 포장재, 연차별 줄이기 기준
제품의 종류 대상 포장재 연차별 줄이기 기준
2003년·2004년 2005년·2006년 2007년 이후

가.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농수산물도매시장, 농수산물공판장, 민영농수산물도매시장,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를 통하여 거래되는 사과·배

받침접시

15% 이상

20% 이상

25% 이상

나. 매장면적 165제곱미터 이상의 판매업소에서 판매되는 청과부류, 축산부류, 수산부류

받침접시

10% 이상

20% 이상

25% 이상

청과ㆍ축산ㆍ수산 부류 받침접시란?
  • 과실류ㆍ채소류ㆍ산나물류ㆍ목과류ㆍ버섯류ㆍ서류ㆍ두류 등 청과부류, 조수육류 및 난류 등 축산부류, 생선어류ㆍ건어류ㆍ염장어류ㆍ패류ㆍ해조류ㆍ젓갈류 등 수산부류를 단순히 소분을 목적으로 1회용 용도로 사용하는 받침접시를 말합니다.
연차별 줄이기 기준
  • 2006년도에는 전년(2005년)보다 합성수지 포장재의 사용량을 20% 이상 줄여야 함을 의미합니다.
  • 연차별줄이기 기준은 합성수지재질외의 재질로 된 포장재를 사용한 제품비율과 합성수지재질로 된 포장재의 사용량을 줄일 비율을 합한 것입니다.
  • 자료관리부서 청소행정과
  • 담당전화 02-2155-6742
  • 위치 양재주차빌딩 5층 (강남대로 221)
  • 최종수정일 2022-09-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