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성수지 포장재(스티로폼, 플라스틱 등) 사용량을 줄이고 환경친화적 종이재질(종이, 펄프몰드, 골판지 등) 포장재로 바꿔 나가도록 법률로 대상 사업장 및 줄이기 기준을 정하여 미이행시 300만원의 과태료 부과합니다.
제품의 종류 | 대상 포장재 | 연차별 줄이기 기준 | ||
---|---|---|---|---|
2003년·2004년 | 2005년·2006년 | 2007년 이후 | ||
가.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농수산물도매시장, 농수산물공판장, 민영농수산물도매시장,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를 통하여 거래되는 사과·배 |
받침접시 |
15% 이상 |
20% 이상 |
25% 이상 |
나. 매장면적 165제곱미터 이상의 판매업소에서 판매되는 청과부류, 축산부류, 수산부류 |
받침접시 |
10% 이상 |
20% 이상 |
25% 이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