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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의과대포장방법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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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제9조 등에 의해 화장품류, 완구류 등 7개 품목에 대하여 포장방법을 규제하고 위반시 과태료 300만원 부과합니다.


규제 내용

상품의 ‘포장 재질’ 규제
  • PVC(폴리염화비닐)를 이용한 첩합(Lamination), 코팅(coating), 수축포장 금지

    수축포장금지의 예외 : 석유제품, 의약품, 동ㆍ식물유, 화공약품ㆍ농약류, 냉동제품의 포장

  • PVC(폴리염화비닐) 포장재 사용금지 : 계란ㆍ메추리알, 튀김ㆍ김밥ㆍ햄버 거ㆍ샌드위치의 포장
상품 종류별 ‘포장 공간 및 포장 횟수’ 규제
상품의 종류별 포장공간비율과 포장횟수
제품의 종류 포장 공간 비율 포장 횟수

음식료품류

가공식품

15% 이하

(분말커피류는 20% 이하)

2차 이내

음료

10% 이하

2차 이내

주류

10% 이하

2차 이내

제과류

20% 이하

(데커레이션케이크는 35% 이하)

2차 이내

건강기능식품(포장내용물 80ml 또는 80g 이하는 제외)

15% 이하

2차 이내

화장품류

인체 및 두발 세정용 제품류

15% 이하

2차 이내

그 밖의 화장품류

(방향제를 포함한다)

10% 이하

(향수 제외)

2차 이내

세제류

세제류

15% 이하

2차 이내

잡화류

완구·인형류

35% 이하

2차 이내

문구류

30% 이하

2차 이내

신변잡화류(지갑 및 허리띠만 해당한다)

30% 이하

2차 이내

의약외품류

의약외품류

20% 이하

2차 이내

의류

와이셔츠류·내의류

10% 이하

1차 이내

종합제품

1차식품, 가공식품, 음료, 주류, 제과류, 건강기능식품, 화장품류, 세제류, 신변잡화류

25% 이하

2차 이내

  • 자료관리부서 청소행정과
  • 담당전화 02-2155-6742
  • 위치 양재주차빌딩 5층 (강남대로 221)
  • 최종수정일 2022-09-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