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제9조 등에 의해 화장품류, 완구류 등 7개 품목에 대하여 포장방법을 규제하고 위반시 과태료 300만원 부과합니다.
제품의 종류 | 포장 공간 비율 | 포장 횟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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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료품류 |
가공식품 |
15% 이하 (분말커피류는 20% 이하) |
2차 이내 |
음료 |
10% 이하 |
2차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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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류 |
10% 이하 |
2차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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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과류 |
20% 이하 (데커레이션케이크는 35% 이하) |
2차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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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기능식품(포장내용물 80ml 또는 80g 이하는 제외) |
15% 이하 |
2차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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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류 |
인체 및 두발 세정용 제품류 |
15% 이하 |
2차 이내 |
그 밖의 화장품류 (방향제를 포함한다) |
10% 이하 (향수 제외) |
2차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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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제류 |
세제류 |
15% 이하 |
2차 이내 |
잡화류 |
완구·인형류 |
35% 이하 |
2차 이내 |
문구류 |
30% 이하 |
2차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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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변잡화류(지갑 및 허리띠만 해당한다) |
30% 이하 |
2차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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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외품류 |
의약외품류 |
20% 이하 |
2차 이내 |
의류 |
와이셔츠류·내의류 |
10% 이하 |
1차 이내 |
종합제품 |
1차식품, 가공식품, 음료, 주류, 제과류, 건강기능식품, 화장품류, 세제류, 신변잡화류 |
25% 이하 |
2차 이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