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급여
수급자에게 의복․음식물 및 연료비, 기타일상생활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금품을 지급
2026년 생계급여 선정 및 급여 기준
(단위 : 원)
생계급여 선정 및 급여 기준
| 구분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7인가구 |
|
생계급여선정기준
(중위소득32%) |
820,556 |
1,343,773 |
1,714,892 |
2,078,316 |
2,418,150 |
2,737,905 |
3,044,848 |
※ 8인 이상 가구의 선정 및 급여기준
: 7인가구 생계급여 선정기준액에서 6인가구 생계급여 선정기준액을 차감한 금액인 295,559원을 추가함.
주거급여
- 임차가구 :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임차료 지원
(단위 : 원)
생계급여 선정 및 급여 기준
| 가구규모(급지별)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
1급지(서울)
최대금액 |
369,000 |
414,000 |
492,000 |
571,000 |
591,000 |
699,000 |
-
자가가구 : 주택노후도에 따라 종합적인 주택개량을 지원
| 구분 |
경보수 |
중보수 |
대보수 |
|
지원금액 |
590만원 |
1,095만원 |
1,601만원 |
|
수선주기 |
3년 |
5년 |
7년 |
|
수선내용 |
도배, 장판 등 |
창호, 단열,
난방공사 등 |
지붕, 욕실 및 주방개량 등 |
* 소득인정액이
⓵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인 경우 수선비용의 100%
⓶ 생계급여 선정기준 초과~중위소득 40% 이하인 경우 수선비용의 90%
⓷ 중위소득 40% 초과~중위소득 48% 이하인 경우 수선비용의 80% 지원
의료급여
근로능력 유무 및 장애정도, 질병정도에 따라 1종 및 2종 의료급여대상자로 구분 보호
<의원, 병원, 지정병원, 약국의입원과 외래의 본인부담금 수준표>
<의원, 병원, 지정병원, 약국의입원과 외래의 본인부담금 수준표>
| 구분 |
1차(의원) |
2차(병원) |
3차(지정병원) |
약국 |
| 1종 |
입원 |
없음 |
없음 |
없음 |
- |
| 외래 |
1,000원 |
1,500원 |
2,000원 |
500원 |
| 2종 |
입원 |
10% |
10% |
10% |
- |
| 외래 |
1,000원 |
15% |
15% |
500원 |
교육급여
| 입학금 (1회) |
수업료(분기별) |
교과서대(연1회) |
교육활동지원비(연1회) |
고등학생 고지급액 전액 |
고등학생 고지급액 전액 |
고등학생 고지급액 전액 |
초등학생:502,000 중학생:699,000 고등학생:860,000 |
해산급여 : 출산시 신생아 1인당 700천원 지급
장제급여 : 사망시 1구당 800천원 지급
해산ㆍ장제급여는 (생계, 의료, 주거급여 대상만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