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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자선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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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대상

생활이 어려워 생계유지가 어려운 사람들로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또는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 이하인 자

소득인정액 기준

기준

수급권자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가구별 및 급여종류별 선정기준 이하인 경우

2026년 기준중위소득 및 급여종류별 소득인정액 선정기준

(단위 : 원/월)

2026년 기준중위소득 및 급여종류별 소득인정액 선정기준의 가구규모, 1인 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7인 가구 안내
가구규모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7인 가구

2026년 기준중위소득

2,564,238

4,199,292

5,359,036

6,494,738

7,556,719

8,555,952

9,515,150

생계급여선정기준(중위소득 32%)

820,556

1,343,773

1,714,892

2,078,316

2,418,150

2,737,905

3,044,848

의료급여선정기준

(중위소득 40%)

1,025,695

1,679,717

2,143,614

2,597,895

3,022,688

3,422,381

3,806,060

주거급여선정기준

(중위소득 48%)

1,230,834

2,015,660

2,572,337

3,117,474

3,627,225

4,106,857

4,567,272

교육급여선정기준

(중위소득 50%)

1,282,119

2,099,646

2,679,518

3,247,369

3,778,360

4,277,976

4,757,575

소득인정액 산정방식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원(실제소득-가구특성별 지출비용-근로소득공제) 더하기 재산의 소득환산액((재산-기초공제액-부채)×소득환산율)
부양의무자 기준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또는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

부양의무자의 범위

수급권자의 1촌의 직계혈족(부모, 아들·딸 등) 및 그 배우자(며느리, 사위 등)
※ 교육급여 수급자는 부양의무자 제도 미적용

조사

  • 조사방법
    • 전산조사 : 소득·재산자료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사 가능
    • 실태조사 : 전산조회로 파악이 곤란하거나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한 자료 변동 확인, 필요 자료의 제출요구 및 확인을 위한 실태조사 실시
  • 자료제출 요구

    보장기관은 조사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토록 요구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거부·방해·기피하는 경우는 급여신청을 각하 할 수 있음

  • 소득조사
    • 소득평가액산정

      소득은 실제소득을 조사하되, 선정기준에 적용하는 소득은 실제소득에서 가구특성에 따른 지출비용과 근로소득공제액을 차감하고 남은 금액(소득평가액)

    • 실제소득에 포함되는 소득(조사대상 소득)
      • 근로소득 : 상시근로자 소득, 일용근로자 소득, 자활근로소득, 공공일자리 소득
      • 사업소득 : 농업소득, 임업소득, 어업 및 양식업 소득, 기타 사업을 통해 얻는 소득
      • 재산소득 : 임대소득, 이자소득, 연금소득
      • 기타소득 : 사적이전소득, 부양비(의료급여 수급(권)자만 해당), 공적이전소득
    • 공제소득
      • 가구특성에 따른 지출비용 : 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장애인복지법),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 및 부가급여액(장애인복지법), 아동양육비(한부모가족지원법), 소년소녀가정 부가급여(아동분야 사업안내) 등은 소득에서 공제
      • 근로소득 공제액 : 등록장애인, 65세이상 노인, 학생 등이 얻은 근로·사업소득에 대하여 소득 공제
  • 재산조사
    • 재산의 종류
      • 일반재산 :
        • 건축물, 토지, 주택·상가 및 임차보증금, 항공기 및 선박, 100만원 이상의 가축·종묘 등 동산, 입목재산, 어업원, 회원권, 조합원입주권 등
      • 지방세법에 의한 자동차(제124조)
      • 금융재산 : 조사대상 가구의 가구원 명의의 현금, 수표, 어음, 주식, 국/공채 등 유가증권, 예금, 적금, 부금, 저축성보험 및 금전신탁 등

      ※ 생활준비금 가구당500만원, 3년이상 장기금융저축액(1가구 1통장 연500만원 한도) 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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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관리부서 사회복지과
  • 담당전화 02-2155-6624
  • 위치 구청본관 6층
  • 최종수정일 2026-02-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