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철도 ㆍ 도시철도 요금 감면
지원대상 : 등록장애인
지원내용
- 심한장애 장애인과 동행하는 보호자 1인 KTX, 새마을호, 무궁화, 통근열차 : 50% 할인
- 심하지 않은 장애인
- KTX, 새마을호 : 30% 할인(토․일, 공휴일을 제외한 주중에 한하여)
- 무궁화, 통근열차 : 50% 할인
- 도시철도(지하철, 전철):100%
이용안내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 제시
2. 유선 전화요금 할인
지원대상
- 장애인 명의의 전화 1대
- 장애인단체, 복지시설 및 특수학교 전화 2대 (청각ㆍ언어장애인 시설 및 학교는 FAX전용전화 1대 추가 가능)
* 미성년자인 경우 부모동의서 제출
지원내용
- 시내통화료 50% 할인
- 시외통화는 월 3만원의 사용한도 내에서 50% 할인
- 이동전화에 걸은 요금 : 월 1만원의 사용한도 이내에서 30% 할인
- 114 안내요금 면제
신청
- 관할 전신전화국에 신청
- (주)KT ☎ 100
- 하나로통신(주) ☎ 106
3. 이동통신 요금 할인
지원대상
지원내용
- 이동전화
- 가입비 면제
- 기본료 및 통화료(음성 및 데이터 한) 35% 할인
※ 지적장애, 자폐성장애, 청각장애, 언어장애인을 위한 이동전화 전용 요금제가 마련되어 있으며, 연령에 상관없이 1인 1회선에 가입이 가능하며, 상기요금제에 가입하더라도 요금감면 할인을 받을 수 있음
- 이동전화
- 가입비 면제
- 월 3만원의 사용한도 내에서 기본료 및 통화료(음성 및 데이터 한)35% 할인
※ 자세한 사항은 해당 이동통신사 싸이트에서 자세히 안내하고 있음
신청
해당 회사에 신청 (※ 전 이동통신회사)
4. 시ㆍ청각 장애인 TV수신료 면제
지원대상
- 시각ㆍ청각 장애인이 있는 가정
- 사회복지시설에 입소한 장애인을 위하여 설치한 텔레비전 수상기
지원내용
이용안내
5. 공동주택 특별 분양 알선
지원대상
- 등록장애인인 무주택 세대주(지적장애 또는 정신 및 심한장애 뇌병변장애인의 경우 그 배우자 포함)
지원내용
- 청약저축에 상관없이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공공분양 및 공공임대주택 분양 알선
신청
시ㆍ도에 문의 및 거주지 관할 동주민센터에 신청
6. 무료 법률 구조제도 실시
지원대상 : 등록장애인
- 법률구조공단에서 심의하여 무료 법률구조를 결정한 사건에 한함
지원내용
- 소송시 법원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인지대, 송달료 ,변호사 비용 등)을 무료로 법률구조서비스 제공
- 무료 법률 상담
- 무료 민사ㆍ가사사건 소송 대리(승소가액이 2억원 초과시 실비 상환)
- 무료 형사변호(단, 보석보증금 또는 보석보증보험수수료 본인 부담)
이용안내
- 대한법률구조공단 관할 지부에 유선전화 또는 방문상담
- 대한법률구조공단 : 무료전화 ☎ 132
- 홈페이지 : www.klac.or.kr
7. 항공요금 할인
지원대상 : 등록장애인
지원내용
이용안내
-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 제시
- 대한한공 : ☎ 1588-2001
- 아시아나항공 : ☎ 1588-8000
8. 연안여객선 여객운임 할인
지원대상 : 등록장애인
지원내용
- 연안여객선 여객운임 50% 할인(심한장애 장애인 및 장애인 보호자 1인)
- 연안여객선 여객운임 20%할인(심하지 않은 장애 장애인)
※ 선사별로 상이할 수 있음
이용안내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 제시
9. 초고속 인터넷 요금할인
지원대상 : 등록장애인
지원내용
신청
해당 회사에 신청
10.고속도로통행료 50% 할인
지원대상
지원내용
- 고속도로 통행료 50% 할인
- 일반차로 : 요금정산소에서 통행권과 할인카드를 함께 제시하면 요금 할인
- 하이패스 차로 : 출발전 감면단말기에 연결된 지문인식기에 지문을 인증한 후 고속도로(하이패스 차로 출구를 통과할 때 통행료 할인)
이용안내
- 할인카드 발급 신청 : 읍ㆍ면ㆍ동사무소, 한국도로공사 문의
- 감면단말기지문정보입력 : 동주민센터 및 한국도로공사
11. 전기요금할인
지원대상
지원내용
- 전기요금의 20% 감면
- 구비서류:장애인등록증, 주민등록등본, 전기요금영수증 각 1부
신청
한국전력 관할지사ㆍ지점에 신청(방문, 전화) ☎ 123
12.도시가스요금 할인
지원대상
지원내용
- 주택용(취사용 및 개별난방용에 한함) 도시가스에 대해 1㎥당 81원 할인
- 구비서류:장애인복지카드 사본
신청
- 지역별 도기가스지사ㆍ지점에 신청(방문, 전화)
- 대한도시가스 : ☎ 02-3410-8000
- 서울도시가스 : ☎ 02-810-8000
13.자동차 검사 수수료 할인
지원대상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의한 등록장애인 본인 또는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같이 기재되어 있는 보호자의 명의로 등록된 자동차가 공단 검사소 및 출장검사장에 서 검사시 할인
- 승용차, 12인승 이하 승합차, 적재량1톤 이하 화물차
지원내용
- 정기검사 및 종합검사 수수료의 50~30%
- 중증장애인(1급~3급) : 50%
- 경증장애인(4급~6급) : 30%
- * 일반수수료
- 정기검사(15,000~25,000원)
- 종합검사(45,000~61,000원)
- 대상 자동차 확인 방법 - 장애인차량표지(부착) 확인 후
* 장애인복지카드, 장애인증명서 등
- 장소 : 교통안전공단 자동차검사소
* 일반검사소가 아님
* 교통안전공단(문의) ☎ 1577-0990
신청
- 지역별 도기가스지사ㆍ지점에 신청(방문, 전화)
- 대한도시가스 : ☎ 02-3410-8000
- 서울도시가스 : ☎ 02-810-8000
14.자동차 사고 피해가족 지원안내
지원대상
- 가족 중 자동차사고로 사망 또는 중증후유장애(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령에 의한 1급~4급에 해당)가 있는 경우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월 소득이 최저생계비(4인 가족 기준 월 1,363,091원)이하이고 재산이 8,000만원(서울ㆍ수도권) 이하인 가족
* 지원조건(2가지 동시 만족)
지원내용
- 재활보조금 (자동차사고 당사자) - 월20만원
- 생활자금 대출 (사고당사자의 자녀) - 월20만원
- 장학금 (사고당사자의 자녀) - 초등학생 10만원, 중학생 20만원, 고등학생 30만원(분기)
- 피부양보조금 (사고당사자의 노부모) - 월2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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