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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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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장애인용 차량에 대한 등록세ㆍ취득세ㆍ자동차세 면제

지원대상
  • 차량 명의를 심한장애(시각은 종전 4급 포함)의 장애인 본인이나 그 배우자 또는 주민등록표상 장애인과 함께 거주하는 직계존ㆍ비속, 직계비속의 배우자, 형제, 자매 중 1인과 공동명의
    • 배기량 2000cc이하 승용차
    • 승차정원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인 승용자동차, 승차정원 15인승 이하 승합차, 적재정량 1톤이하인 화물차, 이륜자동차 중 1대

    * 차량등록후 1년이내에 이전 또는 공동등록자와의 세대분리시 취득세 등 추징

    * 공동명의로 등록후 세대분리시는 세대분리된 날로부터 과세대상

지원내용
  • 등록세ㆍ취득세ㆍ자동차세 면세
신청

시ㆍ군ㆍ구청(세무과)에 신청 02-2155-6597

2. 차량 구입시 지역개발공채 구입면제

지원대상
  • 지방자치단체별 조례에서 규정하는 장애인용차량 (※ 도지역에 해당)
지원내용
  • 지방자치단체별 조례에 의거 장애인차량에 대한 지역개발공채 구입의무 면제
신청

시ㆍ군ㆍ구청 차량등록기관에 신청 02-2155-7207~21 (자동차판매사 영업사원에 문의)

3. 고궁, 능원, 국ㆍ공립박물관 및 미술관, 국ㆍ공립공원, 국ㆍ공립공연장, 공공체육시설 요금 감면

지원대상
  • 등록장애인 및 심한장애 장애인과 동행하는 보호자 1인

    국공립 공연장중 대관공연은 할인에서 제외

지원내용
  • 입장요금 무료

    국ㆍ공립 공연장(대관공연 제외) 및 공공체육시설 요금은 50% 할인

    * 공공체육시설 : 생활체육관, 수영장, 테니스장, 스키장 등

이용안내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 제시

4.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지원대상 : 등록장애인
  • 장애인 자가 운전 차량
  • 장애인이 승차한 차량
지원내용
  •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거 할인 혜택 부여

    대부분 50% 할인혜택이 부여되나 각 자치단체별로 상이

이용안내

장애인자동차 표지를 부착하고, 장애인이 탑승하여 장애인등록증을 제시

5. 장애인 콜택시 운영

지원대상
  • 보행상장애가 있는 심한장애인
지원내용
  • 일반택시 요금의 35%수준
    • 기본요금 5㎞까지1,500원
    • 5㎞ 이상 10㎞ 까지 ㎞당 300원
    • 10㎞ 초과시 ㎞당 35원
이용안내

서울시 시설관리공단 1588-4388

  • 자료관리부서 사회복지과
  • 담당전화 02-2155-6650
  • 위치 구청본관 6층
  • 최종수정일 2023-02-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