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장애인용 차량에 대한 등록세ㆍ취득세ㆍ자동차세 면제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
시ㆍ군ㆍ구청(세무과)에 신청 ☎ 02-2155-6597
2. 차량 구입시 지역개발공채 구입면제
지원대상
- 지방자치단체별 조례에서 규정하는 장애인용차량 (※ 도지역에 해당)
지원내용
- 지방자치단체별 조례에 의거 장애인차량에 대한 지역개발공채 구입의무 면제
신청
시ㆍ군ㆍ구청 차량등록기관에 신청 ☎ 02-2155-7207~21 (자동차판매사 영업사원에 문의)
3. 고궁, 능원, 국ㆍ공립박물관 및 미술관, 국ㆍ공립공원, 국ㆍ공립공연장, 공공체육시설 요금 감면
지원대상
- 등록장애인 및 심한장애 장애인과 동행하는 보호자 1인
국공립 공연장중 대관공연은 할인에서 제외
지원내용
- 입장요금 무료
※ 국ㆍ공립 공연장(대관공연 제외) 및 공공체육시설 요금은 50% 할인
* 공공체육시설 : 생활체육관, 수영장, 테니스장, 스키장 등
이용안내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 제시
4.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지원대상 : 등록장애인
지원내용
이용안내
장애인자동차 표지를 부착하고, 장애인이 탑승하여 장애인등록증을 제시
5. 장애인 콜택시 운영
지원대상
지원내용
- 일반택시 요금의 35%수준
- 기본요금 5㎞까지1,500원
- 5㎞ 이상 10㎞ 까지 ㎞당 300원
- 10㎞ 초과시 ㎞당 35원
이용안내
서울시 시설관리공단 ☎ 1588-43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