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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소녀가정/가정위탁보호아동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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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청대상 : 부모의 사망이나 가출로 인하여 조부모나 친인척이 위탁하여 양육하는 아동
  • 신청장소 : 거주지 관할 동주민센터
  • 지원대상 : 보호자 (신청) → 각 동 사회담당 공무원 (보호자 조사 및 가정 생활실태 조사) → 어르신청소년과 (검토 및 선정)
  • 지원내용 :
    •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책정 지원
    • 양육보조금 (1인당 월 15만원)
    • 효정신 함양비 (설, 추석때 세대당 5만원 지원 - 한부모이상 사망시)
    • 대학입학금 (3백만원한도내)
    • 자립정착금 (고교졸업시)
    • 상해보험료 지원
    • 대리양육(친인척)위탁 가정 전세자금 지원
  • 가정위탁아동 현황 : 17세대 24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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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관리부서 아동청년과
  • 담당전화 02-2155-8883
  • 위치 구청본관 8층
  • 최종수정일 2023-02-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