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상 : 18세 미만의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 아동학대 등 보호자가 아동을 양육하기 적당하지 아니하거나 능력이 없는 경우의 보호대상아동
※ 가정위탁 : 아동복지법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가정에 보호대상아동을 일정기간 위탁하는 것
- 신청장소 : 주소지 동주민센터, 구청, 가정위탁지원센터
- 지원내용 :
- 국민기초생활수급자로 책정 : 생계·의료·교육급여 지원
- 양육보조금 : 만7세미만 월340,000원, 만7세이상 ~ 만13세미만 월450,000원, 만13세이상 월450,000원, 구비추가 월100,000원
- 상해보험가입
- 심리검사·치료비 : 심리검사비 20만원(1회), 치료비 월200,000원 이내, 교통비 월 2만원 이내
- 문화활동비(아동용돈) : 초등학생 월30,000원, 중학생 월50,000원, 고등학생 월60,000원, 보호연장아동 월 100,000원
- 고등학생 직업훈련비 : 분기별 600,000원
- 미진학생 학원수강료 : 분기별 600,000원
- 아동용품 구입비 : 신규 책정시 1회 1,000,000원
- 효정신 함양비(한부모이상 사망 시) : 연2회(설, 추석) 50,000원
- 문의 : 서울시가정위탁지원센터(02-325-9020), 서초구청 아동청년과(02-2155-8899)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 자료관리부서 아동청년과
-
담당전화
02-2155-8899
- 위치 구청본관 8층
- 최종수정일 2026-0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