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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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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사업
    • 청소년부모 가구 자녀에 대한 아동양육비 지원을 통해 자녀양육 부담을 경감하고 청소년부모 자신의 성장과 가정의 안정을 도모하고자 함
  •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사업 법적 근거
    • 청소년복지지원법 제18조의2(청소년부모에 대한 가족지원서비스)
    • 청소년복지지원법 제18조의3(청소년부모에 대한 복지지원)
    • 서울특별시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제9조제2항(지원사업)
  •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사업 세부내용
    • 지원기간 : 연중
    • 지원대상 : 기준 중위소득 90% 이하 청소년부모 가구의 자녀
      • 부와 모가 모두 24세 이하로 자녀를 양육
        ※ (2024년 기준) 상반기-‘99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 하반기-’99년 7월 1일 이후 출생자
      • 청소년부모 가구(자녀를 양육하는 부모가 모두 청소년)인 가구
        ※ 실제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지원대상자로 볼 수 없음
      •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청소년한부모 자립지원 수급자 제외
    • 지원내용 : 청소년부모 가구의 자녀에 대한 아동양육비 지원
    • 지원금액
      • 중위소득 63% 이하 : 자녀 1인당 아동양육비, 월 45만원
      • 중위소득 60% 초과 90% 이하 : 자녀 1인당 아동양육비, 월20만원
        ※ 중위소득 90% 이하 : 부모 1인당 자립촉진수당, 월 10만원
        (신청일 기준 최근 1년내 학업·직업훈련·취업활동 등을 통해 자립활동에 참여한 실적이 있는 자)
    • 문의처 : 서초구청 아동청년과(☎02-2155-8988), 관할 동주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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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관리부서 아동청년과
  • 담당전화 02-2155-8988
  • 위치 구청본관 8층
  • 최종수정일 2024-02-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