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서울특별시 고시 제2026-486호
도시관리계획(회현 등 61개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회현 지구단위계획구역 등 61개 구역 건축물의 용도계획 등 변경]
회현 지구단위계획구역 등 61개 지구단위계획구역에 대하여 2026년 제7차 서울특별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수권분과위원회 심의(2026.7.22.) 등을 거쳐「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을 결정(변경)하고「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의하여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6년 08월 27일
서 울 특 별 시 장
2.
서울특별시 고시 제2026-487호
도시관리계획(상봉생활권중심 등 154개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상봉생활권중심 지구단위계획구역 등 154개 구역 내 허용용적률(시니어주택) 항목 추가 결정 변경]
상봉생활권중심 지구단위계획구역 등 154개 지구단위계획구역에 대하여 2026년 제7차 서울특별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수권분과위원회 심의(2026.7.22.) 등을 거쳐「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을 결정(변경)하고「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의하여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6년 08월 27일
서 울 특 별 시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