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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재택지 지구단위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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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제목 도시관리계획(상봉생활권중심 등 154개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담당부서 도시계획과
담당자이름 장필
담당자연락처 02-2155-6793
등록일 2026.09.07
조회수 46
글내용

서울특별시 고시 제2026-487

 

도시관리계획(상봉생활권중심 등 154개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상봉생활권중심 지구단위계획구역 등 154개 구역 내 허용용적률(시니어주택) 항목 추가 결정 변경]

 

상봉생활권중심 지구단위계획구역 등 154개 지구단위계획구역에 대하여 2026년 제7차 서울특별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수권분과위원회 심의(2026.7.22.) 등을 거쳐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30,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을 결정(변경)하고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토지이용규제기본법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의하여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60827

 

 

서 울 특 별 시 장

첨부파일

고시문(제2026-487호)_상봉생활권중심_등_154개구역.pdf [504.4 KB] 바로보기 바로듣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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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관리부서 도시계획과
  • 담당전화 02-2155-6793
  • 위치 양재환승주차장 5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