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자동측정망 설치 대상시설을 아래와 같이 모집하오니, 설치를 희망하는 다중이용시설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모집 안내문을 참고하여 2026년 08월21일까지 한국환경공단으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모집 대상시설군은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령 제2조 적용대상 시설 중 대규모점포 또는 미술관에 한함)
○ 사 업 명 : 2026년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자동측정망 설치
○ 모집대상 : 전국 특·광역시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3조(적용대상) 다중이용시설 중 2개 시설군(조시시설을 갖춘 대규모점포, 미술관)
○ 사업목적 : 실내공기질 자동측정망 구축 운영으로 체계적인 공기질 관리 및 기초자료 확보를 통한 정책수립 지원
○ 사업내용 : 실내공기질 자동측정망 측정기기 설치 및 운영관리
○ 신청기간 : ~26.8.21.까지 ※대상 선정 결과 개별 통보
○ 신청방법 :네이버 폼 QR코드 및 URL을 통하여 제출 (붙임 모집안내문 참조)
○ 문 의 처 : 한국환경공단(032-590-3552, 3549)
○ 참고사항 :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4조의6에 따른 자동측정망 설치시설은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7조 및 제12조에 따라 실내공기질 자가측정 의무 면제 및 법정교육 이수 면제에 해당되며, 측정장비 설치 유지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은 한국환경공단에서 부담 (측정장비 정도관리를 위해 한국환경공단이 월2회 시설 방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