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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민원

서초구민 「고유가 피해지원금」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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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구민 「고유가 피해지원금」지급

고유가 피해지원금의 재원은 서초구, 서울시, 정부가 공동 분담합니다.

지원대상 및 규모

  • 지급대상 : 서초구민 중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한부모, 소득하위 70%
  • 지급규모 : 1인당 10만원~55만원 ※ 서울시 기준
  • 지급수단 : 지역사랑상품권, 신용·체크카드, 선불카드 中 선택
  • 지원방식 : 소득별·지역별 맞춤형 지원
    서초구민 「고유가 피해지원금」지급 지원방식의 구분 지원금액-기초생활수급자, 지원금액-차상위·한부모가족, 지원금액-소득하위 70% 안내
    구 분 지원금액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한부모가족 소득하위 70%
    수도권 55만원 45만원 10만원

    * 지원대상 해당여부, 지급 금액 등은 '국민비서 사전 알림서비스'신청 시 안내 (신청 4.20.부터, 각 신청기간 2일 전 알림)

    * 스미싱·스팸문자 주의! 정부 및 카드사 등은 인터넷 주소 바로가기(URL)가 포함된 문자메시지를 보내지 않습니다.

신청·지급기간

  • 기초·차상위·한부모 가구
    • 1차 : 2026.4.27.(월) ~ 2026.5.8.(금)까지 신청·지급
    • 2차 : 2026.5.18.(월) ~ 2026.7.3.(금)까지 신청·지급

    ※ 1차 기간에 신청·지급 받은 경우 2차 기간에는 신청·지급 불가

  • 소득하위 70%
    • 2차 : 2026.5.18.(월) ~ 2026.7.3.(금)까지 신청·지급

신청·지급방식

  • 지급수단 : 지역사랑상품권 (모바일), 신용·체크카드, 선불카드 중 선택
  • 성인 : 2007.12.31. 이전 출생자는 개인별 신청·수령 ※ 본인신청 원칙
  • 미성년자 : 주민등록 세대주가 신청·수령 ※ 주민등록표에 성인 구성원이 없는 '미성년자 세대주'는 직접 신청 가능
  • 신청지역 : 기준일(2026.3.30.) 당시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지자체

온라인 신청

  • 지역사랑상품권(모바일) : 서울Pay+ 앱
  • 신용·체크카드 : 카드사 홈페이지·앱·콜센터·ARS 등

오프라인 신청

  • 신용·체크카드 : 각 카드사 제휴 은행 영업점 방문(09:00~16:00)
  • 선불카드 : 주소지 관할 동주민센터 방문(09:00~18:00, 주말 제외)

    ※ 대리범위 : 법정대리인, 주민등록상 동일세대원(동거인 제외), (동일세대원이 아닌)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 대리인 신청 시에도 요일제 적용 (대상자 본인의 해당 요일에 신청)

찾아가는 신청 서비스

  • 대상 : 고령자·장애인 등 거동이 불편한 주민
  • 방법 : 찾아가는 신청 요청 시 방문하여 신청서 접수 → 지급준비 완료 통보 후 재방문·지급(선불카드)
  • 문의 : 거주지 동 주민센터

신청 첫 주 요일제 : 출생년도 끝자리 기준 조회 및 신청 가능

  • 1차 신청 : 4.27.(월)1,6 / 4.28.(화)2,7 / 4.29.(수)3,8 / 4.30.(목)4,9,5,0 / 5.1(금)요일제해제
  • 2차 신청 : 5.18.(월)1,6 / 5.19.(화)2,7 / 5.20.(수)3,8 / 5.21.(목)4,9 / 5.22.(금)5,0

지원금 사용방법

  • 사용기한 : 1·2차 지급분 모두 2026.8.31.(월)까지 사용
    ※ 사용하지 않고 남은 금액은 환불되지 않고 자동 소멸됩니다.
  • 사용지역 : 서울시(신청자 본인 주소지)
    ※ 신용·체크카드의 경우, 사용기간 중 이사한 경우 사용지역 변경 가능
    ※ 이사 후 신청지역 대비 지급금액 차이 발생 시, 이의신청을 통해 추가 지급 가능
  • 사용처(업종)
    • 지역사랑상품권 - 연 30억원 이하의 상품권 가맹점
    • 신용·체크·선불카드 - 연 매출액 30억원 이하 소상공인 매장

사용제한 업종

  • 온라인전자상거래(쇼핑몰, 배달앱* 등), 프렌차이즈 직영점(편의점, 빵집, 카페 등)
    * 배달앱은 가맹점 자체 단말기를 사용하여 대면 결제(만나서 결제)하는 경우에는 사용 가능
    * 서울시 공공배달앱 [떙겨요] 사용 가능 (서울Pay+ 앱 접속)
  • PG 결제 시스템을 사용하는 키오스크·테이블주문시스템
  • 대형마트, 기업형 슈퍼마켓(SSM), 백화점, 면세점
  • 대형 외국계 매장(애X, 이X아 등), 대형전자제품판매점(하이XX, 전자XX 등)
  • 조세·공공요금, 교통·통신요금 자동이체, 보험업(생명·손해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 등)
  • 유흥·사행업종(유흥주점, 복권방 등), 환금성 업종(상품권, 귀금속판매점 등)
  • 비소비성 지출(종교단체 기부금, 학술단체, 협회 등)

문의 및 이의신청

  • 대표번호 국민콜 110 ※ 서초구 「고유가 피해지원금」 콜센터(동별 포함) 참고
  • 운영 시간 : 2026. 4. 27.(월) 09:00 ~ 7. 3.(금) 18:00 ※ 주말 제외
  • 이의신청 기간 : 2026. 5. 18.(월) ~ 7. 17.(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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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관리부서 복지정책과
  • 담당전화 02-2155-6625
  • 위치 구청본관 2층
  • 최종수정일 2026-04-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