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고시 제2022-275호(2022.06.23.)로 결정 고시된 「서초로 지구단위계획」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제68조에 의한 변경 결정(경미한 변경)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7조,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에 의하여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1. 결정(변경) 취지 : 합리적 토지이용을 위한 지구단위계획 결정(경미한 변경) 제안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서초로 지구단위계획) 결정(경미한 변경)과 지형도면을 고시함.
2. 고시목록
서울특별시 서초구 고시 제2026-140호
3. 관계도면 : 붙임 도면(서초로 지구단위계획 변경결정도) 참고
※ 아래의 지형도면은 참고용 도면이므로 측량,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4. 열람장소 : 서초구 도시계획과(2155-6792)에 관계도면을 비치하고 있습니다.
※ 고시문 및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 서비스(http://luris.mltm.go.kr)에 게시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