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공고 제2026-1660호
도시관리계획(상봉생활권중심 지구단위계획구역 등 130개 구역) 결정(변경)(안) 열람공고
[상봉생활권중심 지구단위계획구역 등 130개 구역 내 허용용적률(시니어주택) 항목 추가 결정 변경]
상봉생활권중심 지구단위계획구역 등 130개 지구단위계획구역에 대하여 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을 위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제7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규정에 따라 주민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아래와 같이 열람 공고하오니, 본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기간 내에 서면으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5월 28일
서 울 특 별 시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