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구고시 제2026-77호
도시관리계획(내방역 일대 지구단위계획) 결정(경미한 변경) 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2020-399호(2020. 9. 24.)로 결정 고시된「내방역 일대 지구단위계획구역」에 대하여 2026년 제1차 서초구 도시·건축공동위원회(2026. 3. 12.)를 거쳐「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내방역 일대 지구단위계획) 결정(경미한 변경)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6년 4월 2일
서 초 구 청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