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개별·공동주택가격(안) 열람 및 의견제출 안내
2024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동주택가격(안)을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사이트에서
열람 가능하오니 기간 내에 열람하시고 의견이 있으신 분은
『개별주택가격 의견서』 또는 『공동주택가격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24년 개별·공동주택가격(안)』 열람 및 의견제출
○ 기 간
▷ 개별주택: 2024년 3월 19일~ 4월 8일
▷ 공동주택: 2024년 3월 19일~ 4월 8일
○ 열람방법: 국토부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사이트에서 열람
▷ 인터넷 열람 사이트: http://www.realtyprice.kr
○ 의견제출방법
▷ 우편, 팩스, 방문: 구청 재산세과 및 동주민센터 민원실
(우편제출의 경우 마감일 우체국 접수분까지 유효)
※ 공동주택은 국토교통부, 한국부동산원 강남지사 접수가능
▷ 인터넷 제출: 국토부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사이트(http://www.realtyprice.kr)
○ 대상자: 주택소유자, 법률상 이해관계인
○ 제출서류
▷ 개별주택: 개별주택가격의견서(첨부1)
▷ 공동주택: 공동주택가격의견서 및 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서(첨부2)
□ 의견제출에 대한 처리
○ 의견제출 개별(공동)주택에 대하여는 제출의견의 내용을 공정하게 재심사하여
가격 등의 적정성을 재검토한 후 그 처리결과를 우편발송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회신
□ 향후일정
○ 2024.4.30. : 개별 및 공동주택가격 결정ㆍ공시
○ 2024.4.30.~5.29. : 개별 및 공동주택가격 열람 및 이의신청
○ 2024.6.27. : 개별 및 공동주택가격 조정ㆍ공시
□ 문의처
○ 개별주택(단독,다가구): 구청 재산세과 부동산평가팀 ☎(02)2155-6558, 6559, 6560
○ 공동주택(아파트,연립 등): 국토교통부 콜센터 ☎1644-2828
한국부동산원 강남지사 ☎(02)550-9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