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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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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제목 간편한 주정차 위반과태료 납부방법(인터넷, ARS, 앱)
담당부서 주차관리과
담당자이름 과징팀(서초구 관내 주정차 위반과태료의 수납 및 압류해제)
담당자연락처 02) 2155-7262~6
등록일 2019.03.22
조회수 6348
글내용

주정차 위반과태료를 체납하시면

 

예금압류(금융거래 즉시 송금 불가) 등으로 불편해지십니다.

※ 전국 주정차 위반단속[CCTV 단속 등] 여부를

    평소에 인터넷( http://www.wetax.go.kr/ )에서 주민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로 조회하여

    주정차 위반과태료 포함 체납(재산 압류 건 포함) 지방세를 납부하셔서

    재산압류(예금, 자동차, 부동산 등) 등으로

    경제생활 불편(압류해제 2~3일 이상 소요)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사례 : 예금 압류로 즉시 수입대금(대학교 등록금) 송금 불가 발생 ​

 

서초구 관내 주정차 위반단속 후, 2~3일(근무일) 후, 조회 및 납부 가능

☞ 단속 후, 의견 제출기한 내에 자진 납부 시에 과태료 금액 20% 감경

    이후 체납하시면 가산금, 중가산금 부과 

   

 

☞ 당일 주정차 위반단속 건의 인터넷 사이트( http://traffic.seocho.seoul.kr ) 등재 전 문의(의견제출 포함)

    ☎ 02) 2155-7397~9

 

☞ 주정차 위반과태료 외 문의 ☎

    ◉ 책임보험 과태료 02) 2155-7225, 24

    ◉ 자동차 검사 과태료 02) 2155-7226, 24

    ◉ 환경개선부담금 02) 2155-6473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과태료 02) 2155-6670

    ◉ 거주자주차선 부정주차 02) 2155-7272

 

      

 

 

【주정차 위반과태료 조회 및 납부방법(ARS, 앱, 인터넷)】

서초구 관내 단속 건

    ◉ ARS 가상계좌 납부 [☎ 02) 2155-8480]

    ◉ 스마트폰 앱 납부 - 스토어 앱 [ 서울시 세금납부 STAX ] 설치

    ◉ 서초구 단속민원 시스템 ( http://traffic.seocho.seoul.kr )

    ◉ 압류해제 신청 - 서초구청 주차관리과 [☎ 02) 2155-7262~5]

전국(행정안전부) or 서울시 관내  단속 건 ☞ 계좌이체, 신용카드 납부

    ◉ 행정안전부 세외수입 납부 (위택스 http://www.wetax.go.kr/ ) [☎ 110 or 해당 시군구청 해당부서]

    ◉ ARS [☎ 1599-3900] 납부 - [서울시 세금납부 콜센터 문의 ☎ 1566-3900]

    ◉ 서울시 단속조회 민원시스템 ( https://cartax.seoul.go.kr/ ) [☎ 서울시 해당 구청 해당부서]

    ◉ 서울시 세금납부 (이택스 http://etax.seoul.go.kr ) [☎ 1566-3900]

【속도 및 신호 위반과태료(범칙금) 조회 및 납부방법】

□ 경찰서의 속도 및 신호위반 과태료(범칙금) 조회 및 납부 인터넷 사이트

   경찰청교통민원24 [ 이파인 https://www.efine.go.kr/  ☎ 182 ]

 

   

 

□ 자동차 압류내역 확인 ☛ 정부24 인터넷 사이트에서 자동차등록원부 무료 열람

 

https://www.gov.kr/main?a=AA020InfoCappViewApp&HighCtgCD=A03007&CappBizCD=15000000334&tp_seq=02

□ 압류된 체납과 별도로 미압류된 체납 과태료도 있을 수 있습니다.

    ☛ wetax(인터넷 사이트 위택스)에서 전국 체납 과태료 확인 가능

 

 

주정차 위반과태료를 미납하여 체납하게 되시면

    가산금, 중가산금 부과와 함께

    압류 ☞ [자동차(폐차 및 명의이전 불가) 및 부동산, 예금(금융거래 불가)],

    자동차 등록번호판 영치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압류해제는 체납 과태료 납부 후에 해당 시군구청으로 요청하셔야 하며,
     압류기관에 해제 요청 및 처리 관계로 2~3일 이상 소요됩니다.

  ※ 폐차 또는 자동차 양도 시에 납부하신 압류 위반과태료 건 외에 폐차 또는 양도
     이전에 단속되었으나 미압류되었던 체납 건은 폐차(양도)자의 신차에 압류 됩니다.

​       

 

☞ 아래 첨부파일을 출력하셔서 주위 분들께도 널리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첨부파일

주정차_위반과태료_조회_및_납부방법(안내).hwp [32 KB] 바로보기 바로듣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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