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정차 위반과태료를 체납하시면
예금압류(금융거래 즉시 송금 불가) 등으로 불편해지십니다.
※ 전국 주정차 위반단속[CCTV 단속 등] 여부를
평소에 인터넷( http://www.wetax.go.kr/ )에서 주민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로 조회하여
주정차 위반과태료 포함 체납(재산 압류 건 포함) 지방세를 납부하셔서
재산압류(예금, 자동차, 부동산 등) 등으로
경제생활 불편(압류해제 2~3일 이상 소요)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사례 : 예금 압류로 즉시 수입대금(대학교 등록금) 송금 불가 발생
※ 서초구 관내 주정차 위반단속 후, 2~3일(근무일) 후, 조회 및 납부 가능
☞ 단속 후, 의견 제출기한 내에 자진 납부 시에 과태료 금액 20% 감경
이후 체납하시면 가산금, 중가산금 부과
☞ 당일 주정차 위반단속 건의 인터넷 사이트( http://traffic.seocho.seoul.kr ) 등재 전 문의(의견제출 포함)
☎ 02) 2155-7397~9
☞ 주정차 위반과태료 외 문의 ☎
◉ 책임보험 과태료 02) 2155-7225, 24
◉ 자동차 검사 과태료 02) 2155-7226, 24
◉ 환경개선부담금 02) 2155-6473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과태료 02) 2155-6670
◉ 거주자주차선 부정주차 02) 2155-7272
【주정차 위반과태료 조회 및 납부방법(ARS, 앱, 인터넷)】
□ 서초구 관내 단속 건
◉ ARS 가상계좌 납부 [☎ 02) 2155-8480]
◉ 스마트폰 앱 납부 - 스토어 앱 [ 서울시 세금납부 STAX ] 설치
◉ 서초구 단속민원 시스템 ( http://traffic.seocho.seoul.kr )
◉ 압류해제 신청 - 서초구청 주차관리과 [☎ 02) 2155-7262~5]
□ 전국(행정안전부) or 서울시 관내 단속 건 ☞ 계좌이체, 신용카드 납부
◉ 행정안전부 세외수입 납부 (위택스 http://www.wetax.go.kr/ ) [☎ 110 or 해당 시군구청 해당부서]
◉ ARS [☎ 1599-3900] 납부 - [서울시 세금납부 콜센터 문의 ☎ 1566-3900]
◉ 서울시 단속조회 민원시스템 ( https://cartax.seoul.go.kr/ ) [☎ 서울시 해당 구청 해당부서]
◉ 서울시 세금납부 (이택스 http://etax.seoul.go.kr ) [☎ 1566-3900]
【속도 및 신호 위반과태료(범칙금) 조회 및 납부방법】
□ 경찰서의 속도 및 신호위반 과태료(범칙금) 조회 및 납부 인터넷 사이트
경찰청교통민원24 [ 이파인 https://www.efine.go.kr/ ☎ 182 ]
□ 자동차 압류내역 확인 ☛ 정부24 인터넷 사이트에서 자동차등록원부 무료 열람
https://www.gov.kr/main?a=AA020InfoCappViewApp&HighCtgCD=A03007&CappBizCD=15000000334&tp_seq=02
□ 압류된 체납과 별도로 미압류된 체납 과태료도 있을 수 있습니다.
☛ wetax(인터넷 사이트 위택스)에서 전국 체납 과태료 확인 가능
※ 주정차 위반과태료를 미납하여 체납하게 되시면
가산금, 중가산금 부과와 함께
압류 ☞ [자동차(폐차 및 명의이전 불가) 및 부동산, 예금(금융거래 불가)],
자동차 등록번호판 영치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압류해제는 체납 과태료 납부 후에 해당 시군구청으로 요청하셔야 하며,
압류기관에 해제 요청 및 처리 관계로 2~3일 이상 소요됩니다.
※ 폐차 또는 자동차 양도 시에 납부하신 압류 위반과태료 건 외에 폐차 또는 양도
이전에 단속되었으나 미압류되었던 체납 건은 폐차(양도)자의 신차에 압류 됩니다.
☞ 아래 첨부파일을 출력하셔서 주위 분들께도 널리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