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의 CCTV설치/운영 지침[2024.02. 16. ~ 2025.01.20.]
서초구청(본청 및 소속기관을 포함하여, 이하 본 기관이라 함)는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을 통해 본 기관에서 처리하는 영상정보가 어떠한 용도와 방식으로 이용 관리되고 있는지 알려드립니다. 다만, 본청 각 부서 또는 소속기관에서 소관업무의 특성상 별도의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을 마련하여 별도로 공개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릅니다.
1.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근거 및 설치 목적
- 본 기관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 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은 목적으로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 합니다.
-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경우
- 범죄의 예방 및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 시설의 안전 및 관리, 화재 예방을 위하여 정당한 권한을 가진 자가 설치ㆍ운영하는 경우
- 교통단속을 위하여 정당한 권한을 가진 자가 설치ㆍ운영하는 경우
- 교통정보의 수집ㆍ분석 및 제공을 위하여 정당한 권한을 가진 자가 설치ㆍ운영하는 경우
- 촬영된 영상정보를 저장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1.의 1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근거 및 설치 목적
- 서초구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의2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은 목적으로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 합니다.
-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 정보주체와의 계약의 체결 및 이행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필요한 경우
-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서초구의 정당한 이익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명백하게 정보주체의 권리보다 우선하는 경우. 이 경우 서초구의 정당한 이익과 상당한 관련이 있고 합리적인 범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함.
- 촬영 사실을 명확히 표시하여 정보주체가 촬영 사실을 알 수 있도록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촬영 거부 의사를 밝히지 아니한 경우
2.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 현황 및 처리방법
- 운영현황 : 본 기관에서 운영 중인 영상정보처리기기의 대수, 위치 등은 아래와 같습니다.
영상정보처리기기의 목적별 위치, 반경 , 설치개소, 설치대수 소개
| 목적 |
위치 |
반경 |
설치개소 |
설치대수 |
|
방 범 |
주택가, 공원, 학교 등 범죄취약지역 |
150m 이내 |
1,287 |
3,343 |
|
시설관리/
재난재해 |
하천주변 및 빗물펌프장, 지하보도 |
150m 이내 |
156 |
313 |
|
주정차 단속 |
주요도로 및 교통 혼잡 구역 |
단속지역 이내 |
431 |
1,739 |
|
합 계 |
1,874 |
5,395 |
※ CCTV 상세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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촬영범위, 촬영시간, 보관기간, 영상보관장소, 영상관리부서 소개
| 촬영범위 |
촬영시간 |
보관기간 |
영상보관장소 |
영상관리부서 |
|
카메라 성능에 따라 30~150M이내
(기종별 상이) |
24시간 |
30일이내
|
서초구
스마트허브센터 |
스마트도시과 |
|
공원녹지과 |
|
도로과 |
|
물관리과 |
|
주차관리과 |
|
도시계획과 |
|
행정지원과 |
행정지원과 |
|
스마트도시과 |
스마트도시과 |
|
재건축사업과 |
재건축사업과 |
|
주차관리과 |
주차관리과 |
|
건강정책과 |
건강정책과 |
|
서초보건지소 |
서초보건지소 |
|
30일 이내
(일부 90일 이내) |
동주민센터 |
동주민센터 |
- 처리방법 : 개인영상정보의 목적외 이용, 제3자 제공, 열람 등 요구, 파기에 관한 사항을 기록·관리하고, 보관기간 만료시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 삭제(출력물의 경우 파쇄 또는 소각)합니다.
3. 영상정보 관리책임자 및 접근권한자(담당자)
- 영상정보처리기기 및 영상정보를 안전하게 운영·관리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영상정보 보호책임자를 두고 있습니다.
- 보호책임자
영상정보처리기기 및 영상정보 보호책임자
| 소속 |
직위 |
연락처 |
담당업무 |
| 밝은미래국 |
국장 |
2155-2017 |
개인영상정보 보호책임자 |
- 영상정보처리기기 및 영상정보를 안전하게 운영·관리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관리책임자를 두고 있습니다.
4. 개인영상정보의 확인방법 및 장소에 관한 사항
- 귀하는 개인영상정보에 관하여 열람 또는 존재확인·삭제를 원하는 경우 언제든지 영상정보처리기기 관리책임자에게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단, 귀하가 촬영된 개인영상정보 및 명백히 정보주체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개인영상정보에 한정됩니다.
- 상기(제3조) 관리책임자 또는 관리담당자에게 미리 연락하고, 담당부서를 방문하시면 확인 가능합니다.
- 개인영상정보(존재확인¸열람)청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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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보기
※ 신청전 CCTV영상 정보공개 처리담당자에게 사전 문의 바랍니다. (02-2155-6094)
※ 행정지원과, 스마트도시과(에코쉼터), 재건축사업과, 주차관리과, 보건소, 서초보건지소, 동주민센터의 CCTV영상은 상기(제3조) 관리담당자에게 사전 문의 바랍니다.
5. 정보주체의 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에 대한 조치
- 본 기관은 개인영상정보에 관하여 열람 또는 존재확인 · 삭제를 요구받은 경우 지체없이 필요한 조치를 하겠습니다.
- 다음의 경우에는 정보주체의 개인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관리책임자는 10일 이내에 서면 등으로 거부 사유를 정보주체에게 통지합니다.
- 범죄수사·공소유지·재판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 개인영상정보의 보관기간이 경과하여 파기한 경우
- 열람 등 요구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타인의 사생활권이 침해될 우려가 큰 경우
- 기타 정보주체의 열람 등 요구를 거부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6. 협약에 따른 영상관리
- 서초구는 개인의 영상정보가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아래와 같이 관계 법령 및 협약에 따라 영상정보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협약에 따른 영상관리의 협약기관, 담당자, 연락처 소개
| 협약기관 |
담당자 |
연락처 |
|
서초경찰서 |
범죄예방대응과 담당 |
3483-9494 |
|
방배경찰서 |
범죄예방대응과 담당 |
3403-8346 |
|
서울시청 |
CCTV안전센터 담당 |
2133-5593 |
- 협약내용: 관내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영상정보를 범죄 수사자료와 화재 등 재난발생시 활용
7.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관리 등의 위탁에 관한 사항
- 본 기관은 아래와 같이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관리 등을 위탁하고 있으며, 관계 법령에 따라 위탁계약 시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관리의 부서명, 업무내용, 수탁업체 업체명, 수탁업체 연락처 소개
| 연번 |
부서명 |
업무내용 |
수탁업체 |
| 업체명 |
연락처 |
|
1 |
스마트도시과 |
서초스마트허브센터 주요설비 및 CCTV통합유지보수 |
㈜글로벌텔레콤
컨소시엄 |
2155-7058 |
|
2 |
스마트도시과 |
에코쉼터 CCTV 유지보수 |
ADT 캡스 |
1800-6400 |
|
3 |
반포본동 |
동주민센터 CCTV 유지보수 |
ADT 캡스 |
1800-6400 |
|
4 |
반포2동 |
동주민센터 CCTV 유지보수 |
ADT 캡스 |
1588-6400 |
|
5 |
서초보건지소 |
서초보건지소 |
케이엠시큐리티 |
1588-1149 |
|
6 |
방배2동 |
동주민센터 CCTV 유지보수 |
|
7 |
양재1동 |
|
8 |
양재2동 |
|
9 |
행정지원과 |
서초구청내 CCTV 유지보수 |
㈜ 에스원 |
1588-3112 |
|
10 |
잠원동 |
동주민센터 CCTV 유지보수 |
8. 영상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 본 기관에서 처리하는 영상정보는 암호화 조치 등을 통하여 안전하게 관리되고 있습니다. 또한 본 기관은 개인영상정보보호를 위한 관리적 대책으로서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권한을 차등부여하고 있고, 개인영상정보의 위․변조 방지를 위하여 개인영상정보의 생성일시, 열람 시 열람 목적․열람자․열람 일시 등을 기록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개인영상정보의 안전한 물리적 보관을 위하여 잠금장치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9.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의 변경에 관한 사항
- 이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은 2024년 2월 16일에 개정되었으며, 법령ㆍ정책 또는 보안기술의 변경에 따라 내용의 추가ㆍ삭제 및 수정이 있을 시에는 지체없이 본 기관 홈페이지를 통해 변경사유 및 내용 등을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전의 CCTV설치/운영 지침[2023.11.1. ~ 2024.2.15]
이전의 CCTV설치/운영 지침[2023.4.24. ~ 2023.10.31]
이전의 CCTV설치/운영 지침[2023.1.16. ~ 2023.4.23]
이전의 CCTV설치/운영 지침[2022.2.18. ~ 2023.1.15]
이전의 CCTV설치/운영 지침[2017.5.25. ~ 2022.2.17]
이전의 CCTV설치/운영 지침[2009.7. ~2017.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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