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구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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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의 CCTV설치/운영 지침[2009.7. ~2017.5.24]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지침은 공익 목적의 CCTV 설치․운영 및 개인화상정보보호에 대하여 공공기관이 준수해야 할 사항을 정해 공공업무의 적정한 수행을 도모하고 주민의 권익 보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CCTV"라 함은 일정한 공간에 설치된 촬영기기로 수집한 화상정보를 폐쇄적인 유ㆍ무선 전송로를 통하여 전송함으로써 특정인만이 수신할 수 있는 통신장비 일체로서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말한다.
  2. “화상정보”라 함은 CCTV로 촬영된 영상에 의하여 당해 개인의 동일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정보를 말한다.
  3. “정보주체”라 함은 화상정보에 의하여 식별되는 사람으로서, 당해 화상정보의 주체가 되는 자연인을 말한다.
  4. “처리”라 함은 CCTV에 의하여 수집되는 화상정보를 입력ㆍ저장ㆍ편집ㆍ삭제 및 재생 그밖에 이와 유사한 행위로서, 수집을 제외한 화상정보의 취급을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공공기관이 범죄예방ㆍ증거확보ㆍ시설안전ㆍ화재예방ㆍ법규위반단속 등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설치ㆍ운영하는 CCTV와 이로써 수집ㆍ처리되는 화상정보의 보호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 지침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화상정보의 보호원칙)
CCTV의 설치목적에 부합하는 필요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화상정보를 수집하여야 하며, 설치목적을 정보주체가 명확히 인식할 수 있도록 하여야하며 화상정보를 그 목적 이외의 용도로 활용하여서는 아니된다. 또한 화상정보에 대한 정보주체의 권리를 보장한다.

제2장 CCTV의 설치시 준수사항

제5조 (CCTV설치ㆍ운영 등)
① 서초구에서 운용 중인 CCTV의설치목적,담당부서, 책임관, 및 연락처, 설치현황, 촬영범위 및 촬영시간,화상정보의 재생장소의 출입통제현황은 다음과 같다.
  1. CCTV 설치의 목적
    • 가. 빗물펌프장용 카메라는 수방기간 및 평시에 펌프장의 이상 유무 및 한강변의 수위 변화 감시로 활용
    • 나. 청사방호용 카메라는 구청사의 범죄예방ㆍ시설안전ㆍ화재예방 ㆍ거동수상자 감시활동 등의 청사방호감시로 활용
    • 다. 쓰레기 무단 투기용 카메라는 쓰레기 무단 투기에 대한 예방을 목적으로 활용한다
    • 라. 그린 파킹 및 불법 주정차 단속용 카메라 는 주민의 권익을 보호 하고 교통적체가 심한 지역의 불법 주정차를 근절함으로써 주민불편를 해소하는데 활용
    • 마. 방범용 카메라는 관내의 주민들에 대한 범죄를 예방하는데 활용한다
    • 바. 문화재 관리용 카메라는 문화재의 화재와 출입자 감시등 문화재 관리목적으로 활용
    • 사. 초등학교 안심존 카메라는 학교주변 어린이 안전을 목적으로 활용
    • 아. 위 상황의 목적에 따라 설치 운영중인 CCTV는 해당 업무를 침해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역주민의 안전과 공익성, 효율성을 위해 CCTV의 다기능화로 전환하여 사용할 수 있다.
  2. CCTV시설 담당부서ㆍ책임관 및 연락처
    • 가. 청사방호용 카메라
      • (1) 담당부서 : 행정지원과
      • (2) 책임관 : 행정지원과장
      • (3) 연락처 : 02-2155-6140
    • 나. 쓰레기 무단 투기용 카메라
      • (1) 담당부서 : 청소행정과
      • (2) 책임관 : 청소행정과장
      • (3) 연락처 : 02-2155-6720
    • 다. 그린 파킹 및 불법 주정차 단속용 카메라
      • (1) 담당부서 : 주차관리과
      • (2) 책임관 : 주차관리과장
      • (3) 연락처 : 02-2155-7241
    • 라. 방범용 카메라
      • (1) 담당부서 : 주민행정과
      • (2) 책임관 : 주민행정과장
      • (3) 연락처 : 02-2155-6200
    • 마. 빗물펌프장용 카메라
      • (1) 담당부서 : 물관리과
      • (2) 책 임 관 : 물관리과장
      • (3) 연 락 처 : 02-2155-7131
  3. CCTV 카메라 설치 현황 및 성능ㆍ운영ㆍ촬영범위
    • 가. 청사 방호용 카메라
      • (1) 성능 : 감시거리(100m),고정 감시용
      • (2) 운영 : 24시간 상시 운영
      • (3) 촬영범위 : 화재 감시 및 거동 수상자 사전감시등 청사 방호용 활용
    • 나. 쓰레기 무단 투기용 카메라
      • (1) 성능 : 감시거리(100m), 고정 감시용
      • (2) 운영 : 24시간 상시 운영
      • (3) 촬영범위 : 상습 무단 투기 지역 고정 감시 , 수시이동운영
    • 다. 그린 파킹 및 불법 주정차 단속용 카메라
      • (1) 성능 : 감시거리(70m), zoom-in 20배
      • (2) 운영 : 상시
      • (3) 촬영범위 : 교통 적체가 심한 지역 자동 무인 감시
    • 라. 방범용 카메라
      • (1) 성능 : 감시거리(200m), zoom-in 30배
      • (2) 운영 : 24시 상시 운영
      • (3) 촬영범위 : 주택가 밀집 지역 및 우범 지역 범죄 단속용 활용
    • 마. 빗물펌프장 카메라
      • (1) 성능 : 감시거리(50m), 고정 감시용
      • (2) 운영 : 24시간 상시 운영
      • (3) 촬영범위 : 펌프장내 및 한강변 수위 감시용 활용
    • 바. 문화재 관리용 카메라
      • (1) 성능 : 감시거리(100m), zoom-in 30배
      • (2) 운영 : 24시간 상시 운영
      • (3) 촬영범위 : 원지동 석불석탑 화재 감시 및 출입자 감시
    • 사. 초등학교 안심존 CCTV
      • (1) 성능 : 감시거리(100m), zoom-in 30배
      • (2) 운영 : 24시간 상시 운영(해당학교에서 운영)
      • (3) 촬영범위 : 초등학교 내 놀이터 및 후미진 곳에서의 어린이 안전 확보
  4. CCTV 촬영시간 및 화상정보의 관리ㆍ삭제
    • 가. 청사방호용 카메라
      • (1) 청사방호용 카메라는 24시간 현재 상황만을 실시간으로 감시
      • (2) 촬영하지 않으므로 촬영시간, 화상정보의 보유기간, 화상정보의 보관ㆍ관리ㆍ삭제의 방법등이 필요치 않음
    • 나. 쓰레기 무단 투기용 카메라
      • (1) 쓰레기 무단 투기 카메라는 쓰레기 무단 투기의 예방을 목적으로 24시간 상시 촬영
      • (2) 촬영시간 : 24시간
      • * 화상정보 보관 : 무단투기용 카메라 서버 저장 매체
      • * 관리 : 청소행정과장의 책임하에 삭제, 관리
      • * 삭제 방법 : 자동 삭제 방법 사용
    • 다. 그린 파킹 및 불법 주정차 단속용 카메라
      • (1) 교통의 원활한 흐름을 목적으로 상시 운영 하며, 단속용 이외에의 목적으로는 촬영하지 않는다.
      • (2)촬영하지 않으므로 촬영시간, 화상정보의 보유기간, 화상정보의 보관ㆍ관리ㆍ삭제의 방법등이 필요치 않음
    • 라. 방범용 카메라
      • (1) 범죄 예방를 목적으로 주거 밀집 지역등 범죄 발생이 예상 되는 지역을 24시간 상시 촬영 감시
      • (2) 촬영 시간 : 24시간
      • * 화상정보 보유기간 : 30일
      • * 보관ㆍ관리ㆍ삭제 : 자동 삭제 방법 사용
    • 마. 빗물펌프장 카메라
      • (1) 재난 발생시 필요에 따라 재난상황을 실시간으로 촬영
      • (2) 촬영된 화상정보는 필요목적이 소멸될 경우 즉시 삭제 관리한다.
    • 바. 문화재 관리용 카메라
      • (1) 원지동 석불석탑 화재 감시 및 출입자 24시간 감시 촬영
      • (2) 화상정보보유기간 : 30일

      * 보관ㆍ관리ㆍ삭제 : 자동 삭제 방법 사용

  5. 화상정보가 실제로 열람ㆍ재생되는 장소의 출입 제한 및 통제
    • 가. 제한 및 통제구역으로 설정 / 출입인가자외 출입제한
    • 나. CCTV통제 및 운영장비는 CCTV종합상황센터 내에 설치하며 책임관 및 운영자의 관리하에 통제ㆍ운영이 되도록하고 출입자를 제한하여야 한다.
② CCTV 카메라 대수 및 위치를 별표로 규정하여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공표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서초구 CCTV설치ㆍ운영규정을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공표하여야 한다.
④ 추가로 증설되거나 변경 시 홈페이지에 수정게시 공표하여야 한다.
제6조 (책임관의 지정)
CCTV를 설치할 경우 CCTV 설치ㆍ운영 책임관 (이하 “책임관”이라 한다)을 지정하여야 하며, 책임관은 당해 부서의 CCTV 설치ㆍ운영, CCTV 관련 민원의 접수 및 처리, 화상정보의 수집ㆍ처리 등에 관한 업무를 총괄한다.
제7조 (안내판의 설치)
① CCTV를 설치할 경우 정보주체가 CCTV의 설치현황 및 화상정보의 수집에 대하여 인식할 수 있도록 다음 사항이 기재된 안내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1. CCTV 설치의 목적
  2. 촬영범위 및 시간
  3. 담당부서ㆍ책임관ㆍ연락처
  4. 안내판의 규격 및 부착장소
    • (1) 안내판 규격 : 40㎝ x 30㎝ 으로 한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에는 목적에 맞게 수정할 수 있다.
    • (2) 부착장소 : 정보주체가 알아보기 쉬운 장소
② 안내판은 촬영범위 내에서 정보주체가 알아보기 쉬운 장소에 누구라도 용이하게 판독할 수 있게 설치되어야 한다.
③ 공공기관의 건조물에 다수의 CCTV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당해 건축물 전체가 CCTV 설치지역임을 명시하여 제1항에 따른 안내판을 출입구에만 부착할 수 있다.
제8조 (설치에 따른 의견수렴)
① 일반 공공장소에 CCTV를 설치하는 경우에 행정 예고, 공청회, 주민설명회, 설문조사, 여론조사 (이하‘공청회 등’으로 한다) 중 적합한 방법을 택하여 의견수렴 후 설치 하여야 한다.
② 일반인의 자유로운 출입이 제한되는 시설, 장소에 CCTV를 설치하는 경우 관련 공무원, 직원 등의 대표로 구성되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설치한다.
③ 국가중요시설, 보안목표시설에 CCTV를 설치 하는 경우 해당시설의 관리자, 보안책임자 또는 관련 전문가의 의견수렴을 거쳐 설치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공청회 등의 절차에 관하여 이 지침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행정절차법]을 준용한다.

제3장 화상정보 취급시 준수사항

제9조 (수집의 제한)
① CCTV에 의하여 화상정보를 수집하는 경우에는 그 설치목적을 넘어 카메라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추어서는 아니된다, 다만, 재난 및 사고 등 공익을 목적으로 할 때는 예외로 한다.
② CCTV에 의하여 화상정보를 수집하는 경우에는 녹음기능을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통신비밀보호법」을 준수하여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지는 감청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조 (처리의 제한)
① 정보주체의 화상정보는 CCTV의 설치목적 외의 용도로 활용되거나 접근권한을 부여받은 자 이외의 타인에게 열람ㆍ제공 되어서는 아니된다. 다만,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는 경우
  2. 정보주체에게 열람ㆍ제공되는 경우
  3.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4. 신문ㆍ방송을 통한 언론보도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때로써 특정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제공하는 경우
  5. 정보주체의 권익이 침해될 수 있는 위험이 명백하고 현존하는때로서 정보주체의 동의를 얻지 못할 급박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6.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에 필요한 경우
  7. 법원의 재판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②녹화된 화상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열람ㆍ재생토록 할 수 있는 사유와 그 절차 및 방법
  1. 정보주체자가 화상정보를 요구할때에는 제1항 규정에 의해 처리한다.
  2. 그 요구사항이 합당한 사유로 확인될때에는 정보요구 범위 용도등을 작성하여 책임관에게 승인을 득한 후 녹화된 화상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열람ㆍ재생할 수 있다.
제11조 (보호조치 등)
① CCTV에 의하여 수집ㆍ처리되는 화상정보가 실제로 열람ㆍ재생되는 장소(이하 “통합관제실”라 한다)를 출입제한구역으로 지정하고 접근권한이 부여된 자 외의 출입을 엄격히 통제한다.
② CCTV에 의하여 수집ㆍ처리되는 화상정보로의 접근권한을 부서별책임관, 시스템 운용자 및 명령받은 당직자로 제한한다.
③ 화상정보에 대한 불법적 접근 및 변조ㆍ누출ㆍ훼손 등에 대비하여 기술적ㆍ관리적 안전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④ 화상정보에 접근권한을 부여받은 자를 대상으로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교육을 년2회 실시한다.
제12조 (열람 등의 요청)
① 정보주체는 화상정보의 존재확인 및 열람ㆍ삭제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책임관은 제1항에 따른 요청에 대하여 지체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책임관은 이를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7일 이내에 거부사유 및 불복방법을 정보주체에게 통지(정보통신망 포함)하여야 한다.
  1. 범죄수사ㆍ공소유지ㆍ재판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2. 특정 정보주체의 화상정보만을 삭제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현저히 곤란한 경우
  3. 제1항에 따른 요청에 필요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타인의 사생활권이 침해될 우려가 큰 경우
  4. 기타 열람 등의 요청을 거절할 만한 정당한 공익적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제13조 (운영실태점검)
CCTV 설치현황을 파악하고 화상정보 관리 및 운영 실태를 주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제14조 (보유 및 삭제)
CCTV에 의하여 수집된 화상정보는 규정에 명시한 보유기간이 만료한 즉시 삭제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부서의 특성에 따라 보유목적의 달성을 위한 최소한의 기간을 산정하기 곤란한 때에는 보유기간을 화상정보의 수집 후 30일 이내로 한다.
제15조 (사무의 위탁)
부서의 장은 CCTV 설치ㆍ운영ㆍ관리 등 관련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에 화상정보가 오ㆍ남용 되지 않도록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하고, 수탁자에 대하여 관리ㆍ감독하여야 한다.
제16조 (준용규정)
이 규정에 따라 화상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정보주체의 불복청구 및 행정자치부장관의 자료제출요구ㆍ의견제시 권한에 대하여는「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7조 (비밀유지의무)
화상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화상정보를 누설 또는 권한 없이 처리하거나 타인의 이용에 제공하는 등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부 칙

* 이 지침은 2009년 7월 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서초구 CCTV 운영 현황

구청사 경계태세 강화 및 화재, 도난 사고 사전예방용 CCTV

  • 가. 담당부서 : 행정지원과
  • 나. 책 임 관 : 행정지원과장
  • 다. 연 락 처 : 02-2155-6140
  • 라. 카메라 대수 : 21대
  • 마. CCTV 촬영 시간 : 상시(24시간)
  • 바. 설치위치 : 구청사 내

쓰레기 무단 투기 단속용 CCTV

  • 가. 담당부서 : 청소행정과
  • 나. 책 임 관 : 청소행정과장
  • 다. 연 락 처 : 02-2155-6720
  • 라. 카메라 대수 : 26대
  • 마. 화상정보 보유기간 : 15일
  • 바. 설치 위치
    • 서초1동 1628-76
    • 서초2동 1359-12
    • 잠원동 25-22
    • 잠원동 9-20
    • 반포1동 737
    • 방배본동 766-22
    • 방배1동 922-24
    • 방배1동 901-2
    • 방배2동 474-7
    • 방배2동 437-5
    • 방배2동 435-20
    • 방배2동 962-22
    • 방배2동 971-1
    • 방배3동 541-159
    • 방배동 878-21
    • 방배4동 3016
    • 방배4동 856-39
    • 방배4동 866-10
    • 방배4동 874-3
    • 방배4동 977-18
    • 양재1동 20-15
    • 양재2동 247-4
    • 양재2동 323-1
    • 양재2동 344-9
    • 양재2동 252
    • 염곡동 100-16

Green Parking 및 불법주정차 단속용 CCTV

  • 가. 담당부서 : 주차관리과
  • 나. 책 임 관 : 주차관리과장
  • 다. 연 락 처 : 02-2155-7241
  • 라. 카메라 대수 : 146대 [ 24대(그린파킹), 122대(불법주정차) ]
  • 마. CCTV 촬영 시간 : 상시
  • 바. 설치 위치
    • (그린파킹 단속 CCTV 위치)
      • 방배4동 869-25번지
      • 방배4동 836-1번지
      • 방배4동 867-35번지
      • 방배4동 861-1번지
      • 방배4동 819-4번지
      • 방배4동 858-13번지
      • 방배4동 826-1번지
      • 방배4동 832-18번지
      • 방배4동 856-11번지
      • 방배4동 859-1번지
      • 방배4동 860-1번지
      • 방배4동 853-4번지
      • 방배4동 831-5번지
      • 방배동 814-22번지
      • 방배4동 816-1번지
      • 방배4동 833-5번지
      • 방배4동 855-23번지
      • 방배4동 856-1번지
      • 방배4동 819-1번지
      • 방배4동 873-1번지
      • 방배4동 864-13번지
      • 방배2동 435-15번지
      • 방배1동 975-18번지
      • 방배1동 900-33번지
    • (불법주정차 단속 CCTV 위치)
      • 서초1동 1441-2
      • 서초1동 1445
      • 서초1동 1666-17
      • 서초1동 1673-9
      • 서초1동 1673-7
      • 서초1동 1658-1
      • 서초1동 1603-1
      • 서초1동 1445-28
      • 서초1동 1656-1
      • 서초2동 1326-1
      • 서초2동 1326-17
      • 서초2동 1316-35
      • 서초2동 1332-4
      • 서초2동 1326-17
      • 서초2동 1338
      • 서초2동 1327-3
      • 서초2동 1359-24
      • 서초2동 1320-39
      • 서초2동 1359-12
      • 서초2동 1321-11
      • 서초2동 1329-9
      • 서초3동 1715-4
      • 서초3동 1715-10
      • 서초3동 1446-1
      • 서초3동 1542-1
      • 서초3동 1543-13
      • 서초3동 1574-12
      • 서초3동 1711-1
      • 서초3동 1529
      • 서초3동 1577-7
      • 서초3동 1587
      • 서초3동 1554-19
      • 서초3동 1596-6
      • 서초3동 1579-9
      • 서초3동 1509-1
      • 서초3동 1599
      • 서초3동 1446-11
      • 서초3동 1455-9
      • 서초4동 1310
      • 서초4동 1302-52
      • 서초4동 1309
      • 서초4동 1685-8
      • 서초4동 1689-4
      • 서초4동 1692-1
      • 서초4동 1689-4
      • 서초4동 1306-8
      • 서초4동 1685
      • 서초4동 1303-31
      • 서초4동 1307-6
      • 서초4동 1313
      • 서초4동 1310
      • 서초4동 1685-1
      • 서초4동 1308-18
      • 반포1동 745-7
      • 반포2동 6-1
      • 반포2동 1-9
      • 반포3동 76-7
      • 반포3동 1-3
      • 반포3동 70-1
      • 반포3동 157
      • 반포3동 73
      • 반포4동 19
      • 반포4동 45-14
      • 반포4동 55-6
      • 반포4동 88-1
      • 반포4동 95-9
      • 반포4동 51-5
      • 반포4동 1701-6
      • 반포4동 68-2
      • 반포4동 505(성모병원정문)
      • 반포4동 535-1
      • 반포4동 58-2
      • 반포4동 505(성모병원후문)
      • 반포4동 19664
      • 반포4동 94-8
      • 반포4동 107-1
      • 반포4동 107-82
      • 잠원동 14-17
      • 잠원동 17-2
      • 잠원동 54-5
      • 잠원동 55-6
      • 잠원동 30-10
      • 잠원동 20-6
      • 잠원동 58-16
      • 방배본동 772-1
      • 방배본동 807-3
      • 방배본동 783-26
      • 방배1동 978-34
      • 방배1동 912-6
      • 방배1동 923-6
      • 방배1동 905-1
      • 방배1동 426-1
      • 방배1동 447-7
      • 방배1동 2999
      • 방배1동 912-6
      • 방배1동 923-6
      • 방배1동 445-5
      • 방배3동 583-5
      • 방배3동 984-3
      • 방배3동 1023-1
      • 방배4동 851-1
      • 방배4동 1669
      • 방배4동 872-9
      • 방배4동 1397
      • 양재1동 23-1
      • 양재1동 24-16
      • 양재1동 25-3
      • 양재1동 62
      • 양재1동 263-5
      • 양재1동 230
      • 양재1동 309
      • 양재1동 310
      • 양재1동 217-1
      • 양재1동 217-6
      • 양재1동 311
      • 양재1동 324
      • 양재1동 261
      • 양재1동 276-6
      • 양재1동 399
      • 양재1동 209-5
      • 우면동 16
      • 원지동 591

방범용 CCTV

  • 가. 담당부서 : 주민행정과
  • 나. 책 임 관 : 주민행정과장
  • 다. 연 락 처 : 02-2155-6200
  • 라. 카메라 대수 : 197대
  • 마. CCTV 촬영 시간 : 24시
  • 바. 화상정보 보유기간 : 1달
  • 사. 설치 위치 : 범죄에 악용될 우려가 있어 설치위치를 비공개합니다.
    단 정보공개요구 및 정당한 사유로 열람을 요청할 시 정보를 제공하겠습니다.

빗물펌프장 CCTV

  • 가. 담당부서 : 물관리과
  • 나. 책 임 관 : 물관리과장
  • 다. 연 락 처 : 02-2155-7131
  • 라. 카메라대수 : 59대
  • 마. 설치위치 : 각 빗물펌프장 7개소
    (반포빗물펌프장, 서초빗물펌프장, 잠원빗물펌프장, 방배빗물펌프장, 서래빗물펌프장, 양재빗물펌프장 사평빗물펌프장)

문화재관리용 CCTV

  • 가. 담당부서 : 문화행정과
  • 나. 책 임 관 : 문화행정과장
  • 다. 연 락 처 : 02-2155-6232
  • 라. 카메라대수 : 2대
  • 마. CCTV 촬영 시간 : 상시(24시간)
  • 바. 설치위치 : 원지동 362-4,5호

초등학교 안심존 CCTV

  • 가. 담당부서 : 교육협력과
  • 나. 책 임 관 : 교육협력과장
  • 다. 연 락 처 : 02-2155-8820
  • 라. 카메라대수 : 22대
  • 마. CCTV 촬영 시간 : 24시간(해당학교에서 운영)
  • 바. 설치위치 : 범죄에 악용될 우려가 있어 설치위치를 비공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