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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민원

민원서식(사무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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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 상세보기
민원사무명 토지거래계약 허가 신청(토지거래허가)
민원분류 토지 처리기간 15일 (평일기준, 주말·공휴일 제외)
수수료 없음 면허세
사무내용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토지거래 허가 대상지역의 토지를 취득하고자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처리절차 ㅇ 당사자(매도·매수인 공동신청) 또는 대리인(위임장 및 신분증 사본 첨부) 방문 신청
ㅇ 계약당사자간 합의 → 토지거래계약허가신청서 제출(신청) → 신청서류 검토 및 관련부서 협의 → 실제 이용사항 확인 → 허가증 교부 또는 불허가 통보
ㅇ [불허가시]불허가 통보 → 이의신청(1개월이내) → 도시계획위원회심의 → 심의결과 통보
처리요건 ㅇ 허가구역안에서 일정기준에 해당되는 토지에 대해 대가를 받고 소유권 또는 지상권을 이전 또는 설정하는 계약(예약을 포함한다)을 체결하고자 하는 당사자는 공동으로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법 제11조 제3항, 영 제8조)
구비서류 <거주용 토지 취득>
1. 토지거래계약허가 신청서 (매도·매수자가 공동이더라도 1장에 모두 작성, 1장에 작성이 불가한 경우 별지 작성)
2. 토지취득자금 조달계획서 (매수자가 공동일 경우 각 1부씩 작성)
3. 토지이용계획서
4.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동의서 및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동의서(매수인/배우자, 자녀 등 함께 거주할 세대원 모두 작성)
5. 가족관계증명서(매수인이 미성년자 또는 같이 거주할 세대원 중 미성년자 포함 시 제출)
6. 임대차계약서 사본(세입자 있는 주택 실거주 유예 신청 시)
※ 대리신청 시 양측 위임장 및 신분증 사본 (법인인 경우 인감증명서 및 법인등기사항증명서)


<농업용 또는 임업용 토지 취득>
1. 토지거래허가신청서
2. 토지이용계획서
3. 토지취득자금조달계획서
4. 농업경영계획서 또는 산림경영계획서(매수자가 공동일 경우 공동경영계획서)
5.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동의서(매수자)
6. 가족관계증명서(개인일경우)
7. 주민등록등본(개인일경우)
8. 토지등기부등본
9. 위임장 (위임자, 수임자 신분증 사본) 및 매도인, 매수인 신분증 사본
10. 법인인감증명서(법인일 경우) / 모든 서류에 법인 인감도장 날인
11.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일경우)


<허가증 발급 이후 계약사항에 변동이 생긴 경우>
1. 토지거래계약 변경 허가 신청서
2. (거래금액이 변경된 경우) 토지자금조달계획서
3. (대리인이 방문하는 경우) 양측 위임장 및 신분증 사본


<허가 신청 이후 허가증이 아직 발급되지 않은 상태에서 신청을 취하하는 경우>
1. 취하원
2. (대리인이 방문하는 경우) 양측 위임장 및 신분증 사본


<허가증 발급 이후 거래를 취소하는 경우>
1. 토지거래계약 취소 신청서
2. (대리인이 방문하는 경우) 양측 위임장 및 신분증 사본


관련 서식 다운로드 링크 바로가기 : https://www.seocho.go.kr/site/seocho/04/10422100100002025042805.jsp [토지거래계약허가 길라잡이]
관련법제도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
서식 다운로드
처리요령
유의사항
ㅇ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체결한 토지거래계약은 그 효력을 발생하지 아니함 (법 제11조제6항)
ㅇ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하거나, 속임수나 그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은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계약 체결 당시의 개별공시지가에 따른 해당 토지가격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함(법 제26조제2조)
담당연락처 02-2155-6905, 6910, 6920, 6916 담당부서 부동산정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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