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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저축계좌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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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저축계좌Ⅱ(보건복지부)

  • 지원대상
    •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50%이하이며 현재 근로활동 중인 주거·교육급여 수급가구 및 기타 차상위계층
    • 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사업활동 증명서류 등을 통해 실제 근로 여부를 확인하며, 소액이라 하더라도 원칙상 3개월간 근로·사업소득이 발생되어야 함
  • 지원기준

    (단위 : 원/월)

    지원기준
    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기준 중위소득

    2,228,445 3,682,609 4,714,657 5,729,913 6,695,735 7,618,369 8,514,994

    가입기준

    (소득상한)*

    1,114,223 1,841,305 2,357,329 2,864,957 3,347,868 3,809,185 4,257,497

    유지기준

    (소득상한)**

    4,714,657 4,714,657 4,714,657 5,729,913 6,695,735 7,618,369 8,514,994

    * 가입기준: 신청 당시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의 50% 이하

    ** 유지기준: 가구의 총 근로·사업소득이 기준중위소득의 100% 이하

  • 지원내용
    ♣ 지원예시

    ▷ 본인저축 10만원 + 월 근로소득장려금 10만원 ⇒ 3년간 약 720만원 + 이자+ 추가지원금*


    ※ 정책대상별 추가지원금(해당자는 복수의 추가지원금 지급 가능)
    • (내일키움장려금)자활참여자 대상, 본인 저축 시 월 20만원 지원(인턴·도우미형, 근로유지형 제외)
    • (내일키움수익금) 자활참여자 대상, 본인 저축 시 최대 월 15만원 지급(인턴·도우미형, 근로유지형 제외)
    • (기타장려금) 민간 등과 협약을 통해 추가지원, 지자체 자체사업 보조금 등 지원
  • 지원용도 : 주거, 교육, 취·창업 등 자활에 필요한 용도로 활용하여야 하며,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지원기간 : 3년
  • 신청방법 : 모집일정 기간 내 거주지 동 주민센터에 신청
  • 자료관리부서 사회복지과
  • 담당전화 02-2155-6680
  • 위치 구청본관 6층
  • 최종수정일 2024-03-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