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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보장구 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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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자

  • 전동 보장구(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를 이용하는 서초구 거주 등록장애인

보장내용

  • 전동 보조기기 운행 중 타인을 다치게 한 경우
  • 전동 보조기기 운행 중 타인의 재물을 손상케 한 경우

보장금액

  • 사고당 5천만원 한도(피보험자 자기부담금 3만원)

보험금 상담 및 접수

  • 휠체어코리아닷컴(☏02-2038-0828)
  • 자료관리부서 사회복지과
  • 담당전화 02-2155-6657
  • 위치 구청본관 6층
  • 최종수정일 2024-03-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