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자
- 전동 보장구(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를 이용하는 서초구 거주 등록장애인
보장내용
- 전동 보조기기 운행 중 타인을 다치게 한 경우
- 전동 보조기기 운행 중 타인의 재물을 손상케 한 경우
보장금액
- 사고당 5천만원 한도(피보험자 자기부담금 20만원)
보험금 상담 및 접수
- 휠체어코리아닷컴((☏02-2038-0828 ARS①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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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관리부서 사회복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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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전화
02-2155-6657
- 위치 구청본관 6층
- 최종수정일 2026-02-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