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별정보


서울형긴급복지지원

> 분야별정보 > 복지 > 저소득주민 > 긴급지원 > 서울형긴급복지지원

  • 전자점자 뷰어보기
  • 전자점자 다운로드
  • URL 복사하기
  • 인쇄 새창열림

지원대상

  • 위기상황에 처한 저소득가구

지원기준

  • 소득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중위소득 100%이하 : (단위: 원)
    지원기준
    가 구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기준중위소득
    100%이하
    2,228,445 3,682,609 4,714,657 5,729,913 6,695,735 7,618,369
  • 재산 : 40,900만원 이하
  • 금융재산 : 1,000만원 이하
  • 담당전화 : 02-2155-6639

지원내용

  • 지원항목 : 위기가구에 필요한 생계, 주거, 의료 등 맞춤형 지원
  • 지원금액
    지원금액
    가 구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생계비, 기타 713,100원 1,178,400원 1,508,600원 1,833,500원 2,142,600원 2,437,800원
    주거비, 의료비 가구원수 구분없이 최대 100만원
  • 지원횟수 : 1회 원칙(지원 한도 내에서 다회 지원 가능)

구비서류

  • 공통서류 : 금융정보제공동의서, 개인정보제공동의서, 소득신고서, 주거지서류(전ㆍ월세 계약서), 6개월분 통장거래내역서(가구원 전원), 통장사본
  • 추가서류
    • (생계비) 각종 위기사유별 증빙자료
    • (의료비) 진단서, 중간진료비 계산서
    • (주거비) 월세체납 내용증명 또는 명도소송 관련 법원판결문

업무처리절차

서울형긴급복지지원  업무처리절차
    • 대상발굴
    • 지원요청 : 보건복지부 콜센터(129), 동 주민센터, 구청 복지정책과 희망복지팀
    • 지원결정
    • 담당자선지원 : 사회복지 담당공무원
    • 동 사례회의 : 3인 이상확인
    • 지 원
    • 현물지원 : 동 → 대상자
    • 현금지원 : 동 → 구청 → 대상자
    • 사후관리
    • 타지원후원연계 : 희망복지팀
  • 자료관리부서 복지정책과
  • 담당전화 02-2155-6639
  • 위치 구청본관 2층
  • 최종수정일 2024-03-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