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반행위 | 지급액 |
---|---|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유해매체물의 판매⋅대여⋅배포⋅시청⋅관람⋅이용금지를 위반한 행위 |
제조업자 20만원 유통관련업자 5만원 |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청소년 고용금지의무를 위반한 행위 |
20만원 |
법 제30조제1호를 위반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에게 신체적인 접촉 또는 은밀한 부분노출등 성적 접대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매개하는 행위 |
20만원 |
법 제30조제2호를 위반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으로 하여금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게 하고 노래 또는 춤 등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구는 접객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매개하는 행위 |
20만원 |
법 제30조제3호를 위반하여 영리 또는 흥행을 목적으로 청소년에게 음란한 행위를 하게 하는 행위 |
20만원 |
법 제22조에 따른 외국매체물 유통금지 또는 소지금지의무를 위반한 행위 |
10만원 |
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청소년출입금지 의무를 위반한 행위 |
10만원 |
법 제30조제4호를 위반하여 영리 또는 흥행을 목적으로 청소년의 장애기형등 형상을 공중에게 관람시킨 행위 |
10만원 |
법 제30조제5호를 위반하여 청소년에게 구걸을 시키거나 청소년을 이용하여 구걸행위를 하는 행위 |
10만원 |
법 제30조제6호를 위반하여 청소년을 학대하는 행위 |
10만원 |
법 제30조제7호를 위반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으로 하여금 손님을 거리에서 유인하게 하는 행위 |
10만원 |
법 제30조제8호를 위반하여 청소년에게 이성혼숙을 하게 하는등 풍기를 문란하게 하는 영업을 하거나 그 목적으로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 |
10만원 |
법 제30조제9호를 위반하여 청소년에게 영업장을 벗어나 차(茶) 종류를 배달하는 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조장하거나 묵인하는 행위 |
10만원 |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법 제2조제4호가목4)의 환각물질이나 같은 목 5)의 약물 또는 같은 호 나목의 청소년유해물건의 판매⋅대여⋅배포금지의 의무를 위반한 행위 |
5만원 |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청소년에 대하여 술⋅담배의 판매금지 의무를 위반한 행위 |
5만원 |
그 밖에 법을 위반하는 행위 |
5만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