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 공사착공 이전인 경우 착공전 설계도 확인을 신청해야 함.
** 감리를 실시한 공사의 경우 공사를 발주한 자는 감리결과보고서 사본을 검사권자(소관부서 스마트도시과)에게 제출해야 함.
구비서류 : 신청서(한글파일 다운받기 바로보기)* 및 준공설계도면 (이동통신구내선로설비 대상 건축물의 경우 이동통신구내중계설비설치완료확인서), 건축·대수선·용도변경 허가서 사본, 정보통신공사업등록증 사본
*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
** 위임장(필요시)(한글파일 다운받기 바로보기)
접수장소 : 서초구청 OK민원센터 통합민원 (5~10번) 창구
검사수수료 :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별표 9」에 따른 수수료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제36조6항에 따라 처리기한내에 보완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 한하여 신청서 접수 후 재검사 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