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사착공 이전인 경우 착공전 설계도 확인을 신청해야 함.
** 감리를 실시한 공사의 경우 공사를 발주한 자는 감리결과보고서 사본을 검사권자(소관부서 스마트도시과)에게 제출해야 함.
구비서류 : 신청서(한글파일 다운받기)* 및 준공설계도면 (이동통신구내선로설비 대상 건축물의 경우 이동통신구내중계설비설치완료확인서), 건축·대수선·용도변경 허가서 사본, 정보통신공사업등록증 사본
*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
** 위임장(필요시)(한글파일 다운받기)
접수장소 : 서초구청 OK민원센터 통합민원 (5~10번) 창구
검사수수료 :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별표 9」에 따른 수수료
신청내용 | 수수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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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500제곱미터 미만 건축물 | 2만원 |
나. 500제곱미터 이상 1,000제곱미터 미만 건축물 | 3만원 |
다. 1,000제곱미터 이상 3,300제곱미터 미만 건축물 | 4만원 |
라. 3,300제곱미터 이상 건축물 | 6만원 |
마. 재검사수수료(제36조제6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수수료액의 50퍼센트 |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제36조6항에 따라 처리기한내에 보완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 한하여 신청서 접수 후 재검사 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