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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사무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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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 상세보기
민원사무명 애니메이션 폐업 신고(애니메이션제작업, 애니메이션수출입업,애니메이션배급업)
민원분류 영화산업 처리기간 1일
수수료 0 면허세
사무내용 애니메이션업을 신고한 자가 폐업을 하였을 때에는 폐업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폐업 내용을 신고하는 민원사무임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사인,도장날인필)
본인 및 해당사업자 확인필요
→접수 →처리
처리요건 ※ 법인 신청시 신청서에 법인 인감 날인 必
구비서류 1.애니메이션업 폐업 신청서 제출  
2.애니메이션업 신고증

※법인 신청시 추가서류
법인등기부등본, 법인 인감증명서

※대리신청시 추가서류
위임장(법인의 경우 법인인감날인), 대리인신분증
관련법제도 「애니메이션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17조의2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
서식 다운로드
처리요령
유의사항
담당연락처 02-2155-8310 담당부서 문화관광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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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관리부서 OK민원센터
  • 담당전화 120(다산콜센터)
  • 위치 구청본관 1층 (여권업무:OK민원센터2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