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6년 서초구 반려견 내장형 동물등록비 지원 사업 안내 >>
○ 사업기간 : 2026.01.01.~2026.12.31.
○ 사업대상 : 반려견을 내장형으로 등록하는 서초구민 반려견 주
○ 지원금액 : 마리당 최대 5만원까지 실비지원(가구당 최대 2마리)
○ 지원방법 : 신청일의 익월말 개인별 통장지급
○ 제출서류 ①신청서 1부, ②초본(1개월이내발급서류), ③세부영수증, ④통장사본
○ 제출기관 : 관내 동물등록대행기관(동물병원) 혹은 youn0928@seocho.go.kr
자주묻는 질문(Q&A)
Q. 내장형 동물등록이 뭐예요?
A. 반려견에 미세한 칩을 삽입하여 혹시나 잃어버려도 칩 인식을 통해 주인을 찾을 수 있습니다. (외장형은 분실우려)
Q. 견주는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서초구는 아닌데 서초구에서 가족이 강아지를 키우고 있어요
A. 초본으로 견주의 주소지가 서초구임을 증명해야됩니다.
Q. 서초구민인데 외장형으로 등록되어있는데 지금 내장형으로 바꾸면 지원받을 수 있나요?
A. 물론 가능합니다!
※기타문의 : 서초구청 체육진흥과 동물복지팀(02-2155-53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