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서울특별시 모아주택과-5147(2026.10.29.)호와 관련입니다.
2. 서울시에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15조에 따른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조합임원을 대상으로 "제2기 조합임원 역량강화 교육"을 아래와 같이 실시하오니, 교육 미이수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교육개요
가. 교육일정: 11.21.(토) ~ 11.22.(일) [2일간, 총 12시간]
나. 교육내용: 관련 제도, 예산·회계, 직무·청렴·윤리에 관한 내용 등
다. 대상/인원: 서울시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조합임원 / 100명(2기)
라. 교육장소: 서울시청 서소문청사 1동 13층 대회의실
마. 교육수료: 교육대상자 중 전체 일정(2일, 총 12시간) 모두 수강한 자
2) 교육신청
가. 신청기간: 10.31.(토) ~ 11.7.(토)
나. 신청방법: 정비사업정비몽땅 - 정비사업 아카데미 - 교육일정 및 신청
※ 신청인원이 100명을 초과할 경우 다음 기준에 따라 우선순위 고려하여 확정
- (1순위) 의무대상자 중 교육 이수기한 임박자
- (2순위) 의무대상자 중 신청일 빠른 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