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도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 신고의무자 교육 안내 및 결과 제출 안내(~11.30.까지)
1. 구정발전에 항상 협력해주시는 귀 귀관에 감사드립니다.
2. 「장애인복지법」제59조4에 따르면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대상 성범죄 신고의무자가 소속된 기관·시설 등의 장은 소속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에게 신고의무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3. 이에 따라, 청소년이용시설(체육도장, 수영장, 당구장, 종합체육시설 등(무도학원 및 무도장 제외))의 대표자는 아래 내용을 참조하여 교육을 실시하고, [붙임]의 양식을 작성하여 2026. 11. 30.(월)까지 구 담당자 이메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관련법령 : 「장애인복지법」제59조4, 동법 시행령 제36조의3 및 「청소년 기본법」제3조제6호
민간체육시설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 신고의무자 교육 실시 및 결과 제출 안내 |
• 제출자료 [다음 중 선택 1] ① 인터넷 사이버교육(개인별) 또는 ② 교육자료를 활용한 집합교육 ① 사이버교육 시 아래 사이트 접속 ⇒ 교육 이수 ⇒ [붙임] 제출 ② 집합교육 시 서초구청 홈페이지에 게시된* 교육자료를 이용하여 교육 ⇒ [붙임] 제출 ※ 교육자료 : 서초구청 홈페이지 - 열린구청 - 서초소식 - 공지사항 내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 신고의무자 교육> 검색하여 다운로드 • 제출기한 : 2026년 11월 30일(월) • 제출방법 : 담당자 이메일(forest17@seocho.go.kr) 제출(업소명, 연락처 기재) • 관련문의 : 서초구청 체육진흥과(☎02-2155-6211) |
-붙임 파일 참고-
1. 점검 결과보고서(교육 실시기관) 1부.
2. 교육자료 1부. 끝.
3. 공문 시행문 1부.
4. 신고의무자 교육 답변(문체부)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