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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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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상세정보 보기
글제목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 신고의무자 교육자료 및 결과보고서 양식 게시
담당부서 체육진흥과
담당자이름 강미림
담당자연락처 02-2155-6211
등록일 2026.10.29
조회수 373
글내용

 

 

2026년도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 신고의무자 교육 안내 및 결과 제출 안내(~11.30.까지)

 

1. 구정발전에 항상 협력해주시는 귀 귀관에 감사드립니다.

 

2. 「장애인복지법」제59조4에 따르면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대상 성범죄 신고의무자가 소속된 기관·시설 등의 장은 소속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에게 신고의무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3. 이에 따라, 청소년이용시설(체육도장, 수영장, 당구장, 종합체육시설 등(무도학원 및 무도장 제외))의 대표자는 아래 내용을 참조하여 교육을 실시하고, [붙임]의 양식을 작성하여 2026. 11. 30.(월)까지 구 담당자 이메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관련법령 : 「장애인복지법」제59조4, 동법 시행령 제36조의3 및  「청소년 기본법」제3조제6호

 

 

민간체육시설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 신고의무자 교육 실시 및 결과 제출 안내

• 제출자료 [다음 중 선택 1]   ① 인터넷 사이버교육(개인별) 또는 ② 교육자료를 활용한 집합교육

  ① 사이버교육 시 아래 사이트 접속 ⇒ 교육 이수 ⇒ [붙임] 제출

 

                  

 

교육 사이트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 누리집(www.naapd.or.kr)

나라배움터(e-learning.nhi.go.kr)

경기평생학습포털(www.gseek.kr)

서울시 평생학습포털(sll.seoul.go.kr)

 

 ② 집합교육 시 서초구청 홈페이지에 게시된* 교육자료를 이용하여 교육 ⇒ [붙임] 제출

   ※ 교육자료 : 서초구청 홈페이지 - 열린구청 - 서초소식 - 공지사항 내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 신고의무자 교육> 검색하여 다운로드         

• 제출기한 : 2026년 11월 30일(월)

• 제출방법 : 담당자 이메일(forest17@seocho.go.kr) 제출(업소명, 연락처 기재)

• 관련문의 : 서초구청 체육진흥과(☎02-2155-6211)

 

 

-붙임 파일 참고- 

      1. 점검 결과보고서(교육 실시기관) 1부.

      2. 교육자료 1부.  끝.

      3. 공문 시행문  1부. 

      4. 신고의무자 교육 답변(문체부) 1부.  끝.

 

첨부파일

2026년도_장애인학대_및_장애인_대상_성범죄_신고의무자_교육_안내_및_결과_제출_안내(~11.30.까지).pdf [278.42 KB] 바로보기 바로듣기

(붙임1)_점검_결과보고서(교육_실시기관).xlsx [11.02 KB] 바로보기 바로듣기

(붙임2)_교육자료.pptx [20 MB] 바로보기 바로듣기

신고의무자_교육_관련_QA.hwpx [65.24 KB] 바로보기 바로듣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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