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에서는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자진신고 기간을 다음과 같이 운영합니다.
○ 신고기간 : 2026. 10. 23.(금) ~ 11. 20.(금)
○ 신고대상
- 석유판매업자,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거짓으로 발급받아 보조금을 지급받은 경우
- 주유업자등으로부터 유류구매를 가장하거나 실제 구매금액을 초과하여 거래하거나 이를 대행하게 하여
보조금을 지급받은 경우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이 아닌 다른 목적에 사용한 유류분에 대하여 보조금을 지급받은 경우
- 다른 운송사업자등이 구입한 유류 사용량을 자기가 사용한 것으로 위장하여 보조금을 지급받은 경우
- 기타 관계법령에 따른 유가보조금 지급 기준 등을 위반하여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유가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 신고방법 : 서울특별시 누리집(홈페이지>분야별정보>교통>새소식)에서 자진신고서 양식을 다운받아 작성 후
우편 또는 메일, 팩스 제출
- 주 소 : 서울시 중구 덕수궁길 15, 1동 7층 물류환승과
- 전자우편 / 팩스번호 : isso1404@seoul.go.kr / 02-768-8943
ㅇ 문 의 처 : 서울특별시 물류환승과(☎02-2133-4097, 4095)
붙임 1.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자진신고기간 운영 안내문 1부
2.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자진신고서 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