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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제목 2026년 교통유발부담금 정기분 납부 안내
담당부서 교통행정과
담당자이름 김한슬
담당자연락처 0221557182
등록일 2026.10.01
조회수 635
글내용

< 2026년 교통유발부담금 정기분 납부 안내 >

 

 

 

○ 부과대상 : 바닥 총면적 합계(연면적) 1,000㎡ 이상 시설물(주거용 제외, 구분 소유인 경우 160㎡이상 소유시 부과)

 

○ 대상기간 : 2025. 8. 1. ~ 2026. 7. 31.

 

○ 납부의무자 : 부과기준일(2026. 7. 31.) 현재 등기부상 소유자

 

○ 납부기간 : 2026. 10. 16. ~ 10. 31.

 

○ 납부방법 

 

1) 카드납부 및 계좌 이체 : 위택스WETAX, 인터넷지로, ARS(☎142211)

 

2) 전용계좌 납부 : 고지서 앞면의 은행 전용계좌로 계좌이체 납부

 

 

○ 부과내역 조정

 

1) 분할납부 신청(도시교통정비촉진법 시행령 제26조)

 

  - 신청자격 : 부담금이 300만원 이상인 경우 신청 가능(2회 분납)

 

  - 신청기간 : 납부고지를 받은 날부터 납부기간 만료일(~10.31.)까지

 

  - 신청방법 : 방문접수(서초구청 교통행정과 2층) 또는 팩스 (☎02-2155-7238 / 팩스전송시 전화확인 필)

 

  - 필요서류 : [붙임1] 분할납부신청서

 

 

2) 일할계산 신청(도시교통정비촉진법 시행령 제23조)

 

  - 신청자격 : 부과기간('25. 8. 1.~'26. 7. 31.) 중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 시설물 취득자가 신청 가능

 

  - 신청기간 : 납부고지를 받은 날부터 납부기간 만료일(~10.31.)까지

 

   ※ 기간 내 일할계산 신청이 없으면, 시설물 취득자에게 부과 기간 전체에 대한 납부의무가 승계됩니다. 

 

  - 신청방법 : 방문접수(서초구청 교통행정과 2층) 또는 팩스 (☎02-2155-7238 / 팩스전송시 전화확인 필)

 

  - 필요서류 : [붙임2] 일할계산신청서

 

 

3) 조정신청(미사용, 주거용, 용도변경 등)

 

  - 신청기간 : 납부고지를 받은날로부터 20일 이내 그 사유를 소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조정 신청

 

 

○ 문의사항 : ☎ 02 - 2155 - 7182, 7192, 7193, 7195, 7176

첨부파일

[별지_제15호서식]_교통유발부담금_분할납부신청서(도시교통정비_촉진법_시행규칙).hwp [39 KB] 바로보기 바로듣기

[별지_제12호서식]_교통유발부담금_일할계산_신청서(도시교통정비_촉진법_시행규칙).hwp [46.5 KB] 바로보기 바로듣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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